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우월한 월급 통장’ 친구 초대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출시한 ‘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우월한 월급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메가커피 쿠폰을 1잔씩 최대 50잔까지 받을 수 있다.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도 이벤트 기간 내 상품을 신규 가입하고 나만의 초대코드를 만들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기간 내 처음 가입하는 고객은 메가커피 2잔을 받을 수 있으며, 친구를 1명 초대할 때마다 메가커피 1잔씩 50잔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52잔까지 수령 가능하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친구 초대 랭킹 상위 5명에게는 1등 100만원, 2등 80만원, 3등 60만원, 4등 40만원, 5등 20만원 등 총상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초대코드 입력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복잡함을 덜고 많은 고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6-09 14:39:414대 시중은행의 1·4분기 순이자마진(NIM)이 전년동기 대비 모두 하락했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7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은행들은 NIM 방어를 위해 저원가성예금 확보에 나섰다. '이자장사'라는 비판 여론과 정치권의 금리인하 압박, 은행간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출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어서다. 여신부문의 수익성 악화를 수신부문에서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NIM은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하락했다. 1·4분기 말 기준 국민은행의 NIM은 1.87%에서 1.76%로, 신한은행도 1.64%에서 1.55%로 각각 0.09%p 떨어졌다. 4대 은행 평균은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0.02%p 올랐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NIM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자산운용으로 거둔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에서 발생한 수익은 물론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도 포함된다. 순이자마진이 하락했다는 것은 은행의 수익이 줄었다는 의미다. 이종민 KB국민은행 CFO는 지난달 24일 컨퍼런스콜에서 "NIM 하락 폭을 철저하게 방어하겠다"면서 "NIM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산 성장에 대한 속도 조절과 연금 이체 중심의 결제성 거래 확대, 법인고객 기반 확대 등을 통해서 핵심 예금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상영 신한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도 "1·4분기 NIM이 (직전분기 대비) 상승한 것은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한 때문이다. 올해 금리 하락이 본격되면서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변함이 없다"며 "기준금리 전망이나 전체적인 방향성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NIM 하락 방어 주요 전략은 저원가성예금의 확보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모임통장과 저금통 등 혁신상품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끌어모은 결과 NIM 개선과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시중은행들은 전통적인 주거래은행 개념이 희박해지는 가운데 비금융업종과의 제휴는 물론 모임통장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인 모니모와 협업해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을 선보였다. 기본금리 연 0.1%에 일 잔액 200만원 한도로 우대금리(3.9%p)를 부여함으로써 '고금리'가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모임통장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배우 차은우를 상품 특화모델로 앞세워 가입자 수를 늘려가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로 모여야 진짜 하나되는 우리 모임' 이벤트를 통해 모임통장 서비스 가입 손님 전원에게 '내맘적금' 상품 연 1.3%p(세전) 금리우대 쿠폰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급여 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내놨다. 기본금리는 연 0.1%로 낮지만 급여 이체시 2%p, 직전반기까지 급여 이체 실적이 없었던 고객에게는 추가로 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5-12 18:16:08#. 3년차 직장인 김모씨. A은행에 월급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B은행의 ‘금리+α’의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C증권사, D증권사에 각각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등 각종 요금과 매달 재테크를 위해 자동이체 등록을 해 놓은 ‘허브 계좌’는 A은행이다. 얼마 전 C, D증권사에서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급여통장으로 등록하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허브 계좌를 바꿀 생각이 없다. 이미 신용카드 등으로 각종 대금 납부를 신청할 경우 많게는 5∼10%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황에서 단지 납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다. 또 은행의 환전우대나 대출서비스 등도 무시하지 못할 혜택이다. 