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완구기업 손오공이 주요 매출처였던 마텔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손오공은 지난 2016년부터 마텔과 독점 유통 계약을 맺고, 해당 완구를 국내에 판매해왔지만 지난 4월 마텔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18일 손오공에 따르면 마텔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마텔과 재고 처리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법무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손오공은 2016년 말 마텔과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피셔프라이스, 바비, 핫휠, 쥬라기월드 등 마텔의 주요 완구를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마텔 측으로부터 오는 10월 1일자로 거래 종료를 통보받았다. 당초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은 12월 31일이다. 마텔에서 제시한 유통 및 거래 관계 종료 통지 사유는 경영진 및 소유권 변경이다. 손오공은 지난해 8월 30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 후 변경 사실을 마텔에 설명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17일 이메일로 통지했다. 하지만 마텔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난 4월 16일 최대주주 변경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손오공은 불공정 계약 해지 여부를 법무 검토 중이다. 또한 마텔은 최대주주가 바뀐 이후에도 계약 해지 통보 직전인 지난 3월까지 계속 발주를 요청, 손오공은 이미 올 연말까지 팔 재고를 매입한 상황이라는 게 손오공 측의 주장이다. 손오공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마텔과의 독점 계약 당시 35억원 분량의 타사 마텔 유통 재고까지 인수하며 사업을 시작했다"며 "갑작스러운 거래 종료 통보로 최근까지 매입한 마텔 재고에 대한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고에 대한 양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손오공은 계약대로 올 12월까지 마텔 제품을 정상 유통 및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6-18 11:43:58[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급성장하는 웹툰 산업의 공정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청에서 '웹툰·웹소설 작가 불공정계약 실태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2일 열린 간담회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 작가협회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정인화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장, 정성원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 김선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등 창작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주제로, 최근 웹툰산업 내의 가장 큰 화두인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가감 없이 공유했다. 특히 웹툰 산업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불공정 실태조사 진행 방향과 함께 오랜 기간 공정·상생 문제를 다뤄 온 만화산업계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 작가협회장은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준다면 많은 작가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현재 경기도에 가장 많은 웹툰 작가가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차별화될 수 있는 조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선민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어린 작가 지망생들은 불공정 계약인 줄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어 기본적으로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표준화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창작자와 제작사 간에 불공정 관행은 불신의 고리로 이어져 웹툰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창작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 웹툰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12월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 등에 반영해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불공정계약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8-23 09:45:48[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8일, e스포츠 업계 종사자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다.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인 '애더' 정지훈 선수가 기블리e스포츠 소속으로 활동하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제보했다. 애더 선수는 기블리e스포츠 소속으로 있던 2021년 당시 프레데터 2021 종합 2위, PCS4 2021 종합 2위, PGC 2021 종합 13위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이 세 대회에서 1만131달러의 상금도 획득하였다.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상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계약서를 살펴보았다. 대회상금과 관련하여 제6조 제1항에 '선수가 출전하여 획득한 상금은 회사에 전액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상금의 일부를 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계약조건이 있었다. 아울러 '만일 회사가 선수에게 상금을 분배할 경우, 선수와 회사가 7:3의 비율로 분배한다. 다만 분배방식은 연습 태도 등 여러 요건을 평가하여 분배할 수 있다'는 제2항의 조건이 달려 있었다. 계약서의 다른 내용까지 자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상금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 등 세부요건도 매우 모호하게 쓰여 있었다. 즉, 계약서가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게임단이 제1항의 내용만으로 선수에게 상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 어느 선수가 자신이 받은 대회 상금 전부를 기꺼이 내놓겠는가. 제2항도 살펴보자. 언뜻 보기엔 선수가 7, 회사가 3의 비율로 배분받으니 별 이상 없어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다. 감독의 경우 선수단 몫으로도, 회사몫으로도 분배받는 점이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불공정 계약이었다. 리그를 운영하는 크래프톤에도 큰 책임이 있다. 우선, 크래프톤은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게임단과 선수 계약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나아가 크래프톤과 게임단간 맺는 '팀 참가 계약서'를 살펴보면 '팀은 팀소속 선수와의 계약 및 법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팀소속 선수에게 상금 배분 등을 비롯한 금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크래프톤은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크래프톤 측은 '상금 지급은 선수와 게임단의 합의로 정한다'고 발뺌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태도가 바뀌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표준계약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손을 놔선 안된다. 실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고 있는지, 불공정한 계약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 게임단 관계자는 "선수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게임단의 열악한 상황도 신경써달라"는 말을 전해왔다. 맞다. 공감한다. 그래서 e스포츠 게임단에 세제혜택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사태가 불과 3년 전 일이다. 그 당시 필자가 성안하였던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우리나라 e스포츠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e스포츠는 불공정한 계약이 다시 만연할 것이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5-20 12:20:39【 수원=장충식 기자】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차례 '불공정 인사'로 지적됐던 이은호 전 경기도 비서실 비서관을 대변인실 최초 개방형 언론협력담당관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측근인사·임기제 강제해고 "김동연식 공정은 이런 것"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임기제공무원 10명에 대한 신규임용을 통해 대변인실 소속 언론협력담당관(4급)에 이은호 전 언론비서관을 임명했다. 언론협력담당관은 대변인실 주무과장으로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맡아왔지만, 김 지사가 부임한 뒤 지난 8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이례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됐다. 5급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이 임명 3개월만에 사퇴하고 4급 공모에 참여해 임명된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6년 이상 걸려야 가능한 승진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는 사례로,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이 전 비서관의 언론협력담당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측근 돌려막기 인사도 신박하다. 원래 늘공(일반공무원) 자리를 공모직으로 전환해서 비서실 5급 이은호 비서관이 임용 3개월 만에 사퇴하고 4급 언론담당관 지원했다"며 "누가 봐도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앞서 일부 임기제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 해지'로 인한 인사 불공정 논란에 뒤이은 것인 데다, 다른 임기제 채용 과정에서도 잇따라 측근인사가 임명되면서 "내정자 없는 공모"라는 김 지사의 말에 신뢰가 떨어지게 됐다. ■다른척 했지만, 결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 이 같은 평가가 김 지사에게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공정 인사'에 대한 발언들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선거캠프나 인수위원회 참여 인사 등 측근 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관례로 이해돼 왔다. 그러나 김 지사의 경우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측근·보은인사는 없다"며 '공정 채용'을 강조하고, "내정자 없는 공모를 진행하겠다"며 그동안의 관례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그는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래 공직에 있으면서 적어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남 못지않게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심까지 보였다. 여기에 '흙수저 성공 신화'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져 공무원들과 도민들은 전임 지사들과 전혀 다른 김 지사의 모습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고, "공모에 지원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라는 김 지사의 말에서 "김동연식 공정 채용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jjang@fnnews.com
