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9차 변경 계획 최종 승인·고시...SK하이닉스 생산시설 용적률 상향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한 9차 변경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산단계획 9차 변경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의 첨단 생산시설 구축과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SK하이닉스 부지 용적률 상향·제한 높이 변경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용도지역 면적 변경 등이다. SK하이닉스 부지(A15)의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됐으며,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0m에서 150m까지 완화됐다. 이는 최신 반도체 공정에서 대규모 첨단 설비들의 층고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로,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정과 2025년 9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첨단 팹(Fab) 조성에 필수적인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번 변경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집적과 지역 상생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문과 토지이용계획도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라며 "이번 9차 변경 계획 승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앞당겨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10-22 09:41:04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가로구역·신탁요건 완화·용적률 특례' 신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8월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 2026년 2월 27일)의 세부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로구역 인정 범위 확대 △신탁업자 지정요건 완화 △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신설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기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등이 포함됐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가능 구역이 넓어진다. 현재는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사라진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조합설립 동의율은 가로주택정비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한 기반시설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인근 토지는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 이내로 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변경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심의 제도도 확대된다.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뿐 아니라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며, 이를 심의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하로 구성된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10-21 08:33:06
서울시, 소규모 건축 용적률 완화…3달 만에 142건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은 곳이 3달 만에 142곳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에서 360%로 적용된다. 용적률 혜택을 받은 건축물은 총 142곳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건축물 등 다양한 용도가 포함됐다. 이는 용적률 완화가 주거·비주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합동 설명회를 계기로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10-02 15:48:58
"용적률 높이고 높이기준 완화"...서울 도심재개발 규제 개선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높이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은 높인다. 또 도심개발구역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14일 발표한 '규제철폐 139호'의 법적 실행을 위한 핵심 절차다. 민간개발사업을 확대해 △고밀복합도시 조성 △노후지역 도심기능 회복 △시민중심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도심부 외에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높이를 완화한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를 삭제해여의도 도심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 이외 광역중심이나 마포공덕 지역은 150m, 다른 지역은 130m 등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건축디자인을 유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부 공개공간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낮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도 개편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기본계획 상 용적률이 800%였다면 이번 변경안을 적용해 880%까지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400% 기본계획을 440%까지 적용받는 것이다.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부 외에서 개방형녹지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값을 기존100%에서 150%로 상향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로서 산후조리원 및 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최대200%, 정비사업 내 주거·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 최대200%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공공성이 낮고 이행담보가 어려운 항목 삭제, 유사항목 통합, 시민체감도가 높은 전신주 지중화 등의 보행환경개선 시 인센티브를 기존 50%에서 100% 제공하는 등의 개선도 병행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도 동북권에 '창동·상계', 동남권에 '강남', '잠실'을 추가 확대한다. 동북권은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거점과 연계하고, 동남권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상업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비주거비율을 20%에서 10%로 일괄 적용해 상업지역 등 중심지에서도 주거공급이나 주거·상업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지상 연면적 20% 이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고령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의 용적률과 최대 30m의 높이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서울 광광수요 반영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심부 이외 지역도 호텔을 건축할 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0%를 적용받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신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9-17 20:57:32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300% 완화…8000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300%로 완화해 3년간 60개소, 8000가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이 조치는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기간이 끝나는 2028년 5월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기준 60개소, 약 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지 중 집중관리 사업장 30개소를 발굴, 신규 사업장 30개소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지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약 2620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발굴한다. 개발의지가 있는 사업지 약 30개소에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초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료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가능여부 등에 따른 건축계획안으로 구성된을다. 권역별 설명회는 9월 넷째주부터 7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한편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설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이어 사업규모 대비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소규모재건축이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 재고될 수 있도록 하는 요청도 이어갈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9-10 09:42:04
'삼환도봉'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준공업지역 첫 용적률 완화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이로써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처음 적용한 사례가 됐다. 도봉구는 지난 14일 대상지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지어진 660가구 규모 노후 아파트다. 도봉구에서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자 도봉구는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를 찾아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건의해왔다. 이후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고, 2024년 9월에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었다. 사업성이 개선된 뒤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법 개정·시행과 동시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 자문 절차와 법정 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해 약 1년 반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로서 서울시 내 재건축사업의 새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8-19 09:35:35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정비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안 제33호)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돼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완화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 다음으로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돼 있는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규제철폐 1호 관련)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로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정비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해,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7-16 09:41:19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로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2배로 높인다. 또 녹색건축 등을 인증 받으면 최대 7.5%의 용적률을 '친환경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우선 시행한 1차 사업성 개선안에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먼저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친환경 정책이 동시 반영될 수 있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상향 후를 기준으로 개선한다.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나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7-02 18:31:59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로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2배로 높인다. 또 녹색건축 등을 인증 받으면 최대 7.5%의 용적률을 '친환경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우선 시행한 1차 사업성 개선안에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먼저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친환경 정책이 동시 반영될 수 있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상향 후를 기준으로 개선한다.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나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7-02 08:29:54
서울 중심 44만㎡ 대개조…용적률 600% 적용
[파이낸셜뉴스] 문화유산이 모인 서울 종로구 일대 노후 도심이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통문화 공간부터 업무시설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용적률도 완화했다. 30일 종로구는 이같은 내용의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고 재정비 내용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일대 약 44만6000㎡ 규모로 서울대병원 등 의료시설과 종묘·창경궁 등 문화유산이 인접해 있으며 교통 접근성 또한 우수한 지역이다. 이번 계획은 변화된 정책 환경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노후화된 도심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됐다. 특히 실현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밀도 및 개발 규모 완화가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우선 용적률이 대폭 상향됐다.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기준 용적률은 400%에서 600%(허용 660%)로, 이면부는 400%에서 500%(허용 550%)로 조정됐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 250%, 허용 275%로 개편됐으며 최고높이 기준도 조정돼 인센티브 적용 시 최대 20m까지 높이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필지가 많은 지역 특성도 고려됐다. 기본적으로 간선부는 최소 개발면적 150㎡ 기준을 유지하되 기준 미만 필지도 30㎡ 이상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또 기존 블록별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은 전면 폐지하고 3000㎡를 초과하는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다. 지역의 역사성과 입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종묘 인근은 세계유산의 품격에 걸맞은 전통문화 특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옛길, 물길, 피맛길 등 도시의 기억이 깃든 가로공간은 특화 가로로 정비하고 1층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을 유도해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일대는 연구시설과 대기업 본사 등 업무시설을 유도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도 확보해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업무지구'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재정비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심 공간 조성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종로의 문화적 품격을 살리면서도 실현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5-30 09: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