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이나 그 친족도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법인을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워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있는 경우 등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다. 아울러 고발 제외 사유도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위반 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 전력의 부존재, 조사·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0-19 11:09:37[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지분이 있는 계열사에 특혜를 줘 사익을 편취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3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의 지분구조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데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당초 납품업체였던 MKT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인수 과정에서 지분구조가 변경됐다. 결과적으로 MKT는 한국타이어 50.1%, 조 회장이 29.9%,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고문이 20.0%를 갖는 방식으로 한국타이어 계열사에 편입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지분구조를 변경은 조 회장이 MKT의 배당수익과 지분가치를 취득할 의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MKT의 타이어 몰드를 경쟁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를 통해 계열사 지분이 있는 조 회장이 사익을 편취했고, 이와 반대로 회사인 한국타이어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조 회장 측은 "MKT 인수는 2009년부터 협상이 시작됐는데 당시 경기는 세계적으로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라며 "만약에 손실을 봤다면 한국타이어는 100원의 손실을 50원으로 줄일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MKT의 지분 구조 변경은 사익 취득 목적이 아니었고 오히려 한국타이어의 손실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지인이 운영하는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조 회장 측은 "리한이 현대차 1차 협력사라는 특성 등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동시에 자금 대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사적 용도로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법인 명의로 구입 또는 리스해 회사에 9억9000만여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개인 이사비 1200만원, 가구비 2억7300만원 상당을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납하는 등이다. 조 회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의 범행 일부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14 17:04:24국내 29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276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6개는 사익편취 규율대상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비율은 지난해 43.0%에서 63.8%로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및 해당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33개다. 29개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 일가 등의 지분이 높아 체제 밖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는 회사는 276개다.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와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국내 계열사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3.8%인 176개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중 전년보다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농심(15개·신규 지정), 금호아시아나(6개), 엘에스(4개), 코오롱(4개) 순으로 나타났다.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17개다. 그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13.15%이며, 그 비중은 2018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에서 국내 계열회사를 상대로 거둔 매출액의 비중을 이른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27개 전환집단 중 17개 집단이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반도홀딩스(-10.42%p), 태영(-3.89%p), LS(-3.84%p)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집단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전환집단(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CJ)의 내부거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을 계속 분석·공개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2-14 18:20:11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국내 재벌 친족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간 '두집 살림' 논란이 있어 왔던 삼라마이다스(SM)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쉬쉬 했던 총수들의 사실혼 관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점이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혼 관계 배우자 소유의 회사와 거래 및 지분 관계등도 공개 대상이다. ■SM그룹 영향권…롯데는 해당 안돼 10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총수의 친족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파악되는 사실혼 배우자만 포함되며 모계에 등재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한다.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 이유는 롯데그룹과 SM그룹 사례 때문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고(故) 신격호 회장과 서미경씨, SM그룹은 우오현 회장과 김혜란씨 등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 SK그룹도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T&C) 대표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한 상태다. 시행령이 개졍되면 우선 SM그룹 2대 주주 격인 김혜란씨가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씨는 현재 관련자가 아닌 상태지만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영 T&C재단 대표는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실무 확인을 거쳐 친족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그룹의 경우 이미 T&C재단, 공익법인 자체가 관련자로 들어와 있고 김모씨가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없이 동일인 관계자로는 이미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영향권에 들지 않을 전망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롯데는 이미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셨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라며 "서씨는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다만 서씨의 자제는 이미 법률상 롯데가의 일원이고 이미 친족으로 신고도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축소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은 규제 확대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그간 기존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사익편취 등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단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이 그 예시가 된다.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이미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경제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재벌 친족수 절반 줄어든다 총수 친족 범위 축소에 따라 현재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친족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를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동일인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측에서 사외이사 영입 시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된다.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한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대기업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으나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편입 시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해 세제혜택, 저리대출 등 각종 정책적 혜택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약 15만개 늘어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8-10 18:26:49[파이낸셜뉴스]SK실트론 지분 일부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해 사익을 편취한 의혹이 제기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지난달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발표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1~4월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주식 29.4%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분 100%를 SK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총수가 기업 M&A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 기회 제공으로 판단한 선례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6-27 15:17:08[파이낸셜뉴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71개로 늘어나면서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가 대폭 증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등 IT대기업이 이 사각지대에 포함되면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했다. 이는 지는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주요 분석 내용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 현황 △세부 내역(총수일가, 공익법인, 해외계열사, 금융보험사의 출자현황 등) △사익편취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분석 등이다. 먼저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수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444곳(총수 있는 집단 전체의 18.3%)으로, 전년(388곳) 대비 56곳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회사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뜻한다. 