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공인노무사가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연-잇다」에 자립 지원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기범 공인노무사의 기부금은 「연-잇다」에서 진행하는 청소녀 미혼모의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기범 공인노무사는 “청소녀 미혼모분들이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결심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지 생각하면 안타깝다”라며 “그 용기를 존경하며, 이번 지원으로 그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선물하는데 작게나마 힘을 보탠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연-잇다」 이해선 대표는 “현재 「연-잇다」는 청소녀 미혼모 대안학교인 자오나 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하고자 한다”라며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소개했다. 이해선 대표는 이어 “미혼모가 관련 기관들의 보호를 받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지만, 기관 퇴소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들이 기관 퇴소 후 완전히 자립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데 뜻을 함께 해주신 김기범 노무사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01-24 10:13:00[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지난 14일 방글라데시 비영리단체인 PKSF(Palli Karma-Sahayak Foundation)를 대상으로 선진 금융 노하우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PKSF는 1990년에 빈곤 감축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지금은 농업, 환경, 주택 등에 관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PKSF측이 KB국민은행에 방문을 희망한다고 요청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성사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 추진하는 MFCE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다. MFCE는 지난해 12월 ADB가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약해 자국 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ADB 및 PKSF 관계자 총 11명이 참여해 KB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보증대출, 기업신용평가, 신용리스크 및 여신사후관리(조기경보) 시스템 등에 관한 선진 사례를 공유했다. 신용보증대출 업무 관련으로 KB국민은행의 보증서 담보대출 신규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내 신용보증기금(KODIT) 등 보증기관과 모바일 기반으로 한 연계 시스템,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대출자의 신용정보가 집중화 되지 않은 금융환경에서 금융거래 이력 정보가 부족한 대출신청자(thin-filer)에 대한 신용평가 방안에 대한 상세 한설명과 함께 운영성과 및 노하우 등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의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금융사에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전수해 대한민국 금융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15 16:50:29모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A군'의 'B공동체'에 보조금 500만원을 교부했으나 사업자는 그 중 140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등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하다 적발됐다. 올해 1월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72건, 15억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특히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6-19 18:37:19모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A군’의 ‘B공동체’에 보조금 500만원을 교부했으나 사업자는 그 중 140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등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하다 적발됐다. 올해 1월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72건, 15억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특히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6-19 13:30:38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1195개 비영리민간단체 중 66.3%(7424개)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3771개(33.7%)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는 2012년 1만860개에서 지난해 1만 5577개로 약 5000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전체 1만 5577개 등록단체 중 4개 광역시·도(대전, 경기, 강원, 전북)는 등록된 단체(4382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다만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6-15 18:13:37[파이낸셜뉴스]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중 66.3%(7424개)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3771개(33.7%)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는 2012년 1만860개에서 지난해 1만 5577개로 약 5000 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전체 1만 5577개 등록단체 중 4개 광역시·도(대전, 경기, 강원, 전북)는 등록된 단체(4382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다만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6-15 12:02:14[파이낸셜뉴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광역시·도 권한의 특례시 이양에 따른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권한과 방법 △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기준 세부내용 등이다. 우선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이 가능했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지금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등록변경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행안부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특례시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밀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증진되고 특례시의 다양성이 꽃피는 공익사업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4-17 20:20: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 한해 동안 5억 원 가량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이 지원은 △사회통합 △사회복지 및 출산장려 △시민사회 △생태·환경 △통일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등 6개 분야의 공모 사업을 통해 이뤄진다.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는 1개 사업에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 단체에서는 보조금 지원금액의 5% 이상 자부담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구.군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접수는 오는 15일~3월 6일, 울산시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말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추진 기간은 오는 5월 1일~11월 30일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2-13 13:38:09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4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7개 사업, 민간단체 1244개다. 이들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2342억원이다. 고용부는 지원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차 전수 서면점검 후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에 나선다.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는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사업 수행대상 배제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부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 전화·팩스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사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25 17:44:1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14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7개 사업, 민간단체 1244개다. 이들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2342억원이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는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부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 전화·팩스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25 09: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