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숙인 급식과 장기복역수·가족을 후원하기 위한 자선바자회(사진)가 오는 28~30일 부산 동래구 명륜로 106 늘빛메디칼 1층 스페이스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 자선바자회는 가족관계가 끊어진 장기 수형제들과 그 가족을 후원하기 위해 올해로 12회째 열린다. 판매 상품은 서울 동대문 상가, 남대문 상가 의류제작업체에서 기부받은 것으로 준비한다. 행사 수익금은 장기수들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극빈 가족들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노숙인 급식을 위한 후원금으로도 판매 수익 중 일부분 사용될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23 16:25:34[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백씨는 흉기를 들고 내연녀의 집을 찾았고, 내연녀가 문을 열자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백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와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7:56:56[파이낸셜뉴스] 10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친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약 7년간 복역한 헤더 맥(28)이 미국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발리 여행가방 살인 사건'으로 유명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은 이날 ‘발리 여행가방 살인사건’의 공범이자 피해자 쉴라 본 위스-맥(당시 62세)의 외동딸인 맥에게 징역 26년형을 선고했다. 맥은 2014년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 ‘발리’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헤더에게 어머니의 돈 26만달러(약 3억5000만원) 반환 및 벌금 5만달러(약 67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맥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딸을 낳아 기르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내게 준 사랑을 깨닫게 됐고, 지난 10년간 많이 성장했다”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고 가족들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남동생인 외삼촌 빌 위스는 “맥은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괴물”이라며 “법원이 맥의 계산된 거짓 발언에 속지 말고 충분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은 2014년 8월 남자친구 토미 섀퍼(30), 어머니와 함께 발리의 호화 리조트 ‘세인트 레지스’로 여행을 가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여행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맥은 어머니가 납치·살해됐다고 주장하다가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낙태를 종용하며 다그치자, 섀퍼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5년 섀퍼에게 징역 18년 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맥은 7년 2개월 복역 후 가석방돼 2021년 11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맥의 변호인단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이 맥을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발리에서 7년여 복역 후 美서 또 실형 그러나 맥을 다시 기소한 미 연방 검찰은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처벌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공소 사실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맥과 섀퍼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미국 검찰은 “이들이 위스-맥의 신탁기금 150만 달러(약 20억원)를 노리고 여행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고의 살인 및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맥은 미국 송환과 동시에 체포돼 시카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고, 작년 6월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검찰은 헤더에 양형 기준 최대 형량인 징역 2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2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맥이 2015년 인도네시아 교도소에서 출산해 키우다가 여섯살 때 미국에 함께 온 딸은 이제 아홉살이 됐고 현재 친척 손에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각각 60대와 40대에 만나 얻은 외동딸인 맥은 흑인 아버지에게 집착을 보이며 백인 어머니에게 반발했다. 맥이 어머니에게 폭력을 써 경찰이 집에 출동한 일도 86차례나 된다. 맥의 아버지 제임스 L.맥(1929~2006)은 저명한 재즈 작곡가로, 30년간 시카고 해롤드 워싱턴 칼리지 음대 학장을 지냈다. 그는 맥이 열 살 때인 2006년 8월 그리스 아테네 휴양지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폐색전증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한편, 맥의 남자친구 섀퍼는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복역 중으로 2026년 미국 송환 가능성이 있으며 미 연방검찰은 섀퍼에게도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8 09:48:54[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4일(이하 현지시간) 법원에서 극단주의로 유죄를 받아 형기가 19년 늘었다. 이번엔 나빌니에게 나치 혐의를 덧붙였다. CNN, CNBC 등 외신은 이날 러시아 언론 보도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가운데 나발니 형기가 대폭 늘었다고 전했다. 나발니는 극단주의자 단체를 만들고, 이들의 활동에 자금을 댔으며, 수많은 다른 범죄도 저질렀다는 혐의가 인정돼 19년형이 더해졌다. 이 극단주의 활동에는 러시아에서 '나치 이데올로기'를 부추긴 것도 포함됐다. 러시아 고등법원은 나발니가 이같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날 유죄를 선고했다. 나발니는 이미 11년 6개월 형을 받은 상태다. 사기 등을 비롯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최고보안 시설 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나발니와 지지자들은 푸틴이 자신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나빌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발니는 전날 유죄 판결을 이미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는 푸틴을 '스탈린주의자'라고 비판했다. 나빌니는 검찰이 20년 형을 요청했다면서 이에따라 법원이 18년 안팎의 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푸틴이 스탈린 당시와 같은 공포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21세기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나빌니는 이번 판결 이전에 이미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번은 사기 등의 혐의로 9년 형을, 또 한 번은 가석방 규정 위반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그는 모두 30년 반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게 됐다. 