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다. 전체 가맹점의 9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안내했다. 우선 2024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2024년 1월 1일~6월 30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경우 카드수수료와 차액으로 계산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20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024년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및 개인 택시 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PG사 및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 사업자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 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은 진행 중으로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12 18:59:13[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4만6000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사업자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8만3000개와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에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전체 318만1000개에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중 95.8%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하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내달 27일 내로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1일 개업해 약 7개월 간 신용카드매출이 1조4000억원(연매출 환산 2조4000억원)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당약 34만원, 총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내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한편, 지난 5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오는 9월 30일 또는 내년 2월14일)될 예정입니다. 여신협회 측은 "선제적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우선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하고,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소급 적용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1차 환급 시기는 9월 27일 전으로 지난 5월 21일부터 이날까지의 매출액이, 2차 환급 시기는 내년 3월 31일내로 오는 1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의 매출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2 17:07:22[파이낸셜뉴스]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1만7000개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95.8%에 해당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0.5~1.5%(신용카드 기준) 수준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여신금융협회가 오는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 가맹점 170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오는 3월 15일부터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중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이에 따라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일하게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만8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4년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8 11:10:14[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은 모바일증권 나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작은 나무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주식 수수료율 및 환전 우대 적용 △펀드 선취수수료 면제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 우대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나무 앱을 사용하는 신규 해외 주식 투자자 또는 최근 1년간 해외주식 거래가 없던 기존 고객은 올해 연말까지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율 0.09% 적용 및 95% 환전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다. 해외주식 전문 투자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펀드 투자자는 신규, 기존 고객 모두 7월 31일까지 선취수수료 차감 없이 투자금액 전부를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최초 신규 고객의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나무 앱에서 계좌 개설 시 국내주식 위탁수수료 평생 우대를 적용받는다. 김두헌 NH투자증권 디지털 영업본부장 상무는 “최근 동학개미운동과 함께 주식에 도전하는 신규 투자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투자의 ‘시작은 나무로’ 할 수 있게끔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0-05-19 09:49:33여신금융협회는 올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225만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7만개의 약 84.2%에 달하는 수치다.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은 약 204만개,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약 21만개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년 동기 199만3000개 대비 약 25만2000개 가맹점이 추가로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게 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가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에 따라 기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매출 3~5억원 수준의 일반가맹점이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세·중소사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약 28만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1월 말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지난 26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매출 증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제외된 가맹점은 약 2만1000개로 집계됐다.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된 이들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본래 일반가맹점은 적정 원가에 따른 수수료율 약 2% 내외가 적용된다. 또 여신협회는 오는 7월2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미등록 단말기 이용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카드거래가 제한되는 등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7월에 가까울수록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신속히 교체해 줄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8-01-30 15:37:49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를 염려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다시 한 번 공언했다. 소형 가맹점에서 주로 이뤄지는 소액결제의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편해 가맹점당 300만원 수준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까지는 카드사 수수료 산정체계를 검토해 우대 수수료율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카드업계와 밴(Van.카드 단말기 결제 대행 업체)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정부가 전면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기 때문이다.■카드수수료율 지속 개편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단체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초점은 금융위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에 맞춰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앞서 지난 10일 금융위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 수수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현재 밴 수수료는 결제 1건당 100원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개선안이 반영되면 결제 금액의 0.2%로 계산된다. 때문에 5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경우 이전보다 적은 수수료를, 5만원 이상의 결제는 이전보다 다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밴 수수료 산정 체계가 개편되면 편의점.제과.약국 등 10만개에 이르는 소액결제 업종 가맹점마다 평균 0.3%포인트(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아울러 최 위원장은 카드사의 우대수수료율 개편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우대수수료율을 더욱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 1월까지 카드사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카드업계는 '죽을 맛'이에 당장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게 된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주요인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가게 임대료를 비롯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등에 있다"면서 "근본적인 요인을 잡지 못하고 매번 카드 가맹점수수료만 탓해 답답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인하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년 내려왔는데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줬는지는 증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카드결제 활성화로 세원이 확보되는 효과를 내기도 했는데 정부가 카드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김문희 기자
2018-01-22 17:37:35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현행(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3%) 제도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을 담았다. 김경수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7-21 09:15:13오는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제반절차를 거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기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를 통해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0.8%)과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1.3%)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각각 18만 곳과 27만 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울상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작년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카드업계 순이익이 1조40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영업 이익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예상 감소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카드 혜택을 줄이는 등의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7-06-14 15:39:01앞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지나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대형할인점·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정함에 따라 카드사용이 확대될수록 유통업 양극화가 심화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위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다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재발을 막고자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범죄처벌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해 비밀춤 교습과 장소제공 등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감소한 행위 등은 경범죄에서 제외하고 지속적 괴롭힘과 광고물 무단부착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상공의 날을 맞아 두산 박용만 회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2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2-03-13 14:23:27카드업계가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놓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업자가 거래 수수료를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 됐다. 먼저 여신금융협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법제화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할 수 없게 부분에 대해선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을 통한 고통 분담이 필요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결정하도록 한 부분에 우려를 표시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우대 수수료율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다른 산업 분야와 해외서도 전례가 없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카드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 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글을 남겨 이번 개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전날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카드회사가 중소 가맹점에 부과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직접 정하는 것은 (카드회사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집행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2-02-10 16: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