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선업체 통해 국제결혼 한 베트남 출신 배우자가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다는 것 만으로는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혼 초반이라 상호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인 부적응 등으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 출신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입국한 뒤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B씨가 한 달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여권 등을 챙겨 가출한 뒤 연락 두절되자 A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가정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국제결혼 신상확인서에 직업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외국인 상대방이 결혼 뒤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B씨가 국내 입국 이후 A씨 부모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생활비 등으로 A씨와 다툼이 잦았다는 점도 대법원은 감안했다. 대법원은 "B씨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해 입국했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단기간에 관계의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3-06 10:07:35[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5부제 신청을 당초 8일에서 앞당겨 4일부터 해제한다. 도는 3일 원희룡 도지사의 주재로 재난지원금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지난 2주간의 온라인 접수기간 동안 서버 장애 현상이 없었으며, 읍면동 현장 접수도 원활하게 이뤄진 점을 감안해 5부제를 조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세대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행복드림포털사이트에서 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또 외국인 배우자와 동거인에 대한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확대 조정했다. 당초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은 지난달 14일을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이나 동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접수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 내용을 수렴해 도민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에 대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한 명이 제외 기준에 포함돼 전 세대가 지원 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구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0~29일 기간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총 7만6662세대에 지원액은 250억여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5-03 17:02:29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3명 중 2명이 중국인, 베트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모두 15만7418명으로 기록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5만85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인이 4만1,688명으로 차지했다. 중국, 베트남 출신 외국인 배우자가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일본(1만3713명)과 필리핀(1만1447명) 출신 배우자도 1만명을 넘었다. 캄보디아(4417명), 태국(4372명)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3만742명, 남성이 2만6676명이었다. 전체 외국인 배우자는 2017년 15만3648명에서 소폭 늘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2-03 09:24:51가출해서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이은애 부장판사)는 A씨(40)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 B씨(23·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출한 B씨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A씨는 계속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A씨의 주소지인 대전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관할"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나 이혼청구 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해도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가사소송 당사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소재불명인 경우 관할 법원을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어느 한쪽이 보통재판적(주소지)을 갖고 있다면 그 지역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2015년 8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11월부터 대전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하지만 B씨가 동거 27일 만에 가출하자 서울가정법원에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했으나 혼인무효가 안 되면 이혼하게 해달라는 A씨의 예비적 청구는 인정해 이혼을 허용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3-26 10:43:07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시켜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직계혈적은 배우자(국민)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을 말한다. 또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10-10 18:00:08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시켜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직계혈적은 배우자(국민)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을 말한다. 