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800억원 규모의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피하게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간데미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용도지역 판단이었다. 토지주는 해당 토지가 매입 당시 주거지역이었다고 주장하며 667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부천시는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임을 입증하며 47억여원의 보상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1917년부터 지목이 임야였으며, 1970년대부터 자연림이 무성한 구릉 형태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 지정과 관계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이 마땅한 토지"라고 강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주관 부서의 노력과 관련 부서의 협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승소가 현재 진행 중인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 2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도지역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의 총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부천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추가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했다. 서울기록원과 국가기록원을 10회 이상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2년간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4 10:25:01【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참여,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국비 지원, 안전진단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확대…. 조용익 부천시장은 8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1기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 신속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8월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전 실현 방안 및 30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의견 교환 및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부천 중동1기 신도시는 30년이 도래돼 시설 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베드타운 성격이 짙어 인구 정점 대비 37.6%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5개 1기신도시 중 용적률이 가장 높고 녹지율은 가장 낮아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 조용익 시장은 1기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해 △1기신도시-국토교통부 간 협약 체결 및 민관합동 전담 TF에 5개 신도시 참여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관계법령 신설 신속 처리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국비 지원, 자족도시 기능 강화, 스마트시티, 이주대책 수립, 사업성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 마련 △주민 생활SOC 국비 지원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자체가 설계-시공 참여 △안전진단기준 완화 및 재건축 부담금 감면 확대 △원도심 지역 정비사업 지원정책 수립 통한 도시균형발전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이어 2기신도시에 준하는 부천 옥길지구를 조성할 때 LH는 부지 조성과 주택을 공급하고 지자체는 사후 유지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부족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부족 △미끄럼방지 포장, 펜스 설치 등 도로-교통시설물 추가 보완 등 자족기능 부족에 따른 예산 투입과 민원 해소 등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였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가 3기 대장신도시 조성에선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대장신도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 마련 △부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7호선 소송승소금 지자체 정산 요청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안전대책 마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토지사용 무상대부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부천시 의견을 적극 반영 및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부천시는 1기신도시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기신도시 재건축 지원을 위해 △마스터 플랜 공동 수립 △마스터 플랜에 도시기능 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 △특별법 제정 △총괄기획가(MP) 제도 운영 △주민참여기구 구성 △국토교통부-경기도-지자체로 구성된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서로 협의-발표했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첫 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해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소통을 통해 1기신도시 재정비에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도심 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1기신도시 못지않게 지원돼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도시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소통과 협력을 통해 1기신도시가 재창조 수준의 최신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9-09 02:26:58【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작년 12월 최종 승소 후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작년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6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거뒀다. 15일 부천시에 따르면,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이 서울시와 승소금 배분 등을 거쳐 이같이 최종 마무리됐다.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는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2번 파기환송심을 거쳐 부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승소금은 가지급금 회수기간 이자를 포함해 총 225억원이며, 이 중 부천시는 215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간접비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천시는 작년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6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승소금은 철도 관련 현안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호성 교통정책과 팀장은 “7호선 건설과정에서 시작된 대규모 소송이 모두 승소로 끝나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철도운영 적자 해소와 시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부천시 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그동안 소송업무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8-15 20:42:17[파이낸셜뉴스] 신세계가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백화점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백지화하자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2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 김길량 김용민)는 신세계가 “11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부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부천시가 2015년 10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인근 상권과 인천시 등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에 반발하자 신세계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반대 여론은 계속됐고 결국 부천시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사업은 무산됐다. 부천시는 2017년 11월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115억원을 청구했고, 신세계는 이를 납부했다. 