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리 올림픽이 이번 달 막을 올리는 가운데 수영 선수들이 출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 종목 중 일부가 센강에서 진행되는데 너무 더럽다는 것이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마라톤 수영'은 센강의 알렉상드르 3세 다리에서 시작된다. 선수들은 이곳에서 출발해 10km 코스를 2시간 동안 수영한다. 파리시가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23일 알렉상드르 다리 아래서 측정한 대장균 수치는 100ml당 평균 3000CFU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종이컵 반 컵 정도의 물에서 세균 덩어리 3000개가 검출된 것이다. 앞선 6월 수영 행사가 두 차례 열린 서울 한강과 비교해보면 대장균 수치는 평균 31CFU. 센강의 대장균이 한강보다 100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수영연맹 기준에는 대장균이 1000CFU를 넘으면 "허용되지 않는 수질"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센강의 대장균은 이 기준치의 3배, 비 온 다음 날은 최고 12배가 넘었다. 선수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프랑스는 지난 8년간 센강 수질 개선에 총 2조 원을 쏟아부었다. IOC는 최근 비가 와서 수치가 높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비가 안 와도 2000 안팎이라는 것이다. 좀처럼 수질 개선이 되지 않자, 마크롱 대통령이 분변을 뒤집어쓴 조롱 이미지까지 퍼지고 있다. 우리 수영 대표팀 김우민 선수는 8월 4일까지 실내 종목을 마치고 센강에서 닷새 뒤 열리는 마라톤 수영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2 07:33:38[파이낸셜뉴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회용 면봉에서 국내 기준치의 약 37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일회용 빨대의 경우 총용출량(4%초산) 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테무·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 총 95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일회용 면봉, 일회용 종이 빨대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총용출량(4%초산)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검사한 위생용품은 세부적으로 일회용 컵 29건, 일회용 빨대 31건, 일회용 냅킨 25건, 일회용 성인용 면봉 10건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면봉으로 1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 대한 세균 항목에서 국내 기준치(300CFU/g)를 최대 36.7배 초과한 1만1000CFU/g가 검출됐다. 세균수 검사는 면봉에 존재하는 세균의 양을 측정해 제품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데, 오염된 면봉을 신체에 사용하면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및 안과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종이 빨대 3개 제품에서도 국내 기준치(30mg/L)의 최대 43.3배가 넘는 총용출량(4%초산) 1300mg/L이 검출됐다. 시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제품정보 누락, 보관·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다중이용업소에도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을 시민들이 직접 선정·구매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 협력하고, 화장품·의류 외 생활 밀접 용품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인 검사해나갈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생용품은 신체와 직·간접적으로 접촉되는 만큼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매주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와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했다. 코팅 여부와 코팅 재질이 확인되지 않는 종이 재질 빨대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성분분석 이후 검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6-19 14:15:48[파이낸셜뉴스] 과일에 설탕을 입힌 뒤 시원하게 얼려 깨먹는 탕후루. 요즘 유행 중인 이 탕후루 제품 중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세균이 검출된 것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이산글로벌 바이오에서 제조·판매한 '바른마음 샤인머스켓 탕후루(식품유형: 과채가공품)'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9월 21일까지며, 바코드번호는 8809736070200다. 유통·소비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기됐으며, 포장 단위는 50g이다.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탕후루는 이전부터 국내에 조금씩 알려진 간식이었으나, 올해 1~2분기 들어서 10대~20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중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는 2023년 2월까지 전국에 50여개의 점포가 있었지만, 5개월 만에 300여개의 점포를 개점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9 07:53:16[파이낸셜뉴스] 최근 변질됐다는 불만이 제기돼 판매를 중단했던 GS25 자체브랜드(PB)상품 '스누피 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수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제조공장 소재지인 전라북도와 함께 판매업자인 GS25의 운영사 GS리테일과 제조업자인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한 뒤 위반사항을 적발,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 등 3개 제품을 비롯해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12개 제품 중 유통기한이 2022년 7월 13일까지였던 '더진한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했으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 제품은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다. 품목제조 정지 처분에 따라 검사 대상 제품 중 초코우유에 대해서만 제조가 정지된다. GS리테일은 앞서 지난 1일 바나나우유의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판매를 중지했고 4일에는 딸기우유·커피우유·초코우유의 판매를 중지하고 재고 2만5000개를 폐기했다. 이어 GS리테일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 "품질에 대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해 즉시 판매 금지 및 발주 중단 조치를 했고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GS리테일과 동원F&B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채 제품을 자체 회수한 사실을 적발해 판매업자와 제조업자 각각에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제조업자가 이미 제품을 폐기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수거 검사는 폐기되지 않고 남은 제품 중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GS25는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에 대해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신속하게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으나 행정 절차 이행에 일부 누락이 있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원F&B도 입장문을 통해 "품질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 조사와 별개로 동원F&B는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가공유 생산을 중단하고 공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편의점에도 발주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동원F&B가 생산하는 가공유 중 90%는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14 22:07:5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지역 유통 사료 일부서 세균 및 보존료가 검출됐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따른 사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연구사업의 하나로 '시내 유통 중인 사료·간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광주지역 개인 사업자나 마트 등에서 유통 및 판매 중인 반려견 사료·간식 등 총 130건이며, 미생물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결과 일반세균 9건, 대장균군 13건,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각각 2건 검출됐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위생관리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사료에서 검출된 것은 사료의 제조, 보관 및 유통 등에 대한 세심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현행 사료 관련 규정에는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형태이지만 사람에서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권고했다. 