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개를 불법 도축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의 한 건강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강원은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건강원에서 사육되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 등은 보호소로 격리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30 10:33:28[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에서 상습적으로 개를 불법 도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농장에서 개 3마리를 불법도축하다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전기 충격기 등을 이용해 개들을 도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도살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케어 측은 "A씨가 매일 새벽 1시부터 아침까지 불법 가건물에서 도살했다"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바깥에서는 꽃을 팔았고, 도살장 담벼락에 잘 짖는 개들을 묶어둬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장군은 농장에서 구조한 개 9마리 중 7마리를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나머지 두 마리는 케어에서 입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7 22:19:19【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 당시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2마리가 탈출했다"다고 거짓말을 했던 70대 농장주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곰 사육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와 환경부는 같은 날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탈출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줄곧 곰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50여명의 공무원이 20일간 농장 주변에 대한 수색을 계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상 곰 2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한 마리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수상하게 여긴 뒤 A씨로부터 허위 신고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또 다른 반달가슴곰을 여러 곰 앞에서 도축하고, 웅담뿐만 아니라 지방과 발바닥 등을 채취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돼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식용 등으로 쓰기 위해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혐의도 적용됐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0-21 15:15:09【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반달가슴곰 탈출 사건과 관련, 처음부터 탈출한 반달곰은 1마리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26일 농장주 A씨로부터 "농장을 탈출한 곰은 처음부터 한 마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초 농장주 A씨는 곰 1마리를 불법 도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출한 곰이 2마리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 이동읍 A 씨의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곧바로 수색에 나서 같은 날 12시 50분께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는 관리 장부를 토대로 줄곧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해 용인시 등은 현재까지 20여일 넘게 농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A씨의 농장에는 곰 20마리가 있었는데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축 등의 이유로 사육 중인 곰의 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곧바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곰을 도축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농장에서 곰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 이 곰이 불법 도축된 곰인지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에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진술한 이유,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27 15:41:43동물에 대한 잔혹행위를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불법적 도축행위 등 동물학대 차단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반려동물에게만 해당될 뿐 식용견을 기르는 개농장이나 도축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축행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농장이나 도축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도축을 막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식용 개 등을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개 등의 식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반려동물과 사육동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불법도축과 유통이 이뤄지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동물보호법 개정...불법도축 근절? 13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 토끼 등 반려동물을 키워 판매하는 소위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또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처벌기준도 종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 외에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상해를 입히는 방식에 따라 처벌하는 범위도 늘어났다. 문제는 이 법이 일명 식육견에도 적용되느냐는 하는 점이다. 법에서 동물의 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도살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역시 반려동물로 한정됐다. 엄연히 식용을 위한 개사육과 도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식육견은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나 고양이를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다. 개나 고양이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식육을 공식화하고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해법 제시해야"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불법도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육견의 도축과 유통이 대부분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통시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반려동물단체 등은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불법도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경기 성남시는 직접 불법도축 행위 해결에 나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성남시와 모란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12월 '성남 모란시장 환경 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인들은 모란시장에서 개를 보관.도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성남시는 상인들의 업종 전환이나 전업, 가축시장 환경 정비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모란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식육견 시장으로 과거에는 직접 도축까지 했다. 하지만 성남시와 상인회의 노력으로 지난 2월 말 도축시설 자진철거 작업을 시작했고 현재 불법 도축시설은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모란시장과 함께 식육견 소비 1, 2위를 다투는 부산 구포시장을 비롯해 상당수 전통시장과 5일장에서는 여전히 개나 고양이의 불법도축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도축장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하고 계도활동 등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 상태가 유지되거나 성남 모란시장과 같이 지자체장과 도축업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자진 철거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제보를 받습니다 반려동물 특별취재팀 pet@fnnews.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fnpetnews
2017-03-13 19:28:11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흑염소 1400여마리를 비위생적인 곳에서 불법 도살해 시내 건강원 525곳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도축업자 A씨(41) 등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동대문구에 불법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계속 불법 도축을 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정식으로 검사를 받고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한편 불법 도축 때는 직원을 시켜 망을 보게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3-08-10 03:45:27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흑염소 1400여마리를 비위생적인 곳에서 불법 도살해 시내 건강원 525곳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도축업자 A씨(41) 등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동대문구에 불법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계속 불법 도축을 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정식으로 검사를 받고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한편 불법 도축 때는 직원을 시켜 망을 보게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3-08-09 17:10:1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흑염소 1400여 마리를 비위생적인 곳에서 불법 도살해 시내 건강원 525곳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도축업자 A(41)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동대문구에 불법 도축 시설을 차려놓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계속 불법 도축을 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정식으로 검사를 받고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한편, 불법 도축 때는 직원을 시켜 망을 보게 시켰다. 또 축산물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최근 5년간 12억원 상당의 개 4800여 마리도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불법 도축장에서 흑염소 4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B(67)씨도 함께 형사입건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3-08-09 10:57:59보건당국이 불법 도축 근절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해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르면 모든 가축은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잡게 돼있다. 우선 전국에 염소도축장과 사슴도축장을 확대 지정 운영하고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한다. 또한 불법도축에 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불법 도축신고(신고전화 1399) 포상금 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하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된다.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연계해 원산지 단속(농식품부) 및 위생감시(식약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식육 유통을 차단에 나선다.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중점 점검실시와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가축 사육농가 및 건강원 영업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불법도축 식육 식별요령 및 그 식육의 사용금지 홍보, 염소도축장 목록 안내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염소·사슴 사육단체 및 건강원 협회 등에 대해서도 자체감시 및 자정노력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도축의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유사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불법도축 사례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06-21 10:10:12【 창원=강재순 기자】경남도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농장, 도축장, 육가공장,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 축산식품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기획감시'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2013 축산물 위생감시 하절기 특별점검과 연계한 가운데 도축장,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식육업소, 수입 판매업소 등 13개 업종 4889개 영업장 및 무허가 불법 도축이 행해질 수 있는 축산농가 등 위생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식약처 및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기획감시단' 26개반, 52명과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94명 및 축산물분야 시민감시단 12명을 투입한다. 특히 농장, 건강원 및 가든형 식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염소 및 가금류의 불법도축 근절을 위해 도내 3개 도축장(김해, 창녕, 고성)에서 염소를 도축할 수 있도록 지정해 시·군 및 전국흑염소전업농협회 경남지부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며, 가금류 등 자가조리판매가 허용된 업소에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잘 준수해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조리 및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젖소,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 및 축산진흥연구소에 한우 유전자 감별검사를 의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고나 제보는 경남도청 축산과(055~211~5272~5)또는 도내 시·군 축산담당 부서, 부정 축산물 전용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되며, 특히 밀도살 관련 신고자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축의 시세 전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축산농가 및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2013-06-05 08: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