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법정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일 회의를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김어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자로 출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에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다.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등의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이에 대해 9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법정제재' 의견을, 2명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 2명은 의견 보류를 밝혔다.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인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견 진술을 받을 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3-07 08:55:48[파이낸셜뉴스]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제 59조, 제254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인 공직선거법 59조, 254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조항은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과 국민 의식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고 국민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선애, 이종석 재판관은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선례가 존재하고, 위 법률조항들 중 일부를 소급적으로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24 15:58:12[파이낸셜뉴스]4선에 도전하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후보가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청량리역 출근길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지역구 곳곳을 돌며 마지막 유세전을 펼쳤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과 동대문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소중하게 쌓아올린 동대문 발전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한 표가 절실하다”며 "구민과 함께 ‘행복한 명품도시, 사통팔달 동대문’을 완성할 적임자인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오랜 국정경험과 동대문에 대한 깊은 애정,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일 잘하는 후보"라며 "동대문이 주민과 더불어 대한민국 번영의 선두에 서는 길에 온 몸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동대문을 위해 해야 할 일,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며 “안규백을 선택하는 것이 구민이 승리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동대문의 미래를 더 크게 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선거법에 허용된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이날 저녁 늦게까지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지역 곳곳을 돌며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0-04-14 16:21:02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인사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는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지만 피켓 내용이 선거와 관련있는 광고에 해당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선거광고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청년단체 위원장 김모씨(2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둔 같은 해 2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성명,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과 간판 등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20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였다. 1심은 “김씨의 행동은 단순히 공천에 반대하는 의사표시일 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운동이 아닌 만큼 선거 광고물로도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최 의원의 지역구가 경북 경산시인데 1인 시위는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진 점과 당시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거운동 의사가 없다고 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무죄가 맞지만 김씨가 1인 시위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켓의 내용을 볼 때 선거광고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광고물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선거운동에 해당될 때만 광고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 있는 광고물 전반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3-06 19:31:01선거운동 기간 특정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선거운동 기간 투표참여 독려행위에 대한 구체적 허용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사람을 적발해 온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식도 올 6월 1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추천·반대 내용을 포함하거나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녹화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심은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그 특정 정당에 투표하지 말 것을 권유하려는 목적에서 한 게시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선거운동기간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금지된다고 보면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1-09 10:12:05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4·13 총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송영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3월 3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나눠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라도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지하철역 구내와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6-10-13 11:46:23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 등 각종 인새물을 사용,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제5대 인천시 부평구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강모씨가 “옛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0년 1월 개정 전) 중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 및 용도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된 유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요청 및 선거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명함배부 부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강씨는 2006년 7월31일 교육위원 선거에 당선됐으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관내 61개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강씨는 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옛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08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2-26 17:51:54[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까지 남은 유세 기간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을 등장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NBC뉴스는 해리스 진영이 최근 수주간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둬왔다며 백악관에서도 이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해리스를 후원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유세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날짜가 다가오면서 해리스는 자신이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면서도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인기없는 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경제와 이민 정책을 더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유권자 설문 조사에서 두 후보 중 트럼프가 경제와 이민에서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 지난주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바이든과 어떻게 다를 것이냐는 질문에 “나의 대통령직은 조 바이든의 대통령직의 연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인생과 전문가로 쌓은 경험을 가져오고 신선한 생각들을 가져오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0-21 10:28:53[파이낸셜뉴스] 이달 들어서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 연계 ELS에 대한 인기가 식질 않고 있다. 고점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에도 관련 ELS는 불티나게 팔리면서, '녹인'(원금손실 한계선) 경계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22일까지 종목형 ELS 중 가장 많이 발행된 상품에 테슬라 연계 ELS가 이름을 올렸다. 이달 들어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ELS는 약 579억원에 달했다. 테슬라는 지난 6월 170달러선을 오갔으나 11월 현재 350달러 선을 오간다. 반 년도 안돼 두 배 가량 오른 셈이다. 특히 이달 초 240달러선이었던 테슬라 주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300달러 선을 단박에 돌파했다. 테슬라의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덕에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했고, 테슬라가 그에 따른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 두번째로 많이 발행된 종목형 ELS는 엔비디아 연계 상품이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 연계 ELS는 565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엔비디아도 이달 초 40~50달러선이었으나 현재 140달러선을 가리키고 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LS는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60~70%를 회복하면 원금손실을 피할 수 있다. 해당 지수가 녹인(원금 손실 구간) 배리어를 터치한 경우 투자자들이 만기까지 ELS를 보유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만기가 되더라도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 빠른 주가 상승에도 관련 ELS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과거 녹인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감돈다. 지난 2022년 12월 27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의 하룻밤 폭락으로 테슬라 연계 ELS가 무더기로 녹인 구간에 진입했다. 총 1700억원 규모였다. 그 해 7~8월 테슬라 주가가 저점이라 판단한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판매했던 결과다. 테슬라 주가는 그 해 12월 한달 동안에만 40% 넘게 급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1-21 12:29:48[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일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SNS에 '차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수 활동가 톰 피턴의 글을 인용한 뒤 "사실이다!(True!)"라고 적었다.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피턴은 지난 8일 게시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썼다. 트럼프가 이를 공식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는 이민 강경파로 구성된 내각을 발표했으며, 전 이민 및 세관 집행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이민 정책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다. 미 당국은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약 2000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추방을 가속하기 위해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었던 게 가장 최근에 사용된 예다. 앞서 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재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는 의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책정한 자금을 전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덕분에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의회가 승인할 의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경 장벽에 지출할 수 있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스티븐 밀러도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일시 수용할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팀은 이런 수용소를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대신 자발적으로 추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18: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