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7일째 중단된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위한 고위급 접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일어업협정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시작하기 위해 타진하고 있지만, 일본이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고위급에라도 먼저 접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 방안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 어선이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지정된 조업량, 어선 숫자, 조업 기간을 지키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일관계 악화로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지 못하며 2016년 6월 이후 양국 어선들이 상대 EEZ에서 전면 철수한 상태다. 국내 어업인들은 일본 EEZ에서 철수한 이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조업하는 배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어장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5월 말과 8월 말 일본 농림수산성에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촉구하는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0-21 19:21:07【파이낸셜뉴스 부산】 10일 남해지방해경청(청장 윤성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일본 관공선이 한일어업협정선 주변해역에 출현한 횟수는 102회로 나타났다. 일본 관공선은 2020년 78회, 2021년 102회 출현하는 등 매년 출현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2월 말까지 총 20회나 출현한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어선에 대한 대한 안전관리 명분을 내세웠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경계가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다. 2016년 7월 1일 이후 한·일간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상대국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이러한 일본 관공선의 한일어업현정선 출현이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총 510회, 매년 평균 35회 이상 어업협정선 주변해역 전략순찰을 증가시켜 일본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적극 대응해 왔다. 또한, 우리 해역에서 활동하는 내·외국 선박의 안전관리와 해양과학조사선 보호 등 관할권 행사를 철저히 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략순찰 시 획득한 해양정보 등의 대외기관 공유 등 지원을 강화해 왔다. 남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주변국가 간 불필요한 해상분쟁 예방을 비롯해 해양주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전략순찰 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3-10 16:41:30[제주=좌승훈기자]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 지원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지역 어업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위 의원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과 신규 어정 개발 지원감척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일 어업협상이 2년 가까이 지연돼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버번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일어업협정은 지난 2016년 결렬 이후 현재까지 표류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2-21 21:42:14국민생선으로 꼽히는 갈치와 고등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월 한ㆍ일어업협정 결렬의 여파로 갈치는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도 크게 오른 반면 고등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잇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7월부터 최근까지 갈치의 마리당 평균 소매 가격은 중품기준으로 8104원~8326원으로 지난 해 4914~5782원보다 43.7%~59.2%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고등어의 마리당 평균 소매값은 -1~13% 가량 오르는데 그쳤다. 갈치와 고등어는 어획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최근 보름간 갈치의 산지위판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어획량보다 61.4%가 줄어든 반면 고등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어획량이 600%나 증가했다. 갈치, 고등어의 가격 및 물량 수급 상황은 유통업체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10월(1~17일) 들어 고등어 매출은 53.7% 늘어난 반면, 갈치 매출은 28.1% 감소했다. 이처럼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갈치와 고등어의 희비가 교차한 까닭은 지난 6월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리 어선들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갈치의 경우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남쪽으로 200km 이상 떨어진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주로 잡히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는 한 갈치 기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어의 경우 여름부터 겨울까지 제주도와 서해 인근에서 주로 잡히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 결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잡히는 고등어가 전체 생산량의 9%(1만1689t)에 달하기 때문에 어업협정 결렬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향후에는 고등어 수급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민 생선인 갈치, 고등어의 국내 수급 전망이 불확실해지자 유통업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네갈 등 냉동상태로 국내에 반입될 수 밖에 없는 곳 대신 필리핀 등 생물거래도 가능한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아랍에미리트산 생물 갈치 외에도 올해 처음으로 필리핀산 생물 갈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등어는 노르웨이 현지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곽명엽 롯데마트 수산상품기획자(MD)는 "갈치, 고등어는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산물인만큼 한일어업협정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시나리오까지 작성하는 등 만반의 사태에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10-20 09:31:43이재오 특임장관은 2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독도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을 때부터 잘못 꼬였다”며 “이번 기회에 1998년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당시 정부가 독도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5년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일어업협정 파기 선언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내고 협상 과정 공개와 진상조사 등을 요구한 바 있지만 당시 여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또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치욕적인 영토 주권의 침해”라면서 “일본 전범 후예들이 울릉도에서 일장기를 흔들고 일본에서 영웅이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한 저지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이 장관은 오는 31일 독도를 방문, 직접 해경 경비대원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보초를 선 뒤 울릉도로 이동, 4일까지 머물 계획이다. 일각에서 일본 의원들의 방문을 무시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일본이 마치 우리를 자기네 영토 관리인으로 취급하는데 한국 정부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는 28일 시민단체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8월 중순 당복귀설 등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모든 화력을 독도에 쏟아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07-24 18:04:01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난 1965년에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했다. 