이후 이듬해 1월 신세계는 이 사업이 무산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지역 상권의 반대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었다며 사업 무산 책임을 신세계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세계가 경영판단에 따라 참여를 포기하고, 이에 부천시가 사업협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며 "인근 영세상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는 사업 초기부터 고려하고 준비했어야 하는 일로, 반대 여론이 계약 체결을 포기한 핵심 이유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신세계 측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며 ”부천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공모했고, 향후 시설용지 매각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세계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협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115억원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3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4-19 09:39:25[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구랍 12월27일 부천-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원고 측은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70억(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0년 7월 제기했다. 1심은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선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부천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지난 간접공사비 소송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면서 “각 연차별 계약별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승표 부천시 교통사업단장은 2일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천시는 공사대금 소송,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총 65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1-02 09:07:58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등 12개 대형건설사들이 서울시에 270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데 이어 검찰이 입찰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밝혀내면서 서울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등 12개 대형 건설사 들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짰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별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와 그 밖의 컨소시엄업체 등 12개 대형건설사들이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대형건설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담합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입찰 담합에 대한 민사소송은 2009년 밀가루 담합, 2013년 군납유류 입찰담합, 2013년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담합 등 구매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있었다. 하지만 국내 건설 공사 입찰 담합 행위에 따른 발주기관의 손해 규모를 감정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형 건설사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승소한 것은 큰 성과로 그동안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있다"며 "대형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1-10 16:26:08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치단체의 자료에 '현황란 지목'(실제 사용되는 상태 기록난)과 '공부란 지목'(등기부 상 기록)이 서로 다르게 기록돼 있다면 '현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씨(59) 등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추가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에서 말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은 '공부'란의 지목이 아닌 '현황'란 지목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절차상 특성"이 있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 등기부나 토지대장을 등 지적공부보다 토지현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과세 기초자료에 서류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게 기록된 경우 실제 현황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는 농지이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까지 받았는데 부천 오정구청이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현황상 지목인 '대지'를 기준으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2000여만원을 부과했다며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해당 토지의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는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기재됐고 현황상 지목은 '대지'로 분류됐다. 1·2심 재판부는 "근거법령에 따라 등록세 등을 부과할 때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인 '전(농지)'으로 해석함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기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해 등록세를 부과했다는 처분은 하자가 있어 명백하다"고 판단했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1-10 13:53:01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을 놓고 200여건으로 추산되는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가 주택 담보대출 시 대출자들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당장 다음 달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고객들이 제기한 유사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씨(85)가 경기 부천시 소재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7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신용협동조합은 근저당권 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보와 같이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채권자 부담이 원칙"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한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케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은행들에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합의해 근저당 설정비를 받은 만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한편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 달라며 고객들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다음 달 6일과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2-11-27 19:59:58공공시설을 국가나 지자체 등이 무상 취득했을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경기 부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시설물 복구비용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또는 재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데도 하수도 시설물을 원시취득하게 된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시공상 및 재료상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택지개발촉진법상 원시취득에서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부천시와 LH는 지난 1990년 3월 부천중동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협약을 체결했다. 1~3단계 지역 중 2~3단계 지역을 LH가 사업시행했다. LH가 시행한 공공시설물 중 하수도는 1993년께부터 신축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면서 모든 구간이 공용으로 사용됐고 각각 1996년 1월과 1994년 1월 LH가 준공처분했다. 부천시는 이후 국토해양부 지시로 LH로부터 하수도 시설을 인수키로 했으나 양측 간 하수도 보수비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인수협의가 진행되지 않자 보수비용 11억원을 들인 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처분권한까지 위탁받은 LH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LH로 하여금 부천시에 143억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2심 재판부는 "하자감정이 공사 완료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수비용을 제한한다"며 86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성환 기자
2012-01-01 18:12:48공공시설을 국가나 지자체 등이 무상으로 취득했을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경기 부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시설물 복구비용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또는 재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데도 하수도 시설물을 원시취득하게 된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시공상 및 재료상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택지개발촉진법상 원시취득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부천시와 LH는 지난 1990년 3월 부천중동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1~3단계 지역중 2~3단계 지역을 LH가 사업시행했다. LH가 시행한 공공시설물중 하수도는 1993년께부터 신축된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모든 구간이 공용으로 사용됐고 각각 1996년 1월과 1994년 1월 LH가 준공처분을 했다. 부천시는 이후 국토해양부 지시에 따라 LH로부터 하수도 시설을 인수키로 했으나 양측간 하수도 보수비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인수협의가 진행되지 않자 보수비용 11억원을 들인 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처분권한까지 위탁받은 LH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LH로 하여금 부천시에 143억원을 지급토록 했고 2심 재판부는 "하자감정이 공사완료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관이 지났기 때문에 보수비용을 제한한다"며 86억원을 지급토록 했다. ksh@fnnews.com | 김성환 기자
2012-01-01 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