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개정안이 12월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지난 9월 초안보다 훨씬 강화된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이 가능한 예외 조항을 없애고 선택보다는 의무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방문판매 모범 규준 예고안을 공개했다. 외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달 안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모범 규준은 12월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을 앞두고 만들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보험 상품을 제외한 펀드 등 금융상품은 방문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펀드, 대출 등도 방문 판매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방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주요 화두가 됐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소비자보호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모범 규준은 총 14조로 돼 있다. 방문판매 인력의 명부 관리, 방문판매 절차, 방문판매 인력의 금지 행위 등이 담겼다. 특히 3조4호 방문판매의 정의에 대해서 업계는 예외 사항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조 4호는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없소, 지점, 고객센터 등 이외의 장소에게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모범 규준 예고안에는 '다만'이라는 예외조항을 둬 집단대출 등 상품의 종류와 대출 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진 후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한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 만기 시 기존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가입 또는 갱신하는 경우 등 4가지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 모범규준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지만 금융당국에서 엄격한 적용을 요구했다"며 "손보협회의 모범규준 최종안에서도 예외조항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5조 방문판매 절차도 기존 초안보다 강화됐다. 초안에서는 방문 판매 인력은 방문 판매 등을 개시할 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공개된 안에서는 '알려야 한다'로 수정됐다. 다만 업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동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1개월 이내 2회 이상 방문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 상품의 종류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여러 번 방문해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24 18:27:22[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6월5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주간’으로 지정했다. 경영진을 포함해 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 강령’을 포함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5개 항목의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활동 전개를 위한 자가점검을 실시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관련해 임직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금융소비자보호 핸드북 ‘북 커버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임직원이 직접 찍은 사진, 그림, 포스터 등을 심사하고 선정된 디자인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핸드북’ 표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노상인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행사를 통해 임직원 스스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기회로 삼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5-22 09:54:52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일하는 협회장으로 공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위기극복, 투자자 보호 등 네 가지 중점 운영전략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하는 협회장이 되기 위한 공약을 지키겠다"며 "제1공약은 유동성 위기 극복"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자본시장 등 실물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어 위기 극복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서 회장은 "정부 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면서 "증권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및 미래사업 준비 △투자자 보호 등을 중점과제로 꼽았다. 그간 침체를 겪은 공모펀드 시장의 경우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및 활성화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프로세스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 회장은 "사모펀드가 다시금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가 사적연금 시장으로의 그레이트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 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는 "전 세계에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알리고 업계의 해외투자 및 진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면서 "외국환 및 해외영업 규제 완화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협도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최근 회원사 위주의 조직과 인력 재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서 회장은 "인사조직 개편을 통해 협회와 접점이 있는 산업부서에 인력을 많이 배치,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 회장은 "금투세가 2년간 유예됐으나 배당소득세로 분류된데 따른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을 적극적 수렴해 당국과 논의하고, 금투세 합리적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회원사 중심의 협회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그는 "우리 문제의 답은 회원사의 현장에 있다. 책임의식을 갖고 회원사의 말을 두루 경청하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1-17 18:24:33[파이낸셜뉴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일하는 협회장으로 공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위기극복, 투자자 보호 등 네 가지 중점 운영전략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하는 협회장이 되기 위한 공약을 지키겠다"며 제1공약은 유동성 위기 극복"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자본시장 등 실물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어 위기 극복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서 회장은 "정부 당국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면서 "증권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및 미래사업 준비 △투자자 보호 등을 중점과제로 꼽았다. 그간 침체를 겪은 공모펀드 시장의 경우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및 활성화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프로세스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 회장은 "사모펀드가 다시금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가 사적연금 시장으로의 그레이트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 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는 "전 세계에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알리고 업계의 해외투자 및 진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면서 ”외국환 및 해외영업 규제 완화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협도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최근 회원사 위주의 조직과 인력 재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서 회장은 "인사조직 개편을 통해 협회와 접점이 있는 산업부서에 인력을 많이 배치,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직원들의 승진이나 고과에서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 회장은 "금투세가 2년간 유예됐으나 배당소득세로 분류된데 따른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을 적극적 수렴해 당국과 논의하고, 금투세 합리적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회원사 중심의 협회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그는 “우리 문제의 답은 회원사의 현장에 있다. 