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일본 대학에서 수업 중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20대 한국인 여학생이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검 다치가와 지부는 한국 국적 A씨(23)를 전날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도쿄도 마치다(町田)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학에 유학 온 A씨는 당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이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이지메)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병원 등에 감정유치돼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형사 책임 능력의 유무 등을 조사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2 13:36:0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6)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전주 자택에서 며느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의식을 찾자 재차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는 A씨와 밥상 문제나 말다툼 등 사소한 감정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홧김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며느리를 해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둔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30 13:40:30[파이낸셜뉴스] 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잠자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뺏은 뒤 2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의료진에 폭행 사실을 알렸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잠꼬대하는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위협만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폭행으로 이어졌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꼬대한 것을 보고 살해하기로 결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며 "피해 정도와 후유증,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9 18:33:44【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7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 한 움막에서 B씨(7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아들이 지난 28일 "혼자 양봉을 하며 움막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움막에 주차된 B씨 차량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됐고 지난 27일 누군가 움막에 왔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한 뒤 지난 29일 단순 수색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신고 접수 사흘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3년 전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 다시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2∼3년 전에 벌통 거래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기간이었지만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범죄의 개연성을 확인하고 경찰력과 수색견 등을 총동원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1-31 14:03:57[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 남동생과 차별해 길렀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둔기로 구타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돌연 잠자던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붓고 주방 집기 등으로 머리 부위를 수 십 차례 내려쳐 무참히 살해했다. 그 이유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유”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향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어머니가 남동생과 차별하면서 자신을 길렀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9 13:47:14[파이낸셜뉴스] 잠꼬대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B씨를 3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119에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 의료진에게 폭행 사실을 호소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위협하려고 어깨만 때리려다가 시력이 안 좋아 머리를 때리게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둔기로 머리를 때릴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이 도구인 점, 어깨를 때리려고 했어도 충분히 머리에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점,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8 13:44:05[파이낸셜뉴스] 잠자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두 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119에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의료진에게 폭행 사실을 호소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했는데 위협만 하려다 이성을 잃었다"며 "어깨를 때리려다 시력이 안 좋아서 머리를 때리게 됐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잠자는 연인 머리에 둔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범행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겁만 주려고 했는데 시력이 나빠 실수로 머리를 때렸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압적·회유 적으로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묻는 등 2차 가해도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살라 달라' 소리쳤음에도 3시간 가까이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다. 결국엔 피고인이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7 07:36:47[파이낸셜뉴스]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뒤 어머니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양은상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40분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신고 당시 어머니와 함께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1-02 18:31:25[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부인을 폭행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갔다면 유책배우자는 누구일까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아내와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한 명의 아이를 뒀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인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제가 벌이가 적었기 때문에 아내가 전통찻집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며 “그런데 아내가 찻집에 드나드는 남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한 번은 차 안에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는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더라”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차를 야산으로 돌렸다. 차 안에서 작은 둔기를 꺼냈지만 별 뜻은 없었다.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욕을 했고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아내를 깔고 앉아 둔기로 얼굴을 짓눌렀다”며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한 달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아내에 연락을 했으나 응답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 A씨는 “분노가 치밀어서 모텔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을 것 같다”며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뗀다. 제가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들이다. 누가 더 잘못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경중을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이미 혼인 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기에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내의 부정행위는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A씨가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 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A씨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중대해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됐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07:10:31[파이낸셜뉴스]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아내인 척 모텔로 불러내 특수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전남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얼굴에 주먹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이용해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B씨에게 '보고 싶다'는 글과 모텔 주소를 메시지로 보냈다. 모텔에서 기다리던 A씨는 방에 들어온 B씨에게 "잘못한 게 없냐"고 물었고, B씨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당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이 발생한 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방법,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5 1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