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주 단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중소제조업체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구인난 등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주 60시간까지 일 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일몰된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연장근로 제한에 막혀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며 주 52시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 요청해왔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면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일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작업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져 중소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벤처기업계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계는 기업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직된 주 52시간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벤처기업의 근로 유연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1주 기준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재량을 확대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탄력근로제에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3-06 15:16:37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다음 주로 미뤄진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계가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는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 요구해 왔지만, 최근 심의에서 구분적용이 무산된 탓이다. 이들은 남은 논의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한 안건인 만큼 지난 2016년부터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노동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역시 반대표에 밀려 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업종별로 노동강도가 다르고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업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올해도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일부 업종에만이라도 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으로 내년에도 업종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만일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다면 단일 최저임금 적용만 남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동결이나 최소한의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제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최저임금이 동결되는 것"이라며 "아직 제대로 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향후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고 대응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수준만큼은 동결을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됐으니 최저임금 동결이라도 돼야만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며 "어떻게 대응해 나갈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주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표결 당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저지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됐다. 당초 노사는 이날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다음 회의로 미루게 됐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9일 예정된 9차 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현철 기자
2024-07-04 18:36:00[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다음 주로 미뤄진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계가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는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 요구해 왔지만, 최근 심의에서 구분적용이 무산된 탓이다. 이들은 남은 논의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한 안건인 만큼 지난 2016년부터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노동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역시 반대표에 밀려 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업종별로 노동강도가 다르고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업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올해도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일부 업종에만이라도 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으로 내년에도 업종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만일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다면 단일 최저임금 적용만 남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동결이나 최소한의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제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최저임금이 동결되는 것"이라며 "아직 제대로 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향후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고 대응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수준만큼은 동결을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됐으니 최저임금 동결이라도 돼야만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며 "어떻게 대응해 나갈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주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표결 당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저지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됐다. 당초 노사는 이날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다음 회의로 미루게 됐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9일 예정된 9차 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현철 기자
2024-07-04 16:32:10[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특성과 최저임금 지급 주체 경영실적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한국디지털출력복사협동조합,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등 10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파산과 폐업을 고민할 만큼 경영사정이 좋지 않다"며 "최저임금의 지급주체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섯 중 넷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지난 10년간 100%가량 올랐다. 실제 2015년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이 남은 상태다. 1.42% 이상 오르면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데다가 금리, 물가 인상에 내수 부진마저 계속되며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무관세인 저가 수입 가구와의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져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원가가 올라도 사실상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며 매년 20~30개 업체들이 폐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 본부장도 "현재 중소기업은 파산기업이 속출하고, 노산우산공제율도 역대 최대치일 만큼 지불여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또한 지금 최저임금은 지불여력이 낮은 업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들의 지불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영세 중소기업의 적정 단가 보장을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이 반영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인건비는 연동제 반영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납품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될 경우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철근임가공은 운송료 포함한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인데 철근가공비는 제자리걸음에 건설경기는 안 좋아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인건비는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도 안 돼 최저임금 인상폭이 적더라도 타격을 받아 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남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동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최임위는 이날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상식이 올해는 꼭 통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6-27 14:59:02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하루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만 올라도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최소한의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심의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이 남은 상태다. 인상률로 따지면 1.42% 이상 오르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지불능력이 크게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이들은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폐업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최저임금 동결이 가장 좋다고 본다"며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일 최저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계도 최저임금안 제시에 신중한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최임위 첫 번째 전원회의 약 한 달 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시행을 촉구했다. 다만 지난해 심의에서 해당 논의가 진전된 만큼 올해는 차등적용 여부에 따라 요구안을 제시하겠단 입장이다. 통상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하는데, 이 중 업종별 구분 여부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겠단 것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5-20 18:14:55[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하루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만 올라도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최소한의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심의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이 남은 상태다. 인상률로 따지면 1.42% 이상 오르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지불능력이 크게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중소기업계는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 호소했다. 