또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15만 명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10-10 11:40:09외국인 배우자를 속여 몰래 이혼 판결까지 받은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했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여)는 불화로 이혼까지 생각했던 남편의 화해 요청에 남편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남편 B씨가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내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0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같은 해 12월 입국했으나 혼인 생활 내내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쓴다’ ‘돈 벌어오라’며 타박하는 B씨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B씨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아무 근거 없이 A씨가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폭행을 일삼고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심하게 구박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대전지법에 이혼소송을 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화해하고 싶다”는 B씨의 요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재결합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고 B씨 집을 찾았다. 그러나 B씨가 자신 몰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위자료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아내 A씨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 청구에 의한 이혼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따로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다시 청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A씨 부부는 이혼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다 별거기간이 2년 7개월에 이르는 등 여러 사정을 보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부당하게 A씨를 타박하고 폭행했으며 거짓말로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피고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준 점 등으로 미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08-24 08:41:46결혼 이민자의 유흥업소 취업이 금지되고 우수예술인과 프로 스포츠인에게는 영주 자격을 얻을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거주(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마사지업소의 도우미처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는 결혼이민자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조사나 제재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개정안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전문 방송인과 예술인, 프로 운동선수 등의 우수 예능인에게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술흥행(E-6)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주지 않아 차별 논란이 있었다”며 “거스 히딩크 감독처럼 국가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예술·스포츠인에 한해 영주 자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에게 친척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외국인 등록증의 반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의 물품 소지와 건강진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4-28 14:44:51단국대 국제여름학교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들이 지난 17일과 18일 강원도 월정사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에서 명상을 하고 있다. 방학중인 단국대 캠퍼스가 외국인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미국, 스페인, 멕시코, 대만 등 16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 120여명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우수 이공계 학생으로 선발된 20명이 참여하는 'DKU ISS(단국 국제여름학교)' 때문. 20일 단국대에 따르면 올해로 7회를 맞이한 'DKU ISS'는 방학기간 중 외국 학생들이 단국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재학생들과 함께 학습 및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빌리지''아카데믹 프로그램' 'ASEAN 대학생 연수' 등 다양한 일정이 진행 된다. '글로벌 빌리지'는 외국 대학생 한명과 단국대생 3~4명을 소그룹으로 구성해 외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단국대 학생들은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자신이 배우고 싶은 언어를 선택해 원어민 학생과 수업을 진행했다. 글로벌 빌리지에 참가한 곽지원(글로벌경영학부 3학년)씨는 "전공 특성상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방학 때도 글로벌 빌리지를 통해 영어실력을 계속 향상 시킬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아카데믹 프로그램의 한국문화 체험은 외국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한복 및 도예 체험, 템플 스테이, 태권도 강습 등 자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7~18일 강원도 월정사에서 열린 템플 스테이에 외국 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이들은 108배, 타종체험, 전나무숲길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템플 스테이 체험에 참가한 미국인 앤서니 가르시아(샌버나디노 캘리포니아 주립대)씨는 "한국에 오면 템플 스테이를 꼭 해보고 싶었다"면서 "단국 국제여름학교를 통해 여러 친구들과 절에 머물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행복했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5-07-20 13:18:49<33> 이집트 '카이로' 시로와 탄은 동갑내기 부부다. 시로는 주로 꿈을 꾸는 Dreamer이고 탄은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주는 Executor로 참 좋은 팀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세계여행 가자!" 