책임의식을 갖고 회원사의 말을 두루 경청하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01-17 12:04:42[파이낸셜뉴스]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될 방침이다. 또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설사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각 금융업권별로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업권별 협회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2-07 14:37:50[파이낸셜뉴스]방문판매법 개정안이 12월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지난 9월 모범 규준 초안보다 훨씬 강화된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이 가능한 예외 조항을 없애고 선택보다는 의무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방문판매 모범 규준 예고안을 공개했다. 외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달 안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모범 규준은 12월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을 앞두고 만들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보험 상품을 제외한 펀드 등 금융상품은 방문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펀드, 대출 등도 방문 판매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방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주요 화두가 됐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소비자보호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모범 규준은 총 14조로 돼 있다. 방문판매 인력의 명부 관리, 방문판매 절차, 방문판매 인력의 금지 행위 등이 담겼다. 특히 3조4호 방문판매의 정의에 대해서 업계는 예외 사항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조 4호는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없소, 지점, 고객센터 등 이외의 장소에게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모범 규준 예고안에는 '다만'이라는 예외조항을 둬 집단대출 등 상품의 종류와 대출 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진 후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한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 만기 시 기존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가입 또는 갱신하는 경우 등 4가지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 모범규준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지만 금융당국에서 엄격한 적용을 요구했다"며 "손보협회의 모범규준 최종안에서도 예외조항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5조 방문판매 절차도 기존 초안보다 강화됐다. 초안에서는 방문 판매 인력은 방문 판매 등을 개시할 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공개된 안에서는 '알려야 한다'로 수정됐다. 또 다른 보험 업계 관계자는 "방문 판매 인력의 소속과 성명, 방문판매 목적,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번번이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1개월 이내 2회 이상 방문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 상품의 종류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여러 번 방문해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24 14:51:44오는 12월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가 모범규준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방문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모범규준 초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고 은행연합회는 초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일부 금융사들은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부터 펀드·대출도 방판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단체들은 12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을 앞두고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다. 개정 방문판매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판매를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 상품을 제외한 펀드 등 금융상품은 방문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펀드, 대출 등도 방문 판매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사의 방문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중요해졌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소비자보호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 방판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빠르게 모범규준을 마련 중인 곳은 보험업계다. 보험사들은 최근 몇 달간 업계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만들었다. 15가지 조항으로 만들어졌으며 방문판매 인력의 명부관리 및 금지행위, 방문판매 사전안내 및 절차 등을 담았다. 특히 방문판매법 정의와 관련해 예외 사항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역시 최근 몇 달간 은행들과 만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2월 8일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하면 되지만 지난해 금소법 시행 후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시행 몇 달 전에는 모범규준을 확정해 금융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소법은 법 시행 일주일 전에 감독규정이 공개되고 시행 세칙 등은 나오지 않아 초기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방문판매 사전안내 '신경전' 일부 보험사들은 모범규준 초안에 이견을 전달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모범규준 5조 방문판매 등 사전안내 부분이다. 보험사 모범규준에는 방문판매 인력은 소비자에게 방문 판매 등을 개시하기 전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판매 등의 실시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방문판매 전 권유하고자 하는 상품 종류, 방문판매 실시할 예정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는 것. 일부 보험사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후에 "해야 한다"로 바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과 컨설턴트가 개별 소통해 방문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사업가 신분인 컨설턴트의 개인적 약속, 미팅을 회사가 관리한다는 오해와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사례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최종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09-12 18:17:55금융투자협회가 디폴트옵션 시행에 맞춰 향후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2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투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강화와 업계의 숙원과제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지난해 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이 확정된 이후 정부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디폴트옵션이 반영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지만 실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는 심의가 마무리되는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 투자형 ISA의 저변 확대와 공모시장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실제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가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방문판매법' 후속 작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왔다. 나 회장은 "하반기엔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 등 소비자보호방안을 정부당국과 함께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특히 협회가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됐는데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신탁업 제도개선 작업에도 참여, 신탁이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금투업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다. 나 회장은 최근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펀드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앞서 금투협은 공모펀드가 대표 투자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 정책당국에 건의해왔다. 