변협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위법하게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한국 어민이 독점적으로 조업하던 독도 인근 수역이 일본과 공동어업수역으로 됨으로써 어획량 감소의 손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5년간 효력을 갖고 그 후 어느 일방국이 종료의사를 통고하는 날부터 1년간 효력을 존속하기로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협정의 개편을 공식요청해 1996년 5월 개정 협상이 시작됐는데 일본이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협정의 파기를 통보해 1년 후인 1999년 1월 구 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후 양국은 1998년 4월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해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고 1999년 1월 발효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2-26 15:15:54신 한일어업협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고, 또한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을 협정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업협정은 어업에 고나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절충함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응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독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독도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해 일본과의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위법하게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한국 어민이 독점적으로 조업하던 독도 인근 수역이 일본과 공동어업수역으로 됨으로써 어획량 감소의 손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다수의견이 지난 2001년에 선고됐던 결정의 주된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동시에, 선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이 새로 제기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5년간 효력을 갖고 그 후 어느 일방국이 종료의사를 통고하는 날부터 1년간 효력을 존속하기로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협정의 개편을 공식요청해 1996년 5월 개정 협상이 시작됐는데 일본이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협정의 파기를 통보해 1년 후인 1999년 1월 구 협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후 양국은 1998년 4월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해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고 1999년 1월 발효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2-26 14:54:42【부산=노주섭기자】박찬종 전 국회의원이 2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해양영토 세미나 및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독도, 신한일어업협정과 부국강병’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한일어업협정은 우리 영토를 포기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영토주권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정부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있지만 이는 허세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처지가 곤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날이 올 수도 있고 일본이 사실상의 무력행사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 “결국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지키는 길은 국력신장밖에 없다”며 “국민이 스스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국민정치의 시대가 열릴 때 이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com
2008-12-02 15:02:34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협정 파기를 통고해서라도 공평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이상면 교수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독도, 이어도 그리고 한반도’ 세미나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으로 지체 없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일본이 불응할 경우 일방적 파기 통고를 해서라도 공평한 협정 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전에도 한일 양국은 몇 차례 무협정 상태를 무사히 넘겼기 때문에 별반 큰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소의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협정상의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이익과 양국 우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도는 남한 면적에 육박하는 광대한 수역을 갖고 있는데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상 이익과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한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과 균점하자는 말과 같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의 온전성을 증명해온 한국학자들의 업적을 뒤엎은 것이며 유구한 역사 속에 선조가 신조로 삼은 역사적 사실을 뒤엎는 처사였다”면서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비로소 할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어업협정 내용 중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대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15조 규정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은 어업 이외의 상대방 입장, 즉 영토문제 등에 관한 상대방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독도에 대해 일본과 대등한 입장을 마련해 주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어업협정은 영토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해 협의하자는 일본의 술책에 속은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독도영해를 침범한 일본선박에 대해 추적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찬규 국제중재재판소 재판관은 “새 해양법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양국간 어업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라면서 “어업협정에 의해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독도 및 그 영해를 제외한 부분이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독도의 기존 법적 지위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2008-09-03 17:21:36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31일 독도를 ‘중간수역’, ‘공동수역’으로 설정된 신(新)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신한일 어업협정의 종료 선언과 새로운 협정의 체결 문제를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99년 1월에 발효된 신한일 어업협정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갖도록 당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잘못된 사인을 보내게 된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9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선 직후이자 외환위기(IMF) 상황인 1998년 1월에 일방적으로 파기선언을 했다”면서 “(당시) 우리로서는 일본의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었고, 일본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협정에 대한 협상을 강요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우리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스스로 울릉도로 한 반면, 일본은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했다”면서 “이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일본은 신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독도를 중간수역, 공동수역에 위치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2008-07-31 1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