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수능에서 매해 200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건, 2024학년도 262건 등이다. 이 가운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건은 모두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 처분됐다. 후임병에게 대리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컨닝 페이퍼를 소지했다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까지 자격이 정지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363건이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고른 선택과목 2개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를 꺼내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휴대 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336건), 네 번째는 '기타'(101건)였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수능으로 좁혀보면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63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56건), '기타' 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능 부정 행위는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올해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험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3 10:58:17[파이낸셜뉴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찾아가 협박한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은 27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학원 강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에 재직 중인 유명 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능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본인 자녀의 수능시험을 감독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며 협박성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가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해당 교사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저희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이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27 15:09:07[파이낸셜뉴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가 "죄송하고 염치없다"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카페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합의되면 좋고, 안되면 공탁을 통해 잘못 뉘우치겠다" A씨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피켓 시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아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라며 "그래서 아이 엄마(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 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줬다"라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했다. 감독관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정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는 "딸이 감독관 선생님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라며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교사 글이 있어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다.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OOO선생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계시다고 알려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알려줬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라며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보를 통해 알아냈다고 한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신분노출 협박 아냐.. 부모로서의 심정 과했다" 밝혀 A씨는 또 변호사 신분을 노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감독관을 협박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끝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 저와 아내는 몰라도 딸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라며 "교사에게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해당 감독관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7일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어머니에 이어 수험생 아버지 A씨도 감독관 근무지를 찾아왔고, 보안관실에서의 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나는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는 일명 '스타 강사'로 불리며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감독관은 사건 후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7 14:23:48[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으로 있던 A교사는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렸음에도 마킹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음에도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감독관이던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A교사 파면',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능 감독관 소재지와 근무지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데 이를 학부모가 알아낸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 보안관실을 통해 A씨에게 "1인 피켓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으나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능 감독관의 소속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학부모가 이를 알아냈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측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면서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10분 근무하고 최장 410분 감독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해당 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2 06:31:59[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한다.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 1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해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 208건이 발생해 여전히 부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며,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했다.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 점검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함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수험생은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아울러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0-12 09:32:31[파이낸셜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2월 3일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어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판정되는데 이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화됨은 물론, 고의성이 심할 경우 내년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은 5일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수험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책상에 반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시험환경이 변했다. 이에 따라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졌다.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는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좌우 책상간격을 넓힌다.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씩 배치돼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는다.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책상 칸막이에 시험내용을 적거나 손동작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에도 철저히 감독하게 된다. 4교시는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은 여러 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1선택과목부터 정해진 시간에만 풀어야 한다.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지울 수 있다. 책상 위에 두 개 이상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펼쳐두면 부정행위가 된다. 또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나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은 반입 금지 물품이다. 불가피하게 반입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를 휴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사안은 확인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최종 확인된 부정행위는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12월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06 06:57:44[파이낸셜뉴스]다음 달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착용한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시험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감독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수험생 책상 앞면에 설치한 칸막이를 매 교시 검사한다. 교육부는 5일 17개 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 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수능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책상 칸막이도 설치돼 수험생들로선 유의해야 할 사항이 더 늘었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에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재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안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돼 주의가 필요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11-05 15:10:1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12월 3일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총괄 책임관인 노옥희 교육감을 포함해 수능 시행 관리와 수능 시행 지원 등 위원 8명으로 구성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상황실을 통해 1주 단위로 수능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상황실은 수능 성적이 통지되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운영한다. 수능시험장 배치부터 부정행위 방지대책, 시험장 점검, 수능 문답지 인수, 시험장 방역, 성적표 배부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일부터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와 부정행위 전화 콜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응급환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 2곳도 마련해 시험장 책임자, 감독관 배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능 당일 출근 시간 조정(오전 10시 이후), 문답지 배송, 시험장 경비 지원, 시험장 주변 대중교통 증차, 생활 소음 발생 억제, 시험장 화재 발생 가능성 사전 점검, 시험장 정전 대비 점검 등을 울산시청,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에 협조도 요청한다. 오는 9일부터는 수능 시험장 학교 27곳에서 방송시설, 감독관 배치, 책·걸상 상태, 화장실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말 시험장 학교 교감, 업무부장, 진행책임자를 대상으로 시험장 업무처리 요령 연수도 진행한다. 수능 시험장 책상 가림막은 전체 고등학생들이 원격수업에 들어가는 오는 26일부터 설치된다. 가림막은 수험생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침방울 방지용 반투명 아크릴 칸막이로 설치한다. 수능 시험장 방역은 수능 시행 전과 후로 나눠 두 차례 진행한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이용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수능 방역 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지역 올해 수능 수험생은 1만71명이다. 시험장은 모두 27개 학교로 일반시험장 26개 학교, 별도시험장 1개 학교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사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11-05 14:21:47올해 수능에서도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이 매우 엄격히 진행된다. 휴대전화,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과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전자기기 소지로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된 수험생들이 많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등이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10-24 11:20:04【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두 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23일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시험장에 반입한 학생 1명과 선택과목 2개 과목을 동시에 푼 학생 3명 등 모두 4명의 부정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반입한 학생은 중구의 한 시험장에서 3교시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 자신의 가방 안에 둔 휴대전화를 시험감독관이 확인했다. 또 다른 시험장 3곳에서는 3명의 학생이 선택과목을 하나씩 나눠서 풀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같이 풀어 응시방법을 위반한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선택과목의 경우 사회탐구 10개 과목 중 2개 과목, 과학탐구 8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골라 시험을 친다. 이 시험은 2개의 선택과목 가운데 1개 과목을 30분 안에 먼저 풀고, 2분 쉬고 다시 30분 안에 다른 1개 과목을 풀어야 하는데, 1선택과목 시간에 2선택과목 문제지를 같이 보거나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가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휴대전화 반입 학생과 선택과목을 동시에 푼 학생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현장에서 적발됐고, 수능 시험은 모두 무효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학생들은 시험을 중단하고 곧바로 귀가조치됐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이날 1만3334명의 수험생이 26개 시험장 492개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7-11-23 20: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