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6일 IM선교회가 운영하는 송파구 내 '미인가 국제학교' 2개소 교사·학생 등 40명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고석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송파구 2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대전 선교회와는 대면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고 과장은 "송파구 미인가 국제학교 2개소는 대면 운영은 중단됐다"며 "뉴스타CAS 방과 후 학교는 지난 4일부터 온라인 수업 중에 있고 예인TCS국제학교는 지난 22일까지는 한 교실당 4명씩 방과 후 수업을 했으나 전날부터 3주간 방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그동안 미인가 학교도 학교에 준해 관리를 했지만, 송파구 2개소는 관리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미신고 업체도 16곳 파악했지만, 종교단체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며 "계속 노력해서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에 준해 관리하고 있다"며 "미인가 교육시설 71개소에 대해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2.5단계에 준한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1-26 12:12:10교육당국이 서울 송파구에서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국제학교가 다음 달 개교를 앞두고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15일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9월 중 국제학교 신입생 모집을 한다는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는 없어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당부했다.교육지원청은 이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형태로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과 함께 폐교조치가 될 수 있다"며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이라도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등 학원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습정지 혹은 등록말소가 된다"고 경고했다.해당 미인가 교습소는 강남.서초 등에서 유명한 A어학원이 운영하는 S교육기관으로, 최근 송파구에서 건물을 임대해 9월부터 학기를 시작할 계획이다.S교육기관은 '미국 정규학력 인증을 받은 초등영재 교육기관'을 강조하며 학비로 한 해 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4학년부터 영어.수학.과학 선행학습을 제공해 명문 국제중학교 진학을 준비한다'는 등의 선행학습 사실을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은 S교육기관이 정식 인가 학교처럼 운영되는 정황을 포착,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학교설립 인가 신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 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S교육기관처럼 건물을 임대한 경우 학교 설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서울시교육청은 S교육기관이 선행학습 등을 홍보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추가점검을 할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08-15 16:55:47교육당국이 서울 송파구에서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국제학교가 다음 달 개교를 앞두고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9월 중 국제학교 신입생 모집을 한다는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는 없어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당부했다. 교육지원청은 이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형태로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과 함께 폐교조치가 될 수 있다”며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이라도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등 학원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습정지 혹은 등록말소가 된다"고 경고했다. 해당 미인가 교습소는 강남·서초 등에서 유명한 A어학원이 운영하는 S교육기관으로, 최근 송파구에서 건물을 임대해 9월부터 학기를 시작할 계획이다. S교육기관은 ‘미국 정규학력 인증을 받은 초등영재 교육기관’을 강조하며 학비로 한 해 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4학년부터 영어·수학·과학 선행학습을 제공해 명문 국제중학교 진학을 준비한다’는 등의 선행학습 사실을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은 S교육기관이 정식 인가 학교처럼 운영되는 정황을 포착,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학교설립 인가 신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 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S교육기관처럼 건물을 임대한 경우 학교 설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S교육기관이 선행학습 등을 홍보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추가점검을 할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08-15 11:20:44교육부가 앞으로 두달간 고가의 국제형 미인가 대안학교를 비롯해 본래 취지를 벗어난 대안학교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8월부터 두 달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을 9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원이 발생했거나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을 포함해 설립목적,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등 대안학교의 전반적 현황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공교육 보완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사교육 대응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적되어 온 것에 따른 것이다. 문제 시설의 판단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운영하는가 등이다. 특히 외국대학 진학, 외국어 교육, 외국 교육과정 운영, 외국 학력 인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도 포함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기관의 성격이 학원과 유사하면 학원 등록, 인가 대안학교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안학교 인가, 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폐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시설의 난립을 막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교육부가 조사한 미인가 교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연간 학생 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는 시설이 조사 대상 179곳 중 54곳으로 27.1%에 달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4-07-31 12:06:35[파이낸셜뉴스] 학생들에게 국내 중·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설명했더라도 교육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 미국 학력인증기관인 AdavancED의 인증을 받은 시설을 설립하고, 외국의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고용했다. 그런 뒤 9학년 18명, 10학년과 11학년 각 20명, 12학년 33명 등 총 110명 가량의 학생들을 모집, 학생들로부터 1학기(6개월)에 1200만 원을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1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미국 교육평가원(ETS)ETS의 AP(미국 대학과목 사전이수제) 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중등교육법은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사립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프로그램 참가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시설의 커리큘럼을 이수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명백하게 설명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인이 참가자에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고 참가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하고 이해했다는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14 08:36:51[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해 숙박을 하며 교육활동에 나선 대안학교·국제학교에 대해 퇴실 조치와 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숙형 교육시설로 운영한 유스호스텔 3곳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전원 퇴실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9일 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스호스텔을 이용한 곳은 충남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1곳과 해외(중국·필리핀)에 본교를 둔 국제학교 2곳 등 모두 3곳이다. 인원은 대안학교 100여명이고, 국제학교는 각각 50여명씩이다. 국제학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에 가는 게 어렵게 되자 해당 학교 측에서 도내 유스호스텔을 장기 계약하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제주에서 수업을 진행한 해외 국제학교도 있다. 제주시내 또 다른 유스호스텔에서는 국내 선교회 산하 대안학교 학생·교사가 지난 3월부터 머물며 운영 중이었다. 