[파이낸셜뉴스] 잠자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두 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119에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의료진에게 폭행 사실을 호소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했는데 위협만 하려다 이성을 잃었다"며 "어깨를 때리려다 시력이 안 좋아서 머리를 때리게 됐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잠자는 연인 머리에 둔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범행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겁만 주려고 했는데 시력이 나빠 실수로 머리를 때렸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압적·회유 적으로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묻는 등 2차 가해도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살라 달라' 소리쳤음에도 3시간 가까이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다. 결국엔 피고인이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7 07:36:47[파이낸셜뉴스]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뒤 어머니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양은상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40분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신고 당시 어머니와 함께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1-02 18:31:25[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부인을 폭행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갔다면 유책배우자는 누구일까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아내와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한 명의 아이를 뒀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인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제가 벌이가 적었기 때문에 아내가 전통찻집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며 “그런데 아내가 찻집에 드나드는 남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한 번은 차 안에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는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더라”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차를 야산으로 돌렸다. 차 안에서 작은 둔기를 꺼냈지만 별 뜻은 없었다.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욕을 했고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아내를 깔고 앉아 둔기로 얼굴을 짓눌렀다”며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한 달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아내에 연락을 했으나 응답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 A씨는 “분노가 치밀어서 모텔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을 것 같다”며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뗀다. 제가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들이다. 누가 더 잘못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경중을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이미 혼인 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기에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내의 부정행위는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A씨가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 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A씨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중대해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됐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07:10:31[파이낸셜뉴스]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아내인 척 모텔로 불러내 특수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전남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얼굴에 주먹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이용해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B씨에게 '보고 싶다'는 글과 모텔 주소를 메시지로 보냈다. 모텔에서 기다리던 A씨는 방에 들어온 B씨에게 "잘못한 게 없냐"고 물었고, B씨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당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이 발생한 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방법,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5 16:10:02[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2시40분께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채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의 돌발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순찰차로 도주로를 차단하고 대치한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그는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집에 있다 화를 참지 못해서 (흉기와 둔기를) 그냥 가지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2 08:51:23[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이 보행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신원 미상의 인물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 안에 있다가 지나가던 50대 보행자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찌른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신원 미상의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9 09:55:09【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등교 하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돼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거된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 발생 전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총 3건의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A군은 지난달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설득으로 부모의 동의 하에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B양을 쫓아다니다 (B양의) 학교 개학일인 이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19 10:24:03[파이낸셜뉴스]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들을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A씨(4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지곡동의 한 원룸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전처 B씨와 그 남자 친구 C씨의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B씨와 이혼한 A씨는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로 둔기를 챙겨 B씨 자택으로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범행에 B씨 등이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31 13:28:00[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 둔기로 이웃 주민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면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2일 "아래 집 이웃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고 욕설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B씨 집에는 그의 딸과 1~3살인 손주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CCTV는 B씨 아들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의 범행을 우려해 미리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는 장면이 담겼으며, A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의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며,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2차례 범행 내용을 확인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며 "A씨는 일단 석방했고 추가로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4 06:38:0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실수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들 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전주 완산구 소재의 자택에서 20대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들과 말다툼을 한 뒤 둔기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둔기를 휘둘렀으나 A씨에게 맞은 이는 아들이 아닌 아들의 친구 B씨였다. 당시 B씨는 이날 A씨 집에 놀러 와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아들을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8 06: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