이런 소리를 한다면 "미쳤어?" 이런 반응이겠지만 탄은 "오! 그거 좋겠는데?" 맞장구를 친다. 그렇게 그들은 캠핑카를 만들어 '두번째 세계여행'을 부릉 떠났다. 마흐멧 가족은 늦은 밤 도착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마흐멧의 가족은 아파트의 3층에 살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6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선 우리는 3층 마흐멧의 집으로 가서 거실에서 차를 대접받고 소개를 하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태어난지 6개월 되었다는 누나의 아들인 아기 모하메드가 너무 귀여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잘 안기고 무척 순한 아기였다. 눈이 신기할 정도로 크고 까매서 정말 인형같았다. 물고기 니모인형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친구와 길게 이야기도 못하고 곧 6층으로 가서 잠자리를 안내받았다. 사람이 사용한지 좀 되보이는 공간인 듯해서 치우고 정리한 후 대충 이부자리를 깔아 잠자리를 만들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해서 바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새벽 조심조심 집을 나섰다. 카우치서핑에서 함께 피라미드를 보자고 제안한 미국친구들과의 약속시간에 맞추기 위해 새벽 6시반에 출발했는데 동네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어젯밤 무서워하며 찾아온 동네가 밝을 때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혀 정비라고는 안되있는 맨 흙바닥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낡은 아파트 건물들이 황량하게 서있는 모습에 이곳이 우범지역은 아닐까 싶어 어젯밤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멘붕상태였다. 그래도 친구가 생겼고 하룻밤 잘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하며 피라미드를 향해 갔다. 친구의 집은 카이로 북쪽이고 남쪽의 피라미드를 가기 위해서는 카이로를 관통해서 2시간 반 가량 가야한다. 카이로에 가까이 가자 집이나 사람들이 잘 안보일 정도로 뿌옇게 보이는 것이 안개라기보다는 스모그가 아닐까 싶었다. 운전도 쉽지 않았던 것이 왕복 8차로의 도로 갓길에 사람들이 태연하게 걸어다니고, 차선이 없는 길도 많았으며 차선이 있어도 다들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자기 가고싶은 대로 차선을 무시해 달리고 있었다. 카이로의 건물들은 누런 흙색으로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는데 매우 낡아서 지은지 30~40년은 되보였다. 이와중에 탄이는 "지은지 3천년된 아파트는 아니겠지 뭐."라며 농담을 한다. 한참을 달려 드디어 저 멀리 피라미드의 실루엣이 동트는 여명 속에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입구에 도착하니 차를 가져온 경우에는 일단 표를 먼저 구입하고 동승자는 내려서 도보로 입장하고 운전자는 따로 주차권과 함께 본인표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했다. 아무래도 피라미드를 처음 보는 탄은 많이 신난 모습이다. 사실 나는 28년 전에 이미 와본적이 있어 크게 오고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탄이 꼭 가보고싶다고 해서 오기로 했다. 당시 카이로 시내의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피라미드에 간다며 출발했는데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얼마 안가 피라미드에 금방 도착한 것이 무척 이상했었는데 이제 카이로시가 점점 커져서 아예 피라미드는 시내 번화가 안에 있게 되었다. 탄은 이런저런 포즈를 하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조른다. 주차장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스모그에 덮여 뿌옇기는 했지만 지대가 높아 카이로가 잘 보였다. 우리는 약속시간인 9시를 맞추기 위해 6시에 일어나 2시간반 전에 출발했는데 미국부부인 타냐와 존은 약속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조금 늦겠다고 왓앱으로 연락을 하더니 10시 30분이 지나서 나타났다. 와서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인사하는게 끝이었다. 뭐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우리도 그냥 웃으며 지금부터의 시간이라도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했다. 근데 오자마자 사전에 이야기가 없던 이집트여성 가이드를 소개하며 20달러를 줘야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녀가 피라미드를 안내하며 유적에 대한 설명을 해줄거라고 했다. 우리랑 사귀고 함께 여행을 즐기려는 것 보다는 가이드비 나눠 낼 사람이 필요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많이 찜찜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다. 한시간 반만에 비로소 입구를 벗어나 피라미드 가까이 이동을 했는데 중간에 이 부부는 또 사라져버렸다. 늦게와서 입구며 여기저기 다니며 사진을 느긋하게 찍고 한참 뒤에 합류했다. 가이드분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 어디갔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겨우 다 모여서 드디어 가이드분이 설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상한 영어 발음을 탄이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고 나는 웬만한 이집트에 대한 것은 다큐멘터리며 책 등을 통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녀의 이야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시간만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가 잠시 끊겼을 때 사정을 이야기하고 당신께 사례를 하고 우리는 따로 다니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타냐가 말한 20달러를 줘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양심적인 가이드는 자기가 한 것이 없다며 받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약간의 사례를 하고 헤어질 수 있었다. 오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런 일로 오늘 전체의 기분을 망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평생 다시오기 힘든 이집트 피라미드인데, 저 사람들 따라다니며 계속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결단을 내리기 잘했다고 생각하며 우리끼리 기분좋게 피라미드를 구경하며 즐기기로 했다. 제일 큰 푸쿠왕의 피라미드에는 돈을 추가로 더 내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예전에 들어가본적이 있는 나는 탄에게 "들어가봤자 안에 유물이라곤 다 가져가서 볼거 하나도 없고 무지 낮은 통로를 생고생하며 들어가야해."라고 얘기해주었더니 미련없이 포기한다. 두번째 피라미드로 가는 길에 있는 낮은 건물유적이며 길가에 쌓여있는 돌 하나하나가 평범하지 않게 보인다. 