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개헌 제안은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국민은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김 의장이 제시한 개헌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총리 구현의 경우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도 대상이다. 김 의장은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7-17 17:57:48[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개헌 제안은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국민은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김 의장이 제시한 개헌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총리 구현의 경우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도 대상이다. 김 의장은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7-17 14:49:44[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58여명이 21대 국회 내에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태규·권성동·김형동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집중토론회를 열고 '방탄 국회' 비판에 나섰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커지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늘 입장을 정리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22대부터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없애는 것이 이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만큼 개헌이 없이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법에 규정된 체포동의안 절차과 가결 기준을 바꿔 사실상 특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도 법률상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사실상 '72시간 룰'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예외 조항을 없애고, 가결 요건을 현행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에서 '1/3 찬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한 기명 투표 등 절차릍 투명하게 공개해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도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체포동의안 보고로부터 48시간 이내 표결 △기한 내 표결되지 않을 시 가결로 간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 의원은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은 반면, 가결된 사건 중 대부분의 죄가 무죄로 판명나고 사소한 죄만 유죄로 결론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체포동의안 가·부결 판단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받던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향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 "자신이 떳떳하면 기댈 필요가 없다"면서 "기명 투표를 하면 '이재명 눈치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다만 권 의원은 "회의체 의사결정에 있어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 원칙은 완화할 수 없다"며 표결 조건 변경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4-20 17:55:32[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같은 날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진행된 현장상무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의 일이고 민주당이 결단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약속마저 스스로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의 길에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답이 정해진 정치를 깨뜨려야 한다. '김건희 특검이냐, 아니냐'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이냐, 반대냐' 정치가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만 고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에 어떻게 대답이 두 개만 존재할 수 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며 가장 최선의 답을 만들어가는 정치로 정치는 '답정너 정치'를 깨뜨려 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간다. 국회의원 개인비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정의와 원칙의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이정미 대표도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 출연해 "정의당은 지난 창당 이래 10년 동안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들을 계속 가져왔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불체포특권에 대해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한 바 있다.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야 하기에 정의당도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달 13일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희서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라며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오는 24일과 28일 각각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달 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17 07:28:3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9일 "국회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각부처도 기존 18개에서 10여개 부처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 홍 의원은 선진국에 걸맞는 조직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기존 국회의원 300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의원 수를 대폭 줄일 것을 주장한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대에 동 떨어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산업화,민주화 시대를 넘어 이제 선진국 시대가 됐다"고 강조한 홍 의원은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도 이제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운을 뗐다. 홍 의원은 "청와대에는 단임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미래전략실 설치가 시급하다"며 "행정 각부는 통폐합해 현재 18개 부처를 10여개 부처로 개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복잡한 부처 이름 단순화와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으로 구조조정을 해야함을 제안한 홍 의원은 지방분권화 일환으로 "AI시대를 맞아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40개 내외 자치단체로 개편해 지방정부,중앙정부 2단계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7-09 16:00:12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불체포특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야당 연합의 힘. 동료 감싸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다음엔 당신이 대상자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겁주기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이 주효한듯 하다"면서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탄압 막기 위해 필요했던 불체포특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문종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제가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제 무죄를 밝히겠다. 제가 잘못한게 있으면 법원에 가서 죄를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저를 구속하라고 할만한 사안은 아니란 것은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염동열 의원도 "직접적인 증거나 강압, 구체성, 직권남용 위법 행위가 불분명하다. 외압도 무관하다고 드러나는 등 범죄 구성에 한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정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직권남용이 모호하고 무죄란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이 129표, 반대가 141표, 기권이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의 경우도 275명 가운데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여야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기자
