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판사 협박 등 폭력 사태를 벌인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 같은 상황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잠을 아예 못 잤다. 법원의 외부 시설뿐만 아니라 입구에 있는 그 통 창이 다 부서졌다. 그리고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야말로 폭동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이후에 국가의 신뢰도 같은 것이 무너진 것을 시민들이 평화로운 집회로 겨우 다시 세워가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또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갈지"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정말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너무 심각하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판사실이 있는 공간은 아예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데 폭도들이 출입 카드를 찍는 기계를 아예 부수고 들어갔다. 이것은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이고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법원이 바로 헌법기관이며 대법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를 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속된 윤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구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지금 40여 일 동안 제대로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윤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 그는 야당 인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여권을 두고도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처럼 재판의 법질서를 부인하는 듯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보기에 비교선상에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법을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 등을 무차별로 훼손했으며 자신들을 저지하던 경찰들에게도 의자 등으로 폭력을 저질렀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법원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18일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이틀간 총 8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 역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번 사태에 대한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 방조자까지 채증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0 10:57:55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만 입고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신체일부를 만진 남성에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이모(29)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씨는 당시 속옷 하의만 입고 이불을 덮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발각된 이후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2심은 이씨가 잠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잠든 모습을 보려던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적용했다. 이같은 판결은 입증이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고 또 당시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무죄 추정원칙에 의해 단순 상해죄 등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훔쳐보기를 성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도 문제다. 현행법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보기만 할 경우엔 성범죄로 보지 않는다. 지난 9월에도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 A씨(29)가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상가 3층 여자화장실에 숨어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훔쳐보고 소리를 듣는 등 변태적인 행동을 하다 적발됐으나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의 적용을 받았다. 판사시절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았던 오지원 변호사는 “예전에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자 아이에게 성기를 노출해 수치심을 준 사건이 있었으나 무죄처리된 바 있다”며 “화장실 훔쳐보기 등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umw@fnnews.com | 엄민우 기자
2011-12-30 14:35:31이수정 박사 “야한 옷차림, 성범죄와 관계없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는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범죄심리학 박사다. 교정에서 프로파일러를 양성할 뿐 아니라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의 자문위원으로서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건수사에 참여하는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대가다. 그런 그녀가 성범죄와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토론회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에 참가해 “야한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야한 옷차림의 여성을 보고 성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건 성욕이 아니라 억제력에 달린 문제다”라며 “야한옷차림은 성범죄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야한 옷차림이 성범죄의 원인’이라는 주장과는 상반된 견해다. 이 교수는 이날 성폭력 가해자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에 나서 가해자 교정 및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범죄 가해자 치료 및 교정 정책은 약물치료정책, 전자발찌 기술개발 등 많은 대안 중에 어느 쪽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생각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같은 경우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기간을 평균 24개월로 하는데 우린 40시간, 300시간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인지행동치료정책을 펴려면 몇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아버지,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이사, 박은정 인천지방검찰청 수석검사, 오지원 변호사 등이 참여해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2011-11-29 15:07:59성범죄 관련 처벌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다. 왜 유독 성범죄에 대해선 판사들이 국민감정에 벗어난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 판사출신 변호사가 입을 열였다. 