도는 해당 유스호스텔에 머물고 있는 시설 종사자와 학생 등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아울러 유스호스텔을 기숙형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위반 여부를 긴급 질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도는 두 행정시를 통해 지난 16일 3곳의 유스호스텔 운영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시설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운영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4-22 17:21:04코로나19 안정세 때마다 종교 관련 시설에서 확진자가 급증, 방역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들에 대한 시선도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 잇따른 집단감염에 분노한 시민들은 특정 종교 단체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 신천지→사랑제일교회→IM선교회…잇따른 감염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IM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1월31일 기준 총 379명으로 나타났다. 전날(30일)인 368명보다 11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대전 IM선교회 산하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광주와 경기 용인시 IM선교회 국제학교, 교회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커지자 종교 시설을 향한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마다 종교 관련 시설이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사태를 키워왔다는 비판이다. 3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시민들이 다같이 조심해서 확진자를 줄여놓을 때마다 종교단체에서 초를 치니까 허탈하다"라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말 민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교시설과 관련한 기사에선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댓글이 수백개씩 달리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몰고온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200여명에 달했다. 2차 대유행을 주도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00명을 넘었다. 이후 3차 대유행에서도 인터콥(BTJ열방센터)과 IM선교회 등 종교관련 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방대본이 공개한 코로나19 1년간 집단발생 현황에 따르면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생이 5791명(17%)으로 가장 많았다. 신천지는 별도로 분류돼 5214명(16%)으로 집계됐다. 두 사례를 합치면 1만1천명이 넘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 정부, 방역 고삐 조이며 '거리두기' 연장 진보 개신교 단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펜데믹 상황을 극복해가는 주요 지점에서 기독교에 뿌리를 두었다고 자처하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인터콥(BTJ), IM 선교회 등이 코로나 대유행의 새로운 진원지가 된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방역당국의 헌신을 무시하고, 공익을 외면하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종교의 자유`란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의 죄로부터 한국교회 모두가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앞서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으나, IM선교회발 집단감염으로 물거품이 됐다. 방대본은 전날인 31일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식사·소모임을 앞으로도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01 12:57:16[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가 하루 사이 전국 5개 시·도에서 13명이 늘어 총 36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IM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등 시·도에서 총 368명이 발생했다. 지난 29일까지 방대본이 파악한 IM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355명이었는데 13명이 추가됐다. 추가된 확진자들은 안성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6명, 광주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학생 및 교직원 등 5명, 광주 에이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2명 등이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가 184명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123명은 광주 TCS국제학교·CAS(기독 방과후 학교) 관련 학생과 교직원이다. 북구교회·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등 광주 에이스 TCS 국제학교 확진자는 44명이다. 나머지 17명은 지난 18∼20일 열린 '예수 복제 캠프' 관련 확진자다. 여기에는 울산 지역 한다연구소 3명, 경남 양산 베들레헴 TCS국제학교 6명, 서울 방문 관련 3명, 경기 방문 관련 5명이 포함됐다. 대전에서는 IM선교회 본부 산하 IEM국제학교 및 MTS(선교사 양성) 과정과 관련해 1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강원 홍천의 한 교회를 방문한 IM선교회 관련 학생들과 인솔자인 목사 부부 등 39명도 포함돼 있다. 경기 안성의 TCS 국제학교에서도 이날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총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잠깐의 방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확진자를 빨리 찾고 접촉자를 신속히 격리하는 게 언제나 유효하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IM선교회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도 증상자가 있었음에도 조기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결국 80% 넘는 확진률을 기록했다"며 "진단검사가 늦으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의심 상황시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1-01-30 15:14:0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지난 27일 미인가 교육시설 24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점검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IEM국제학교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는 해당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지역의 미인가 대안·종교 등 집단 교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1차 파악된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종교와 관련된 미인가 교육시설은 15곳 중 4곳이 운영 중이며, 일반시설은 9곳 중 4곳이 운영 중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8곳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관리자에게(600여명) 전수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외 16곳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방역수칙과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한편, 대전시는 5개 구청, 교육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업무협의 실무협의회를 구성, 미인가 교육시설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역할분담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현황을 더 정밀하게 파악할 것"이라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집단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1-28 15:55:19【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홍천군은 관내 미인가 종교·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고 28일 밝혔다. 28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IEM국제학교 관련 홍천의 한 교회 관련자를 지난 2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데 이어, .오는 31일 전 직원을 동원, 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종교시설 223곳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8일 관내 미인가 종교 교육시설 1곳에서 집단 거주중인 신도 39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진 해산을 권고, 해당 시설은 오는 2월 10일 자진 해산키로 결정했다. 또한, 타 지역 고등학생과 20대 대학생이 집단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는 관내 대안학교 1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오는 30일까지 자진 해산과 함께 학생들을 학부모가 직접 귀가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안학교 입소자 19명은 각자 주소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군은 28일부터 2일간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최근 발생한 IEM국제학교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다른 집단감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종교시설은 물론 단체 집합시설,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예방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1-28 1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