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동성, 경쟁적 부분에 한계가 확실한 듯하다. 시장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치권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통신업계와 업계와 학계가 폐지 시점에 국민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만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통신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통 생태계 내 불공정행위 근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현재 단말기 가격, 통신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부가서비스가 혼재된 가계통신비의 기준을 보다 체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철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현재는 통신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콘텐츠 이용료까지 '가계통신비'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중에서 특정 부분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 전체 가격이 왜곡된다"고 짚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포괄적 표현보단 '단말기 가격이 높다' 등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의 인하가 적정한지, 인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사업자들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이용자 피해 예방 관련 내용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업자의 과도한 고가 요금 권유 강요,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인데,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을 없애더라도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부회장은 "가족결합·유무선결합 등의 상품을 이용하는 이통사 가입자는 알뜰폰 요금제로 옮기기 어렵다"며 "단말기만이라도 이통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또한 "가입과정이 복잡한 통신·단말 시장을 개선을 위해선 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중저가폰·요금구간 다양화, 후불 요금제 활성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통해서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단말 구입 부담 완화,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위반 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12 18:28:34[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지난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A사의 경우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1억 5000만 원 환수 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해 설치, 8억 7000만 원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사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14 10:56:47[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원청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택배기사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원청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4 15:24:43[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설 명절 SRT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알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마지막 날이던 지난 18일부터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불법거래 단속을 실시한다.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암표 거래로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22 10:34:06[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3일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과·제빵 제조인력을 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이며,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를 지냈다. 황 대표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 노조는 지난해 5월 회사 임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행위로 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2-13 10:18:50[파이낸셜뉴스] 24일 국가보훈처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제113주기 추모식이 엄수된다고 전했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 봉독, '최후의 유언' 낭독, 추모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 추모공연, 헌화 순으로 약 50분 동안 진행된다. 추모식엔 박민식 보훈처장과 김황식 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오전 9시쯤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당시 조선통감부 총감을 향해 총을 쏴 3발을 모두 명중시켰다. 안 의사는 '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3차례 외치고 현장에서 러시아군에 체포됐다. 안 의사는 이후 러시아 헌병대에서 중국 뤼순의 일본 감옥으로 이송돼 심문·재판을 받던 중에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안 의사는 조국의 완전 독립과 동양 평화의 정착을 주장하다가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뒤 3월 26일 순국했다. 정부는 안 의사의 이 같은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이번 추모식에선 숭모회가 제정한 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이 상금 2000만원과 함께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수여된다. 신 교수는 안 의사의 교육운동부터 하얼빈 의거에 이르는 국권회복운동을 정리하고 그 밑바탕에 평화사상이 있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했다. 숭모회는 내달 16일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리움미술관에서 안 의사 특별전 '초월: 과거와 현재, 국경을 넘어 만나다'도 개최한다. 안 의사는 1879년 황해도 출생으로 1905년 을사늑약 뒤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국권회복의 길을 강구하다 돌아와 사재를 털어 삼흥·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한편 안 의사는 고종황제 폐위, 군대 해산 등으로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1908년엔 의군장이 돼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 경흥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했다. 그 뒤 안 의사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 등지를 왕래하며 구국의 방도를 모색했고, 1909년엔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斷指) 동맹'을 결성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3-24 12:38:50[파이낸셜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한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 4개에 대해서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전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임기 만료 넉 달을 앞둔 시점에 위원장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저의 결백이 아니고 방통위가 업무를 치우침이 없이 투명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 역시 재판에 넘긴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3-22 10:20:14[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하청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하청업체 노조들의 줄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2017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한통운 주장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판결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이 노조와 원청이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며 "만약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주어진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교섭을 강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12 15:51:30[파이낸셜뉴스] 노조 간부와 반·조장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주류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상시 근로자 3100여명을 사용해 맥주 및 소주 제조업, 주류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국 6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B씨 등 5인은 각각 1995~2011년 사이 A사에 입사해 한 공장의 생산관리직으로서 반·조장의 직책과 함께 노조의 임원을 맡고 있었다. 그들의 노조 간부 직명은 후생복지 실장, 문화체육 실장, 안전부장 등이었다. 그런데 A사는 2020년 7월 '노조 간부와 반조장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B씨 등 5인의 반조장직을 해제했다. 또 이들과 같은 공장 소속 근로자 28명의 반조장직을 해제하고 다른 근로자 10명을 반조장에 보임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내렸다. 이후 B씨 등은 A사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경남지노위는 "해당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 부족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며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경남지노위 판정과 같은 취지로 A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는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직위해제는 B씨 등에 대한 반조장 적임 여부, 업무평가 등과 관계없이 단지 이들이 노조 간부라는 이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조장과 노조 간부의 겸직 금지 방침으로 A사 근로자 중 반조장을 맡고 있거나 맡으려는 사람들은 노조 간부 직책을 포기하거나 지원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11 14:42:48[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월 정부가 행정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에서 거래 유형별 안전지대를 신설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에 비해 안전지대 범위를 좁게 정해 정하고 있어 유사한 규제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익편취행위 규제와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목적·기능 및 처벌 수준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행정예고안에서 상품·용역 거래의 안전지대를 ‘연간 거래총액의 100억원 미만’으로 정했는데, 이는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의 안전지대인 ‘200억원 미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경련은 자금 거래의 안전지대 산정 기준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에서 ‘지원 주체와 객체 간에 이뤄진 모든 거래총액’으로 변경하면 안전지대의 적용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자금 거래의 경우 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 차이가 7% 미만이며,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거래총액과 무관하게 위 요건만 충족하면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계열사 사이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상적인 자금 대차 거래가 이미 있었던 경우 소액의 지원성 자금 대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기존에 비해 안전지대가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에서 신설된 자산·부동산 임대차·상품·용역·인력제공 거래도 모두 거래총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규제 성격이 유사한 사익편취 심사지침보다 안전지대 범위가 협소하게 정해진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안전지대 범위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을 안전지대 산정기준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안전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지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11-05 09: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