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1 18:21:2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한강 토막 살인'으로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장대호(39)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29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특히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28 14:48:22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주심이 노정희 대법관(54·사법연수원 19기)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노 대법관은 종중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답보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었다. 이후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 말고는 별다른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0-19 11:45:32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주심이 노정희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었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짐에 따라 답보상태였던 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0-19 10:23:53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기훈씨(52)를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강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다. 하지만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명지대생이 숨진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성 분신이 이어지자 정부가 국면전환을 위해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강압, 욕설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강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 개시를 청구해 2009년 9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15년 5월 대법원은 강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이자,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강씨의 필적과 이 사건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도 2015년 2월 김기설씨가 분신자살을 하며 남긴 유서의 필적이 김씨 본인의 것이 아니라 강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씨와 강씨의 가족 등 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 부장검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31억원 상당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강씨와 강씨 가족에게 6억8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필체감정 결과가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돼 유죄판결이 나왔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피의사실 및 강씨의 인적사항이 모두 공개돼 강씨가 사회생활 등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유선준 기자
2017-07-19 19:36:27이번 주(24~28일) 법원에서는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4만명이 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동양 사태'의 책임자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 등 그룹 고위임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최태원 SK회장 상고심 선고(27일) 대법원 1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회장 형제는 2008년 10월~ 11월 사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그룹 계열사가 출자한 자금 2000억원 가운데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전 SK해운 고문인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범관계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최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원홍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동양사태' 첫 공판준비기일(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7),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40),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45)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여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의 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을 통해 회사 부실을 감추고 어음 발행을 지시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어음 판매를 독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사장 등에 대해서도 현 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공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증거조작 논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2심 속행(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공무원 유모씨(34)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유씨를 북한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유씨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다만 1심은 정착지원금 부정수령과 여권 부정발급 부분은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었다며 법원에 핵심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 기록 3건에 대해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14일 중국대사관의 회신에 따라 "모두 위조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확인한 문서 3건 가운데 2건은 함께 수사한 국가정보원이, 나머지는 검찰이 직접 확보했다며 위조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02-21 17:20:57가수 고영욱의 성추행 사건으로 1년 간 이어진 공판이 마무리된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3부는 제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증거로 채택된 문자 메시지 내용, 이미 얼굴이 알려진 고영욱이 연예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고영욱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에 고영욱은 오늘(26일) 마지막 공판을 치른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현호 기자 news@fnnews.com
2013-12-26 13:39:58대법원은 28일 대법관 11명이 모여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두 번째로 전원합의체 합의(合議)를 열고 내달 2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합의를 열었지만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었다. 대법원은 합의에서 유·무죄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경우 선고일을 정해 사건에 대한 최종심 선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합의를 연 뒤 선고일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내달 2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수결로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결정을 했음을 뜻한다. 삼성사건 합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는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삼성특검 사건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쟁점이 같은 경우 소부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르게 돼 사실상 두 사건 모두를 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2007년 5월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의 가장 큰 쟁점은 CB발행으로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발행 과정에서 주주배정 방식이 지켜졌는지 여부다.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적정주가가 최소 1만4825원은 된다고 보고 검찰논리와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삼성특검’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CB가 자금조달이 아닌 조세 회피와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인정하면서도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하면 적정가로 발행할 경우와의 차액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는 ‘회사손해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떤 법적 이론을 통해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렸는지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에서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4-28 22:34:45대법원은 28일 대법관 11명이 모여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두 번째로 전원합의체 합의(合議)를 열고 내달 2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합의를 열었지만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었다. 대법원은 합의에서 유·무죄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경우 선고일을 정해 사건에 대한 최종심 선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합의를 연 뒤 선고일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내달 2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수결로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결정을 했음을 뜻한다. 삼성사건 합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는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삼성특검 사건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쟁점이 같은 경우 소부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르게 돼 사실상 두 사건 모두를 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2007년 5월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의 가장 큰 쟁점은 CB발행으로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발행 과정에서 주주배정 방식이 지켜졌는지 여부다.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적정주가가 최소 1만4825원은 된다고 보고 검찰논리와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삼성특검’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CB가 자금조달이 아닌 조세 회피와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인정하면서도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하면 적정가로 발행할 경우와의 차액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는 ‘회사손해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떤 법적 이론을 통해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렸는지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에서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4-28 22:29:58[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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