2018-05-21 14:08:26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7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자"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 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며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입법기관인 우리 자신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세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독립적인 국회 윤리기구 신설' 등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솔선수범으로 국가 개혁의 상징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다"며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7-02-07 11:04:28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의무화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입법안 형태로 이르면 정기국회내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포함한 특권 개혁안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는 것을 비롯해 별도로 지급되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줄이는 안이 포함됐다. 또 국회의원 '갑질'의 대표적 행태로 지적돼오던 국정감사 증인·자료요구 제도를 중복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거나 필요한 핵심증인만 최소규모로 증인채택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과 함께 사실상의 무한대 정치자금 통로로 활용돼왔던 기존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금품 모금 금지, 해외출장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도 망라됐다. 이는 경중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속에 그동안 대수롭지않게 여겨져왔던 특권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자정노력 의지를 담은 것으로 관측된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당초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너무 광범위한 '연좌제' 성격이 짙어 자칫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추진위는 회기 또는 비회기 동안 정치공방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파행될 경우 이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해선, 비록 비회기 기간이나 국회의원 특성상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무노동으로 확정짓는 것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와함께 현역의원의 대선캠프 참여에 대해선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대선캠프 참여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특권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선다. 한편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이날 별도의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제와 선거제도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로 논의하는 1소위에서는 앞선 회의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친인척 보좌관 채용문제와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로 다뤄진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2소위는 선거운동 자유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선정된 32개 과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지구당 부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개혁 방안 의제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10-17 15:31:47국회 쇄신 일환으로 평생연금제도와 불체포특권 폐지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19대 국회의원 상당수는 완전 폐지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적 반감의 대상인 연금제도의 경우 일부 초선의원들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선급 이상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는 재직기간과 의원직 상실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의원 특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 급진론과 점진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실제 법 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금제 폐지,초선-중진 간 입장차 파이낸셜뉴스가 3일 19대 국회의원(초선 10명 및 재선 이상 10명)들을 대상으로 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찬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원연금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감했지만 초선의원들이 폐지를 주장한 반면 중진들은 보완책 마련을 통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뤘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 임기를 수행해도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의 평생연금이 지급되는 점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급 대상의 최소 임기를 1년 이상으로 수정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면 제외하는 선에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임기를 단 하루 해도 연금 대상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생활이 좋은 분이 구태여 연금을 탈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헌정회가 국회와 협의하면 합리적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오는 8~9일 의원연찬회에서 지난 2010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을 통해 의원 연금제를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모 중진의원은 "연금제를 무조건 없애는 건 반대"라며 "일반인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씩 30년간 내야 하는 것처럼 의원들도 본인 부담을 통해 연금을 받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헌정회 육성법 취지를 살려 전직의원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헌정회 자체 기금 모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그러나 여야 초선의원 대다수는 재직기간은 물론 비리전력이나 개인재산 규모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의원 연금제도가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불체포특권 폐지, 여야 엇갈려 불체포특권 폐지 부문에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일부 비리 의원들이 사법당국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한다며 불체포특권 폐지 혹은 축소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에 따라 편파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현행법 유지를 주장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회기 중 석방된다. 새누리당 모 초선의원은 "불체포특권은 악용되는 사례가 더 많다"며 "국회선진화와 맞물려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은 "불체포특권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의원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적절한 선상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의원 직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정치적 탄압에 정당히 맞서는 것과 불법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소한의 수사권 남용 방지책은 필요하다며 불체포특권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야당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은 필요하다"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특권을 받는 것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권위주의 시절에 만들어진 본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현 정권에도 BBK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없어지면 의원들이 권력 감시 등 의정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 김미희 이승환 기자
2012-06-03 17:30:1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소위 운영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 강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법안 등을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은 향후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본회의까지 통과할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 편파 진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에는 총 45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의원 구속 시 권한행사 정지 및 임금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세비에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 출석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등도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개인정보·영업비밀정보 국회 제출 의무화, 탄핵소추 강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토의 2시간 만에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배 의원은 "어느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법안소위의 경우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고 여당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의결한다는 건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회 증인·참고인 관련) 강제 구인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등으로 마치 국회를 상설검찰화하는 이런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야당이 의결하려는 탄핵소추 시 해당 기관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사임을 못하게 되면 기관이 멈춰버리게 된다"고 꼬집었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관련해선 "아무리 잘못된 법안이라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자동상정제도를 폐기하고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할 수 없게 하면 예산안은 30일 전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 이걸 빌미로 예산이 제대 통과 안 돼서 정부살림을 망쳐버릴 수 있는,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까지 드러내는 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또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속개된 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향후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을 옥죄고 삼권분립을 어지럽히는 법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여당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8 17: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