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1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함께 △주거지 거주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도망·증거인멸 또는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검찰로서는 9일 만료되는 구속기간에 맞춰 기소하려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구속기간 수 차례 조사를 진행한데다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한 상태였다. 그러나 계획했던 추가 조사 및 서훈 전 실장 및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소환조사 일정표는 다소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서 전 장관 기소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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