판사로 6년간 재직하며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뤄 온 오지원 변호사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토론회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에 참가해 “나 역시 판사 시절 성범죄 관련 기사를 보면 흥분됐지만 막상 법정에서 판단할 입장이 되면 강한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피고인이 눈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판사로서 최대한 억울하지 않은 판결을 내도록 신중히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강한 판결을 내리려면 심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한달에 수십건씩 처리해야 하는 판사들에겐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판사를 만나게 되는 시스템하에선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며 “미국과 같이 피해자가 곧바로 판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특유의 정조관념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데 주변에서 무조건 감싸지 말고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아버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교수 등이 참여해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2011-11-28 16:46:42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개소 20주년을 기념해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무교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말하는 성폭력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시간에는 성폭력 피해자 가족이 참석해 ‘수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오지원 변호사가 ‘공판 절차상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 등에 대한 화두 등을 던진다. 토론회 2부에서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토론회를 거치게 된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2011-11-27 13:55:13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에게 베푸는 호의는 밝은 눈을 어둡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신임 법관 45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임명에 따라 올 들어 일선에 배치된 법관은 모두 15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신규 배치된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96명, 법조경력자 출신 18명 및 이날 임명된 45명 등이다. 행사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신임법관 45명 및 가족들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비슷한 사안을 다룬 판례부터 찾아 사건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비슷한 사건은 있을망정 같은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은 직무에 관한 한 남에게 호의를 베풀 수도 없고 남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직무와 관련해 만나는 사람이 베푸는 호의 중 대가가 없는 것은 없고 이런 호의가 법관의 밝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으로 이탄희 수원지법 판사(아내 오지원 수원지법 판사), 이재판 수원지법 판사(아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판사), 임효량 서울중앙지법 판사(아내 이영범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3명은 부부가 모두 판사로 재직하게 됐다. 또 구태회 서울중앙지법 판사(아버지 구욱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동기 광주지법 판사(아내 임연진 안산지청 검사), 박건창 울산지법 판사(아버지 박남규 변호사), 이도행 대구지법 판사(아버지 이재철 변호사), 이종문 서울남부지법 판사(숙부 이효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재홍 의정부지법 판사(아내 최재아 원주지청 검사), 최성보 창원지방법원 판사(아내 김지혜 변호사) 등은 가족 2인 이상이 법조계에 재직하는 법조 가족이 됐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04-01 22:33:31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에게 베푸는 호의는 밝은 눈을 어둡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신임 법관 45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임명에 따라 올 들어 일선에 배치된 법관은 모두 15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신규 배치된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96명, 법조경력자 출신 18명 및 이날 임명된 45명 등이다. 행사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신임법관 45명 및 가족들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비슷한 사안을 다룬 판례부터 찾아 사건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비슷한 사건은 있을망정 같은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은 직무에 관한 한 남에게 호의를 베풀 수도 없고 남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직무와 관련해 만나는 사람이 베푸는 호의 중 대가가 없는 것은 없고 이런 호의가 법관의 밝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으로 이탄희 수원지법 판사(아내 오지원 수원지법 판사), 이재판 수원지법 판사(아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판사), 임효량 서울중앙지법 판사(아내 이영범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3명은 부부가 모두 판사로 재직하게 됐다. 또 구태회 서울중앙지법 판사(아버지 구욱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동기 광주지법 판사(아내 임연진 안산지청 검사), 박건창 울산지법 판사(아버지 박남규 변호사), 이도행 대구지법 판사(아버지 이재철 변호사), 이종문 서울남부지법 판사(숙부 이효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재홍 의정부지법 판사(아내 최재아 원주지청 검사), 최성보 창원지방법원 판사(아내 김지혜 변호사) 등은 가족 2인 이상이 법조계에 재직하는 법조 가족이 됐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04-01 16:54:54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에게 베푸는 호의는 밝은 눈을 어둡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신임 법관 45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임명에 따라 올 들어 일선에 배치된 법관은 모두 15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신규 배치된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96명, 법조경력자 출신 18명 및 이날 임명된 45명 등이다. 행사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신임법관 45명 및 가족들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비슷한 사안을 다룬 판례부터 찾아 사건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비슷한 사건은 있을망정 같은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은 직무에 관한 한 남에게 호의를 베풀 수도 없고 남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직무와 관련해 만나는 사람이 베푸는 호의 중 대가가 없는 것은 없고 이런 호의가 법관의 밝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으로 이탄희 수원지법 판사(아내 오지원 수원지법 판사), 이재판 수원지법 판사(아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판사), 임효량 서울중앙지법 판사(아내 이영범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3명은 부부가 모두 판사로 재직하게 됐다. 또 구태회 서울중앙지법 판사 (아버지 구욱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동기 광주지법 판사(아내 임연진 안산지청 검사), 박건창 울산지법 판사(아버지 박남규 변호사), 이도행 대구지법 판사(아버지 이재철 변호사), 이종문 서울남부지법 판사(숙부 이효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재홍 의정부지법 판사(아내 최재아 원주지청 검사), 최성보 창원지방법원 판사(아내 김지혜 변호사) 등은 가족 2인 이상이 법조계에 재직하는 법조 가족이 됐다./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04-01 07: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