이번 세번째 판결에서는 가장 긴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나발니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무부 대변인 맷 밀러는 성명에서 "러시아에는 정치범으로 분류된 다른 이들도 500여명에 이른다"면서 "크렘린은 수년간 나발니를 침묵하게 만들려 했고, 러시아 국민들에 대해 모든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설명하라는 그의 요구도 묵살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기구 대표 볼커 터크도 나발니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터크는 나발니 혐의가 "모호하고, 과도하게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터크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러시아 사법 시스템 방해에 대한 중대한 우려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목적으로 도구화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발니는 2020년 8월 신경제를 이용한 암살시도로 중태에 빠진 뒤 1년 반 동안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해 2021년부터 최고 보안설비의 격오지 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독일 정부는 나발니가 중독된 신경제가 구 소련에서 개발한 노비초크군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크렘린은 나발니 암살 시도와 연관이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미국은 2021년 3월 암살 시도, 또 나발니 수감과 관련 있는 러시아 정부 인사 7명을 제재대상으로 올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8-05 03:49:19[파이낸셜뉴스]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화를 내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지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1시25분께 강원 춘천에서 B씨(45)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묻는 B씨에게 화를 내며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하고 나온 뒤 2년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9 08:59:13검찰·경찰이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과학수사로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재수사 결과 성폭력 사건 13건의 진범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8개월간 범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3건에서 진범을 확인해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을 수사 중이다. 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집에 침입해 금품을 뺏은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DNA를 검색해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씨(56)가 진범인 것을 확인했다. 지난 12일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신씨는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붙잡혀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신씨가 2000년과 2001년에도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신씨는 1987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했고, 200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산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경은 또 2003년 5월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앞둔 사실도 확인해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였다. 진범이 출소하기 직전 재구속시킨 뒤 재판에 넘겼다. 또 2003년 5월 발생한 다방 종업원 특수강간 사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의 DNA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경은 이렇게 새로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조윤주 기자
2023-06-25 18:06:58[파이낸셜뉴스] 폭행 혐의로 복역 후 피해자를 찾아가 벽돌을 들고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있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상점 유리창을 통해 상점 안에 있는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B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3년 B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운영하는 상점에 우연히 이르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은 피고인이 술을 먹던 장소와 길을 건너 3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었으므로, 별다른 용건도 없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피해자에 대한 원망 등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 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등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2-16 17:31:39[파이낸셜뉴스]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인 20대 여성이 과거 중학생 시절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강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씨(22)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올해 3월에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중학생이었던 지난 2013~2015년 사이 자신이 다니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학원에서 강사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김씨가 살인 범행을 하기 2∼4년 전 시점이다. 경찰은 일단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말 검찰에 송치했으며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사망 당시 8살)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김씨는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했으나, 판결 당시 만 17세여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을 적용 받았다. 공범으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씨(24·여)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6 07:18:56[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40대 수용자 B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기 위해 만난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7-27 13:23:27[파이낸셜뉴스] 2건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또다시 사기를 친 사기범이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사기 범행이 첫 번째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뤄져 누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복역하던 중 2019년 4월 옆방 수용자 B씨에게 226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뒤 "내 소유의 도봉구 아파트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B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합의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A씨는 2016년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3년을 확정받고 3년을 복역한 뒤 연이어 1년을 복역하던 중 이 같은 범죄를 벌였다. 형법 35조 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경합범 제도의 취지나 형 집행 순서에 따라 누범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나의 판결에서 2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누범가중은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각각 3년, 1년을 복역한 것은 4년형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개 이상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첫번째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 금고 이상 죄를 저지른 경우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이는 경합범으로 2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복역 중 사기 범행은 징역 3년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 이뤄졌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13 09: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