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을 '황 전 사장의 자작극'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지사를 향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황무성 사장이 왜 그만두는지 몰랐다고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며칠 전,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2015년 2월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7시간 동안이나 집요한 사직 강요를 한 '빼박'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도, 이재명 후보 측은 어제 '황 사장의 자작극'이라고 역공을 취하며 발뺌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 황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 본인의 ‘사기죄’ 피의 사실을 숨긴 데 따른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해명했다"며 "강요가 아닌 정당한 사퇴 권유라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황 사장 찍어내기’ 보도가 나간 이후,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 퇴임 기자회견에서 '그 양반(황무성 전 사장)이 퇴임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왜 그만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산하기관장에게 문제가 생겨, 사퇴를 권유하는데, 인사권자인 시장이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만약 이 후보의 설명처럼 황사장이 왜 그만두는지 몰랐다면, '유원(유동규), 유투(유한기), 정(진상)' 등 이재명의 문고리 3인방이 시장 몰래 호가호위라도 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이보다 더한 무능하고 허수아비인 시장이 어디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퇴를 종용한 이 후보의 측근이나, 황 사장을 ‘박살’ 낼 사람은 황 사장의 인사권자인 ‘그분’ 한 사람 외엔 없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은 황 사장이 왜 그만두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황 사장 찍어내기'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 규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팩트"라며 "화천대유 설립 일자에 맞춰 사직 강요가 이루어졌고, 황 사장이 대장동 범죄 설계의 걸림돌이 되니까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그랬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말 필요 없다. 황무성씨가 말한 대로 하면 된다"면서 '이재명, 떳떳하면 특검하라'라는 황씨의 요구를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0-29 10:17:5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불법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주일만에 두번째 사과를 통해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라며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2·4 부동산대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3-22 18:13:04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리우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3)이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께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이 전 비서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형 만기시점이 다가오자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 측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3)과 함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0월31일 체포돼 사흘 뒤인 11월3일 구속됐다. 이후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구속기한 만료로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의 2심은 지난 1월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6-23 09:06:05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뒤늦은 참회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5년씩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헌법가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의 불법적인 권한행사에 편승해 책무를 뒤로한 채 사익을 취득했다"며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변명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 전 총무비서관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제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며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이어 "저의 잘못을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겠다"며 "하루 속히 가족에게 돌아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뿐이다"고 덧붙였다.안 전 비서관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한 번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점은 너무나 가슴아프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께서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시 제 심정이나 이헌수(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아무 것도 해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정 전 비서관은 "지난 2년여 동안 일련의 많은 일을 겪으면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공직생활 19년 동안에 대해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행동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드는 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책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안 전 비서관은 또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실장으로부터 별도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원,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4일에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2-14 17:21:31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뒤늦은 참회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5년씩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헌법가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의 불법적인 권한행사에 편승해 책무를 뒤로한 채 사익을 취득했다"며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변명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무비서관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제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며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의 잘못을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겠다"며 "하루 속히 가족에게 돌아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뿐이다"고 덧붙였다. 안 전 비서관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한 번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점은 너무나 가슴아프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께서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시 제 심정이나 이헌수(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아무 것도 해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년여 동안 일련의 많은 일을 겪으면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공직생활 19년 동안에 대해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른 행동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드는 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책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또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실장으로부터 별도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원,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4일에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2-14 15:51:27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현직 보좌관이 노동절 집회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시민을 폭행한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문고리 권력'에 취한 젊은 보좌관이 대통령의 측근임을 내세워 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0일 마크롱 대통령의 보좌관(수행 비서)인 알렉상드르 베날라(26)의 노동절 집회 시민 폭행과 경찰관 사칭 등의 의혹에 대해 국정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23일 제라드 콜롱 내무장관을 청문회에 소환했다. 야당들은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콜롱 내무장관이 대통령의 측근이 권한을 남용하고 월권하는 것을 묵인했다며 콜롱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콜롱은 각료 중에서도 마크롱의 측근 그룹에 속하는 인물이다. 