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선업체 통해 국제결혼 한 베트남 출신 배우자가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다는 것 만으로는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혼 초반이라 상호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인 부적응 등으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 출신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입국한 뒤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B씨가 한 달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여권 등을 챙겨 가출한 뒤 연락 두절되자 A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가정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국제결혼 신상확인서에 직업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외국인 상대방이 결혼 뒤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B씨가 국내 입국 이후 A씨 부모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생활비 등으로 A씨와 다툼이 잦았다는 점도 대법원은 감안했다. 대법원은 "B씨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해 입국했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단기간에 관계의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3-06 10:07:35[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5부제 신청을 당초 8일에서 앞당겨 4일부터 해제한다. 도는 3일 원희룡 도지사의 주재로 재난지원금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지난 2주간의 온라인 접수기간 동안 서버 장애 현상이 없었으며, 읍면동 현장 접수도 원활하게 이뤄진 점을 감안해 5부제를 조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세대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행복드림포털사이트에서 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또 외국인 배우자와 동거인에 대한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확대 조정했다. 당초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은 지난달 14일을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이나 동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접수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 내용을 수렴해 도민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에 대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한 명이 제외 기준에 포함돼 전 세대가 지원 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구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0~29일 기간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총 7만6662세대에 지원액은 250억여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5-03 17:02:29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3명 중 2명이 중국인, 베트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모두 15만7418명으로 기록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5만85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인이 4만1,688명으로 차지했다. 중국, 베트남 출신 외국인 배우자가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일본(1만3713명)과 필리핀(1만1447명) 출신 배우자도 1만명을 넘었다. 캄보디아(4417명), 태국(4372명)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3만742명, 남성이 2만6676명이었다. 전체 외국인 배우자는 2017년 15만3648명에서 소폭 늘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2-03 09:24:51가출해서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이은애 부장판사)는 A씨(40)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 B씨(23·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출한 B씨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A씨는 계속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A씨의 주소지인 대전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관할"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나 이혼청구 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해도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가사소송 당사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소재불명인 경우 관할 법원을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어느 한쪽이 보통재판적(주소지)을 갖고 있다면 그 지역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2015년 8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11월부터 대전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하지만 B씨가 동거 27일 만에 가출하자 서울가정법원에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했으나 혼인무효가 안 되면 이혼하게 해달라는 A씨의 예비적 청구는 인정해 이혼을 허용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3-26 10:43:07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시켜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직계혈적은 배우자(국민)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을 말한다. 또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10-10 18:00:08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시켜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직계혈적은 배우자(국민)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을 말한다. 또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15만 명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10-10 11:40:09외국인 배우자를 속여 몰래 이혼 판결까지 받은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했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여)는 불화로 이혼까지 생각했던 남편의 화해 요청에 남편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남편 B씨가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내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0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같은 해 12월 입국했으나 혼인 생활 내내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쓴다’ ‘돈 벌어오라’며 타박하는 B씨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B씨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아무 근거 없이 A씨가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폭행을 일삼고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심하게 구박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대전지법에 이혼소송을 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화해하고 싶다”는 B씨의 요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재결합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고 B씨 집을 찾았다. 그러나 B씨가 자신 몰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위자료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아내 A씨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 청구에 의한 이혼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따로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다시 청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A씨 부부는 이혼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다 별거기간이 2년 7개월에 이르는 등 여러 사정을 보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부당하게 A씨를 타박하고 폭행했으며 거짓말로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피고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준 점 등으로 미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08-24 08:41:46결혼 이민자의 유흥업소 취업이 금지되고 우수예술인과 프로 스포츠인에게는 영주 자격을 얻을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거주(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마사지업소의 도우미처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는 결혼이민자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조사나 제재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개정안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전문 방송인과 예술인, 프로 운동선수 등의 우수 예능인에게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술흥행(E-6)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주지 않아 차별 논란이 있었다”며 “거스 히딩크 감독처럼 국가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예술·스포츠인에 한해 영주 자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에게 친척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외국인 등록증의 반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의 물품 소지와 건강진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4-28 14:44:51단국대 국제여름학교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들이 지난 17일과 18일 강원도 월정사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에서 명상을 하고 있다. 방학중인 단국대 캠퍼스가 외국인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미국, 스페인, 멕시코, 대만 등 16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 120여명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우수 이공계 학생으로 선발된 20명이 참여하는 'DKU ISS(단국 국제여름학교)' 때문. 20일 단국대에 따르면 올해로 7회를 맞이한 'DKU ISS'는 방학기간 중 외국 학생들이 단국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재학생들과 함께 학습 및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빌리지''아카데믹 프로그램' 'ASEAN 대학생 연수' 등 다양한 일정이 진행 된다. '글로벌 빌리지'는 외국 대학생 한명과 단국대생 3~4명을 소그룹으로 구성해 외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단국대 학생들은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자신이 배우고 싶은 언어를 선택해 원어민 학생과 수업을 진행했다. 글로벌 빌리지에 참가한 곽지원(글로벌경영학부 3학년)씨는 "전공 특성상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방학 때도 글로벌 빌리지를 통해 영어실력을 계속 향상 시킬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아카데믹 프로그램의 한국문화 체험은 외국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한복 및 도예 체험, 템플 스테이, 태권도 강습 등 자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7~18일 강원도 월정사에서 열린 템플 스테이에 외국 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이들은 108배, 타종체험, 전나무숲길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템플 스테이 체험에 참가한 미국인 앤서니 가르시아(샌버나디노 캘리포니아 주립대)씨는 "한국에 오면 템플 스테이를 꼭 해보고 싶었다"면서 "단국 국제여름학교를 통해 여러 친구들과 절에 머물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행복했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5-07-20 13:18:49[파이낸셜뉴스]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 민간 외교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수행중인 정사무엘 한국문화진흥협회장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양국간 문화외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하메트레이 훈장'을 받아 주목을 끌고 있다. 정 회장이 수훈받은 '사하메트레이 훈장(Sahametrei Medal)' 슈발리에(Chevalier) 등급 훈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의 인도주의 활동 및 문화·외교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우호훈장 중 하나라는 게 한문측의 설명이다. 27일 한문진측에 따르면 훈장 수여식은 21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결선 행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훈장은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해 공식 전달했다. 정 회장은 서울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진행된 '앙코르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에서 전시회를 비롯한 전통문화 교류, 자선 경매를 통한 기부 활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앙코르와트에서 열린 캄보디아 최초의 한복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과 캄보디아의 문화를 세계에 선보였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인 한복 패션대회를 개최, 마치 천년 고도의 유물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듯한 착시를 불러올 만큼 매우 환상적, 몽상적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정 회장은 이번 앙코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민간 차원의 우호 관계 증진 및 문화외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4년 5월 훈 마넷(H.E. Hun Manet)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 당시, 정 회장이 총리 배우자 뺏 짠모니 여사(H.E. Pich Chanmony)와 진행한 회담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훈센 상원의장(H.E. Hun Sen)과 면담을 통해 양국간 지속 가능한 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프로젝트의 외교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게 한문진측 설명이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정 회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정사무엘 회장의 진심 어린 헌신과 문화외교 활동은 양국 미래 세대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었다”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에 정 회장은 “훈장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이 영예는 함께해 준 모든 관계자들의 몫”이라며 “앞으로도 문화를 매개로 세계와 소통하고, 서로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며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앙코르 프로젝트는 한문화진흥협회가 캄보디아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협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각국과의 지속 가능한 문화외교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27 14: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