2022-11-13 18:00:12[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하고, 10일부터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이후 공연 취소 및 연기가 잦으면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징수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연제작사 등에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감염병의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에서는 ▲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 ▲ 공연의 취소, 계약의 해지, 대관료의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이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은 기존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루어지던 공연장 대관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연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08-10 15:31:3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42.3%)를 요구한 바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 △소비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제조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 부과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각 오픈마켓사별로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결과 6개사 중 1개사가 4분기내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도는 기존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최종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같은 약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제작했다. 계약서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오픈마켓사에게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을 정확히 정의하고 판매위탁상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판매위탁상품은 오픈마켓사가 판매회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회원에게 있는 청약철회·대금환금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 오픈마켓사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오픈마켓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침해 요소 등 오픈마켓을 둘러싼 신유형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사가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 원칙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삭제나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도록 했으며 계약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추가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0-14 10:57:23[파이낸셜뉴스]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표준계약서가 지난해 마련됐지만 계약서에 배달료 미기재나 일방적 수수료 변경, 일방적 계약 해지 등과 같은 불공정조항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의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배달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1차 확인하고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 항목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계약서 점검을 통해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여러 업체와 계약)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불공정조항이 발견된 111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13개 업체는 사용 중인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업체들이 계획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지, 불공정조항을 시정 하는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7-22 10:12:2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에 위치한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픽업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앱'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체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의 협조를 얻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가 1차적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를 점검한다. 공정위와 조정원이 불공정 계약조항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해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점검결과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사항 점검은 7월 '생활물류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배달기사의 불이익을 막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3-30 14:10:13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선급금 미지급, 소송비 대납 등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공사를 시공하는 다수의 건설사들이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산연 조사 결과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위탁자(토지주)가 신탁사에게 토지를 위탁해 신탁사가 전문 사업시행자로 진행된 개발사업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책임준공의무, 계약금액조정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 등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신탁사가 시공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탁사를 피고로 하자소송이 제기돼도 소송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경우 △시공사는 지질조사 내용이 설계 지질과 다르더라도 공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존재했다. 이는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불공정계약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지속적인 신탁공사 수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공정 계약을 이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특약에 대한 문제제기도 쉽지 않다. 약관법상 특약에 대한 부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동호 기자
2021-01-27 18:02:12[파이낸셜뉴스] 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선급금 미지급, 소송비 대납 등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공사를 시공하는 다수의 건설사들이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산연 조사 결과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위탁자(토지주)가 신탁사에게 토지를 위탁해 신탁사가 전문 사업시행자로 진행된 개발사업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책임준공의무, 계약금액조정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 등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신탁사가 시공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탁사를 피고로 하자소송이 제기돼도 소송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경우 △시공사는 지질조사 내용이 설계 지질과 다르더라도 공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존재했다. 이는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불공정계약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지속적인 신탁공사 수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공정 계약을 이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특약에 대한 문제제기도 쉽지 않다. 약관법상 특약에 대한 부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향후 전문적인 시행자로서 부동산신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나, 부동산신탁사의 현재 사업수행 방식이 이러한 미래 역할 요구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금처럼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개발사업을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대안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심사요청 대상 범위 확대 △약간 의외의 계약서류 전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금융위원회의 신탁게약 내용에 대한 검사 기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 무효 계약 판명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시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볼공정행위 금지조항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01-27 14: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