이와 관련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등 신상품 도입, 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나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각종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역할을 확대해왔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해 사모펀드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상반기에는 일부 레버리지 규제가 개선된 바 있고, 운용사의 벤처조합 Co-GP 수행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했다"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가 신뢰받는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사모운용사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강화를 지원했는데 향후에도 이런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참여자의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IPO 공정 시장질서 유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나 회장은 "정부의 신외환법 제정 작업에도 적극 동참해 우리 업권의 외환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겠다"며 "하반기엔 부동산 신탁사가 정부의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가상자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STO(증권형 토큰) 등 금투업계의 신사업인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와 BDC(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07-12 18:11:55[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가 디폴트옵션 시행에 맞춰 향후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2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투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강화와 업계의 숙원과제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지난해 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이 확정된 이후 정부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디폴트옵션이 반영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지만 실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는 심의가 마무리되는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 투자형 ISA의 저변 확대와 공모시장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실제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가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방문판매법’ 후속 작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왔다. 나 회장은 “하반기엔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 등 소비자보호방안을 정부당국과 함께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특히 협회가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됐는데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신탁업 제도개선 작업에도 참여, 신탁이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금투업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다. 나 회장은 최근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펀드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앞서 금투협은 공모펀드가 대표 투자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 정책당국에 건의해왔다. 이와 관련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등 신상품 도입, 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나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각종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역할을 확대해왔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해 사모펀드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상반기에는 일부 레버리지 규제가 개선된 바 있고, 운용사의 벤처조합 Co-GP 수행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했다”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가 신뢰받는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사모운용사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강화를 지원했는데 향후에도 이런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참여자의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IPO 공정 시장질서 유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나 회장은 “정부의 신외환법 제정 작업에도 적극 동참해 우리 업권의 외환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겠다”며 “하반기엔 부동산 신탁사가 정부의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가상자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STO(증권형 토큰) 등 금투업계의 신사업인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와 BDC(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07-12 11:41:11[파이낸셜뉴스] 증권사의 '깜깜이'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3월부터 국내·외 부동산 등에 대체 투자시 고유재산 투자(PI투자)는 물론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때도 자체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는 48조원에 달하는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자산 중 약 16%인 7조5000억원이 원리금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법규상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한다. 이 규준에 따르면 대체 투자시 고유재산 투자(PI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 목적과 상관없이 심사 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이 의무화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 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거래 구조, 현지실사 결과 등 필수 점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리스크 요인 등을 담은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하고, 미매각된 자산은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 투자시 충분한 현지 실사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지 방문에 어려운 경우에도 현지 실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 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와 법률 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2개 국내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모두 48조원이다. 증권사 자체 점검 결과 부실(원리금 연체 등 발생으로 손실이 예상) 또는 요주의(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로 분류된 투자자산은 7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의 15.7%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가 기관투자가 등에 셀다운할 목적으로 인수했지만 셀다운하지 못하고 6개월 이상 보유 중인 자산은 3조6000억원이다. 이 중 보유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산은 2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호텔과 항공기, 무역금융채권 등 자산이 추가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DLS, 기초 자산 역외 펀드 제한 파생결합증권(DLS)의 기초 자산이 되는 역외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이 때 해외운용사는 운용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이 없어야 한다. 연락 책임자는 국내에 상주해야 한다. 해외 펀드 요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고,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 요구로 투자금 회수도 가능해야 한다.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 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 투자 담당 영업부서는 심사 부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등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서다. 아울러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하고,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할 사항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1-21 14: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