피라미드 공원에는 큰 피라미드가 3개, 스핑크스가 하나 있는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걸어서 찾아가보기로 했다. 도보가 어려운 사람들은 낙타나 마차를 타기도 했다. 날씨가 매우 맑고 겨울이라 낮에도 햇빛아래에서 걸을 만 한 기온이라 피라미드 사이를 산책하는 것은 매우 기분 좋고 특별한 경험으로 느껴졌다. 한참 걷다가 언덕위에 뭔가 현대적인 건물과 광장같은 것이 있어 궁금해서 가보았다. 피라미드와 잘 어울리는 멋진 석조건물에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었다. 많이 걸어서 피곤하던 차에 커피한잔 하며 쉬기 좋겠다 싶어 들어갔다. 들어가보니 생각보다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고 메뉴를 보자 가격이 예상보다 그리 비싸지 않아 우리는 아예 점심식사를 이곳에서 하기로 했다. 우리에게 안내된 자리는 피라미드 3개가 한눈에 보이는 야외테라스였다. 날씨도 좋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의자에 앉아 편안히 피라미드를 보며 이집트 음식을 먹다니 이거야말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최고의 호사가 아닐 수 없었다. 주문한 이집트 정식은 빵을 주식으로 하고 콩과 감자, 계란등으로 간단하게 요리한 것들이었는데 아주 맛있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에 취해 먹을만 했다. 손님도 많지 않아 느긋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종업원들도 모두 매우 친절해서 오전에 상했던 기분이 모두 날아가버리는 듯 했다. 이곳에서의 식사와 피라미드를 앉아서 편히 구경한 기억은 평생 남을 것 같다. 식사 후에는 공원이 생각보다 많이 넓어 계속 걸어다닐 엄두가 안나 주차장에서 차를 가져오기로 했다. 도로도 있고 군데군데 주차할 곳도 있어 차를 가져온 사람들은 공원 내부를 차로 타고 다니는 것을 파악했다. 피라미드를 실컷 구경했으니 이제 스핑크스를 찾아볼 차례. 조금 헤메다가 드디어 어떤 언덕을 내려가는 중 스핑크스 뒤통수를 발견했다. 스핑크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마무리를 했다. 다음 목적지는 어젯밤 마흐멧이 반드시 가보라고 추천해준 2017년 개관한 이집트국립문명박물관이다. 이곳은 나도 한번도 안가본 곳이어서 매우 기대가 되었다. 지하 주차장이 잘 되어있다. 이집트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현대적인 주차장이다. 주차장에서 검색대를 통과해서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오자 조형물이며 조경이 너무너무 이집트스럽고 멋지게 잘 되어있는 박물관 광장이 나왔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기프트샵 앞의 파라오 상이 나를 유혹했지만 나올때 가기로하고 일단 전시를 구경하러 들어갔다. 내국인과 외국인 표값이 많이 차이가 난다. 외국인은 약 1만원 정도 했고 이집트사람들은 4분의 1가격이었다. 주차비도 함께 계산했다. 터널같은 복도를 지나 드디어 전시장으로 들어갔다. 당연히 박물관에 들어가면 촬영을 못하게 하겠지 싶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이야, 개꿀!"하며 마음껏 촬영을 했다. 매우 깨끗하고 훌륭한 전시장에는 내가 정신못차릴 정도로 아름답고 역사적인 고대 이집트 유물이 가득 전시되어 있었다. 무덤에서 나온 각종 인형, 장신구, 토기 등 하루종일 보라고 해도 질리지 않을 흥미진진한 물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구경했다. BC1000년경의 어떤 공주의 천 발다킨(제단이나 왕좌 위에 덮어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 독립형 캐노피)은 그 색과 질감이 크게 삭지 않고 남아있어 당시의 화려함에 감탄이 나왔고, 나무관, 석상, 부장품등에 섬세하게 조각되고 채색된 그림과 상형문자들에 마음을 빼앗겼다. 문명박물관의 하이라이트는 지하의 미이라관이었다. 인기 장소답게 줄을 서서 천천히 들어갔는데 어두운 전시실에 유리관에 누워있는 실제 파라오와 왕비들의 미이라를 볼 수 있었다. 내가 책으로 영상으로 들어온 유명한 몇천년전 이집트왕들의 미이라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니 놀랍고 신기한 한편,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최고의 기술로 미이라로 만들어져 오랜 세월을 지나왔는데 결국은 전세계 사람들의 구경거리밖에 안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착잡했다. 카이로 관광을 마치고 다시 마흐멧네로 돌아왔다. 저녁에 친구와 함께 외출을 했다. 마흐멧의 핸드폰을 우리 렌트카에 블루투스로 연결해 그가 좋아하는 이집트 음악을 함께 들었다. 내가 영화에서 본 이집트 옷을 사고싶다고 말하자 마흐멧은 우리를 옷가게 있는 곳으로 데려가주었다. 몇군데를 가보았지만 내가 보았던 옷위에 걸칠만한 샤방샤방 얇은 천으로 된 아랍식 드레스는 찾을 수 없고 매우 두껍고 무거워보이는 긴 원피스만 보였다. 마흐멧에게 이야기하니 보통 아랍여자들은 절대 그런 샤방한 옷을 안입는단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판타지같은거라며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사기는 힘들거라고 했다. 옷구입은 포기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 마흐멧은 어디서 배웠는지 "환.영.하.다."라는 한국말을 우리에게 자꾸 한다. 스마트 폰 번역기를 활용한 듯 하다. 이집트 시골동네에서도 한국말을 한마디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참 신기한 일이다. 우리는 타진(작은 도기그릇에 고기, 야채, 소스등을 넣고 오븐에 구운 음식)과 마흐멧의 추천음식 몇가지를 시켰다. 현지친구가 있으면 식당에서 헤메지 않아 너무 좋다. 끈적끈적한 초록색 스프가 나왔는데 공중에서 길게 늘이며 섞는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진다고 한다. 뭔가 메생이같기도 하고 좀 생소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꽤 입맛에 맞았다. 탄은 비둘기요리에 도전했다. 통째로 들고 망설임없이 중간을 '앙' 뜯어먹는 모습이 산적같다. 한입 뜯으니 속이 노란 밥알로 채워져있는 것이 보였다. 맛있게 잘 먹고 근처 카페로 이동해서 차와 흘러내리는 듯한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먹었다. 너무 달지않을까 걱정했지만 따뜻하고 찬 온도차와 크게 달지 않은 맛이 조화롭게 느껴져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희안한 담배같은 것을 피우는 것을 보고 우리가 궁금해하자 마흐멧은 주문을 했다. 바로 물담배였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물담배가 좀 두렵기도 했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랴 싶어 한모금 훅 들이켰는데 뭔가 희안한 향과 거부감이 들어 두번은 사양했다. 탄이도 별로 안맞는 모양이다. 어쨌거나 마흐멧 덕분에 현지체험을 제대로 잘한 즐거운 저녁이었다. 글=시로(siro)/ 사진=김태원(tan) / 정리=문영진 기자 ※ [시로와 탄의 '내차타고 세계여행' 365일]는 유튜브 채널 '까브리랑'에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내 차 타고 세계여행'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https://youtu.be/AcZAm4-qGqI?si=tWg9xvjqo3vg2O9K>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3 16: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