특히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된 집단에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수가 급증했다. 반도홀딩스(4개), 대방건설(36개), 현대해상화재보험(10개), 엠디엠(4개), 아이에스지주(9개), 중앙(4개) 등 6개 집단에서 67개사가 증가했다. IT주력집단의 경우 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 3개 집단에서 총 21개의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존재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1%로 지난해(64개 집단, 57.6%)보다 0.5%p 증가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올해 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지난해(57.0%)대비 1.0%p 증가한 58.0%이다. 총수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1.7%) 및 자기주식(2.4%)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2021년 증가했다. 최근 20년간으로 보면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총수의 지분율이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내부 지분율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일가는 계열사 48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주식 지분율은 10.0%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KCC(35.59%), 한국타이어(32.88%), 중흥건설(32.23%)이다. IMM인베스트먼트(0.15%), SK·현대중공업(각각 0.49%)은 낮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없는 계열사는 60개 집단 내 1941곳(80.2%)에 이른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이 순환 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포함됐던 SM은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했고, KG는 올해 대상 집단에서 제외됐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 출자하고 있는 집단은 총 5개다. 기존 SM, 중흥건설, 태광, 장금상선 이외에 OCI가 새롭게 추가됐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주식 지분율로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 지정 집단의 감시 필요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 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11월 내부 거래·지주사 현황, 12월 지배 구조 현황 등 정보도 분석해 시장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9-01 12:18:3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 올해 상반기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안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871원)에 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논란은 SK는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는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나왔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일차적 지원 주체인 SK를 넘어 총수인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보통 총수 일가가 '관여'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해야 고발에 나서고, 이에 미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신 지원 주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같은 논리로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을 내리면서도 박현주 회장은 고발하지 않았다. SK 관계자는 "당시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고, 나머지 29.4%를 인수할지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이사회의 판단이 있었다"며 "기회 유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3-01 10:20:30재계 반발에도 정부가 강행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결국 없던 일로 돌아갔다. 당초 정부 원안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았지만, 국회로 넘어가면서 여당이 그동안 고수해온 폐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권한 확대에 대한 여당의 견제가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하던 독소조항 중 하나가 제외됐지만, 지주사 체제 요건 강화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여전히 재계와 이견을 빚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빠져 시행될 예정이다. 전속고발권은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도 담합 수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개정안을 강행한 바 있지만 갑작스럽게 삭제로 노선을 변경했다. 공정경제3법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사 체제 요건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이 담겼다.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해 온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은 앞서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됐지만,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다시 수정해 삭제됐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고발 남발, 중복수사, 별건수사 등으로 재계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재계는 경쟁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전문적 검토 없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법적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에도 개정안을 강행하던 여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인해 검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윤 총장 등 검찰 특수부 라인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안으로 전해졌다. 전속고발권 폐지조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반발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대표되는 내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 지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20%로 넓혔다.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범위도 넓어진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이 상향된다.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이유에서 공익법인 의결권도 제한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2-09 18:15:20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19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2020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955개)의 2019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조7000억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197조8000억원, 1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 중 1527개사에서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668개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또 상장사는 8.5%, 비상장사는 19.9%가, 총수 없는 집단은 10.4%, 총수 있는 집단은 12.5%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1조7000억원),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 순이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2015년 13.1%에서 지난해 14.1%까지 올랐고, 내부거래 금액은 2015년 124조8000억원에서 2019년 150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0.3%p 증가(13.8%→14.1%)했으나 금액은 4000억원 감소(150조8000원→150조4000억원)했다. 올해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였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20% 미만인 회사(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대상회사(12.2%)와 비교 시에도 비중이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8000억원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5.4%, 9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29~ 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금지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속됐다"며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분야에서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도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1-12 17:34:4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7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명목으로 미래에셋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미래에셋대우 측이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안겼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48.63%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른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미래에셋은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 받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는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과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부터 약 3개년에 걸쳐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한 금액은 430억원에 이른다. 미래에셋컨설팅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해당 컨트리클럽과 호텔 등이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사익 편취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영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3개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관련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며 "애당초 금산분리법에 따라 펀드가 직접 운영할 수 없어 비금융사에 적자기업 운영을 맡긴 사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령상 제약으로 인해 소유주인 펀드가 운영을 못하고 비금융 계열사인 컨설팅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게 됐으며 특히 매출 연동인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한 결과 318억원의 적자를 본 건"이라고 설명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0-05-27 11: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