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06 19:02:54[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융합부장이었던 현직 육군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A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소장을 상대로 당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관련 군 첩보가 삭제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할 예정인 만큼, A소장의 진술을 들으면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정부가 합당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 등을 삭제·은폐하는 등 '월북몰이'를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이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다. 다만 서 전 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주에는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곧 서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22 14:30:4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 연속 소환조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정부가 합당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판단하며 '월북몰이'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차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을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8일 석방됐다. 또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11일 풀려났다.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두 사람의 석방 이후 기소 시점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공범으로 규정한 서 전 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17 14:31:3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수사 속도가 지연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전 청장까지 석방할 경우 검찰로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 수사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법원은 10일 오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1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이 석방될 경우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법원이 석방하는 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재판을 받을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구속 만료일인 이날에 맞춰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을 구속기소할 방침이었다. 그간 수집한 진술과 정황 등 증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지만 서 전 장관부터 석방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1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함께 △주거지 거주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도망·증거인멸 또는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법원이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재판을 할 만큼 중대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위험 부담성이 있는 영장 재청구 보다는 불구속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 수사도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09 18:11:33[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1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함께 △주거지 거주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도망·증거인멸 또는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검찰로서는 9일 만료되는 구속기간에 맞춰 기소하려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구속기간 수 차례 조사를 진행한데다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한 상태였다. 그러나 계획했던 추가 조사 및 서훈 전 실장 및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소환조사 일정표는 다소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서 전 장관 기소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08 14:39:41[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앞서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함께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함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위조) 등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8 11:58:01[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서욱(59·구속)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르면 8일 재판에 넘겨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9일 이전 이들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07 14:55:1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이번주 기소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서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뒤 같은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에도 첩보 삭제 시점이 NSC 회의 2시간 후인 오전 3시로 명시됐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 첩보와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06 14:00:33[파이낸셜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구속은 당연하며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래진씨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는 더 엄격한 시간이 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됐다. 이래진씨는 이들을 향해 "첩보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했다면 무고한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조작에 가담한 살인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직무를 수행하고 조직을 철저하게 관리 책임져야 할 중대한 자리는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함에도, 간첩죄라는 엄청난 범죄로 둔갑시켜 발표해 저희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들의 구속이 당연하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필귀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더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0-22 16:58:42[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중심에 선 서울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도 지난 13일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했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해경 관계자가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22 02: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