소상공인계에서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요구안은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올해 이들은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폐업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최저임금 동결이 가장 좋다고 본다"며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일 최저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계도 최저임금안 제시에 신중한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최임위 첫 번째 전원회의 약 한 달 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시행을 촉구했다. 다만 지난해 심의에서 해당 논의가 진전된 만큼 올해는 차등적용 여부에 따라 요구안을 제시하겠단 입장이다. 통상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하는데, 이 중 업종별 구분 여부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겠단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를 회복하지 못한 데다가 소상공인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최저임금은 무조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다만 올해는 지난해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이 요구가 관철되면 이후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 구체적인 요구안을 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5-20 14:59:22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주장해온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소상공인계 모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가 누적된 만큼 관련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노동자 보호 강화해야" 5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 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과 노동조건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연장 및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20%, 약 35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 간 형평성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업장 노동자 수를 가지고 차별을 하다보니 사업장 법인 쪼개기 같은 꼼수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노동자 간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은 상당히 심각한 차별"이라며 "영세 사업자는 정부 지원을 늘려 법의 전면적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 "영세 사업장 범법자 내몰려" 반면 경영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현실에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해고와 수당 부분 이외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잠깐 휴업을 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히려 전면적인 법 적용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을 선제 과제로 요구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구축이 선행된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은 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업계는 과도한 법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 어려움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무리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은 근로자 보호보다는 영세사업장 사용자를 범법자로 내모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2-05 18:21:46[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다. 문 대통령도 정부가 마련한 대응책의 '속도감 있는' 실행을 수차례 강조하며 기업들의 기 살리기에 나섰다. ■경제계 "파격 조치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다.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법인세 인하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의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 등을 당부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역시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세제, 금융정책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의 폭과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노동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생계비 지원과 재벌 및 대기업의 고통 분담 노력을 강조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비상한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라며 재난생계소득 지급을 요구했다. 다만, 손경식 회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노사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계, 벤처·소상공인계, 금융계와 소비자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 대표들 14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모든 경제주체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1년여 만에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 ■文 "속도" 5차례 강조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 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5차례나 '속도'란 표현을 사용했을 정도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실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추경까지 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마련할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되어 신속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 창구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실행되는 속도가 최대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콕 짚어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 시작,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했지만 최소 3단계를 거쳐야 하는 신청 절차 등의 이유로 집행된 건수는 극히 소수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주체들의 '연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위기와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분야가 위기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3-18 20:30:49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연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충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상황인식 속에 모든 수단과 방안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연대와 협력으로 위기 극복"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계, 벤처·소상공인계, 금융계와 소비자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 대표들을 초청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모든 경제주체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1년여 만에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위기와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다.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분야가 위기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위기 극복대책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토론과 건의를 모두 경청한 뒤 "지금까지 마련된 여러 대책, 추경까지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가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해 신속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건의 '주목'경제주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건의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금융권 전체의 역할을 다짐하는 기관 간 협약식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관심을 모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청와대의 입장이 엇갈려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원탁회의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100만원 규모의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하고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 회의에서도 실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실제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재난생계소득)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등에 대한 건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환주 기자
2020-03-18 17:51:5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연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이 어느때보다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 속에 모든 수단과 방안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 극복"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계, 벤처·소상공인계, 금융계와 소비자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 대표들을 초청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모든 경제주체와 한자리에 모이기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1년여 만에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다.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전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위기 극복 대책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토론과 건의를 모두 경청 한 뒤 "지금까지 마련된 여러 대책, 추경까지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가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해 신속하게 해나갈 필요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건의 '주목' 경제주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건의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금융권 전체의 역할을 다짐하는 기관간 협약식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관심을 모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청와대의 입장이 엇갈려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원탁회의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100만원 규모의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하고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 회의에서도 실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재난생계소득)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 근로제 등에 대한 건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환주 기자
2020-03-18 16: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