베날라는 마크롱의 대선 후보 시절 사설 경호원 출신으로 마크롱의 집권 뒤 엘리제 궁에 보좌관으로 입성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은 아니지만, 수행 비서로서 그림자처럼 대통령의 옆을 지키면서 의전과 경호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실제로 마크롱의 공식 외부일정과 사저에서의 휴가 때도 베날라는 항상 마크롱의 옆을 차지했고, 대통령경호실(GSPR)도 베날라의 위세에 눌려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청문회에서 대통령 보좌관이 지난 5월 1일 파리 시내 노동절 집회에서 경찰 헬멧을 쓰고 경찰관들과 함께 진압작전에 참여한 이유와 시위대를 과잉진압하고 폭행한 이유 등에 대해 콜롱 장관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일간 르몽드가 올해 노동절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을 베날라가 경찰 행세를 하며 폭행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사복 차림에 경찰의 시위진압용 헬멧을 쓴 베날라는 경찰관들과 함께 집회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젊은 남성의 목을 잡고 주먹과 발로 때리고, 다른 한 여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야당들은 일제히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좌관의 직권남용과 경찰관 사칭, 폭력 행위를 비난하며 진상조사와 광범위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감찰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베날라에게 파리 시내의 CCTV 영상 기록을 무단으로 제공한 3명의 경찰관, 지휘체계에 있는 2명의 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경찰관 신분이 아닌 베날라의 요구에 별다른 절차도 없이 노동절 집회의 CCTV 영상을 제공하거나 베날라의 월권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날라는 엘리제 궁에서 과도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엘리제 궁 예산으로 파리 시내 고급 아파트를 임차해 숙소로 사용했고, 기사가 딸린 고급 차량까지 이용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사안을 이미 인지한 엘리제 궁과 내무부가 대통령의 측근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07-21 22:59:02이번 주(9일~13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총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의 1심 선고를 한다. 그는 'MB 집사'로 불렸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 진술을 쏟아낸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고, 재판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감안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2010년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장원장 측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대납받은 혐의와 관련됐다.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 3명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3)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5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9)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당초 6월 21일 예정됐으나 28일로 연기됐고, 그 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신해철 집도의, 민사재판 항소심 첫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는 12일 위 일부를 묶는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 강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25일 신씨의 부인인 윤원희씨 등 유족이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씨 측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의료상 과실로 신씨가 사망했다고 봤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7-08 16:23:21이번 주(9일~13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총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의 1심 선고를 한다. 그는 'MB 집사'로 불렸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 진술을 쏟아낸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고, 재판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감안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2010년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장원장 측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대납받은 혐의와 관련됐다.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 3명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3)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5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9)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당초 6월 21일 예정됐으나 28일로 연기됐고, 그 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신해철 집도의, 민사재판 항소심 첫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는 12일 위 일부를 묶는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 강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25일 신씨의 부인인 윤원희씨 등 유족이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씨 측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의료상 과실로 신씨가 사망했다고 봤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7-08 01:41:36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사용을 건의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5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을 열어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추가 증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들을 통해 자신의 재판부에 낸 진술서다. 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3명의 비서관 중 한 명이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지원받아왔다'고 말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필요한 경비로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비서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박근혜 피고인에게 특활비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들이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이나 증거 조사된 내용을 보면 안봉근 피고인이 이런 얘길 대통령에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자 안 전 비서관은 "특활비와 관련해 대통령에게서 어떤 질문을 받은 것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길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웬만하면 박근혜 피고인이 다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자필로 쓴 걸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다"며 "3명 중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자체가 이재만 진술 등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재판장의 말도 이해는 가지만 진술서 자체의 신빙성이 깊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결국 특활비를 처음 언급한 인물에 대해서는 다시 오리무중에 빠진채 심리가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선고공판을 오는 12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7-05 14:15:08이번 주(25일~29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총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 3명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3)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5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9)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또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실장으로부터 별도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당초 21일 예정됐으나 28일로 연기됐다.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의 1심 선고를 한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혐의와 관련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첫 번째 피고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5)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당시 신승균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받은 5000만원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건네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1심 선고 결과는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9일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6-24 17: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