첨가물은 식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는 보존료(방부제)는 130개 제품 중 58건이 검출됐으며, 현행 사료 관련 규정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량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연구사업 결과를 중앙에 전달해 반려동물 관련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5-26 15:33:1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원액상태로 장시간 보관이 가능해 최근 인기가 높은 콜드브루 커피 9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콜드브루 커피를 대상으로 위생세균, 식중독균 9종 및 카페인 함량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규격기준을 크게 초과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콜드브루 커피와 온라인 유통 제품 75종을 대상으로 식품공전 액상커피의 규격기준(세균수, 대장균군)과 식중독균 9종 및 카페인 함량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구매한 9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대장균군 및 식중독균 9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해당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 또 조사한 콜드브루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6mg/ml(240ml 제품의 경우 카페인 384mg 함유)이며,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성인 기준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 400mg/day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허명제 시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연구부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철저히 실시했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8-29 09:41:14성인과 어린이 등 전 연령대가 사용하는 실활밀착형 위생용품인 일회용 면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과 현광증백제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과 뤼미에르 고급면봉 등 5개인데, 특히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은 신생아들도 사용하는 제품이라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봉 제품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1g당 300CFU(세균 세는 단위) 이하다. 제조·판매사 알파의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 뤼미에르 고급면봉(신기코리아) 등 5개 제품은 기준치를 최소 1.1배에서 최대 1206.7배 초과했다. 코원글로벌이 판매한 '면봉 100개입' 제품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면서 맨눈으로 볼 때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물질로,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제품은 신생아와 어린이들 용품으로 부모들이 많이 구매하는 더블하트의 베이비 멘봉. 일본 피죤이 제조해 유한킴벌리가 판매하는 이 제품에서는 유독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61㎎/㎏)가 검출됐다. 다만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이며,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9개 제품(27.3%)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누락했고, 3개 제품(9.1%)은 제조국 정보가 틀리게 기재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음에도 검출되는 등 허위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과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8-11-06 12:32:03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 및 크라운제과 법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생산담당이사 신모씨(56) 등 임직원들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식품공전 해석상 과자류에 대해서도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과자류를 판매해선 안된다고 보고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식품 제조 시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따라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적발된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1g당 1만 마리 이하)의 280배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식품위생법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등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신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크라운제과 법인에 대해선 5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9-05 14:59:20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지만 이를 묵인한체 5년간 유통시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9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어 폐기해야 할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 등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도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억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은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무료 기준치의 280배나 되는 수치다. 문제가 된 제품은 기준치보다 최고 280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으며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검찰은 청소하기 어려운 배관 구조 등 설비 문제로 인해 세균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있다. 크라운제과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지난달 26일 유기농웨하스 제품 전량을 자진회수하는 것처럼 홍보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대기업에서 이런일이"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무서워서 과자 사먹겠나"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이라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0-10 11:33:01식중독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포함된 과자 '유기농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한 대형 제과업체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성희)은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씨(52)와 충북 진천공장장 옥모씨(49), 품질관리팀장 황모씨(44) 등 3명을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법인인 크라운제과와 송모 전 생산담당이사(54) 등 4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건당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어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경우 약 5년간 총 70억여원어치가 판매되는 동안 31억원 상당인 약 100만갑의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하는 한편 검찰 수사에 대해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안전보장원 검사,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했다"며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조치했다"고 해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10-09 17: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