증권사 CMA가 제공하는 4%대 중·후반의 금리도 금액한도에 한두 달간의 기간제한 등 계산해 보니 실제 혜택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증권사 전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드문 상황에서 은행 기기로 입금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불편할 것 같다. ‘금융구도 바꿀 핵폭풍인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인가.’ 은행들이 극구 우려를 표했던 증권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이달 초 본격 시행된 지 3주일이 지났다. 증권사들은 고금리와 각종 이벤트로 고객몰이에 나섰고 은행들은 이에 맞서 증권사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올리겠다며 ‘힘 겨루기’가 한창이다. 자본시장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급결제는 은행권과 증권업계 대립의 정점에 있었다. 과연 증권사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은행의 예금 기반을 흔들 만큼 위력적인 것일까. ■머니무브, 아직은… 현재까지 모두 14개 증권사가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고려해도 최고 5%에 이르는 파격적인 금리와 각종 혜택에 비해 자금 쏠림세는 뚜렷하지 않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동양종금증권이 지급결제서비스를 한발 앞서 시행한 지난달 초 이후 지난 19일까지 CMA 잔고는 38조2768억원에서 40조3197억원으로 2조원가량 증가했다. CMA 잔고가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달 평균 증가폭과 비슷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급결제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것일 뿐”이라며 “은행들이 주장한 대로 CMA가 금융의 안정성을 흔들 만큼 시중자금을 빨아들일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지급결제, CMA 단점 보완했을 뿐 지급결제서비스 이전의 CMA는 기능 면에서 보면 사실 ‘반쪽짜리’였다. 은행권의 가상계좌를 이용해야 자금이체가 가능했고 가상계좌인 만큼 거래시간이나 거래용도가 제한적이었다. 각종 지로대금 납부는 물론 돈이 들어 있어도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급결제서비스로 이들이 가능해진 것. 은행보다 훨씬 우월한 ‘슈퍼통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야 은행에 비해 부족했던 단점들을 보완했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으로 증권사들이 은행과 질적으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히 지급결제 때문에 자금이 이동하기보다 위험자산 투자의 ‘허브’ 기능이 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ug@fnnews.com 안상미기자
2009-08-23 22:16:36#. 3년차 직장인 김모씨. A은행에 월급통장을 가지고 있으며 B은행의 ‘금리+α’의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C증권사, D증권사에 각각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등 각종 요금과 매달 재테크를 위해 자동이체 등록을 해 놓은 ‘허브 계좌’는 A은행이다. 얼마 전 C, D증권사에서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급여통장으로 등록하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허브 계좌를 바꿀 생각이 없다. 이미 신용카드 등으로 각종 대금 납부를 신청할 경우 많게는 5∼10%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황에서 단지 납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다. 또 은행의 환전우대나 대출서비스 등도 무시하지 못할 혜택이다. 증권사 CMA가 제공하는 4%대 중·후반의 금리도 금액한도에 한두 달간의 기간제한 등 계산해 보니 실제 혜택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증권사 전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드문 상황에서 은행 기기로 입금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불편할 것 같다. ‘금융구도 바꿀 핵폭풍인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인가.’ 은행들이 극구 우려를 표했던 증권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이달 초 본격 시행된 지 3주일이 지났다. 증권사들은 고금리와 각종 이벤트로 고객몰이에 나섰고 은행들은 이에 맞서 증권사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올리겠다며 ‘힘 겨루기’가 한창이다. 자본시장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급결제는 은행권과 증권업계 대립의 정점에 있었다. 과연 증권사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은행의 예금 기반을 흔들 만큼 위력적인 것일까. ■머니무브, 아직은… 현재까지 모두 14개 증권사가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고려해도 최고 5%에 이르는 파격적인 금리와 각종 혜택에 비해 자금 쏠림세는 뚜렷하지 않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동양종금증권이 지급결제서비스를 한발 앞서 시행한 지난달 초 이후 지난 19일까지 CMA 잔고는 38조2768억원에서 40조3197억원으로 2조원가량 증가했다. CMA 잔고가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달 평균 증가폭과 비슷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급결제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것일 뿐”이라며 “은행들이 주장한 대로 CMA가 금융의 안정성을 흔들 만큼 시중자금을 빨아들일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지급결제, CMA 단점 보완했을 뿐 지급결제서비스 이전의 CMA는 기능 면에서 보면 사실 ‘반쪽짜리’였다. 은행권의 가상계좌를 이용해야 자금이체가 가능했고 가상계좌인 만큼 거래시간이나 거래용도가 제한적이었다. 각종 지로대금 납부는 물론 돈이 들어 있어도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급결제서비스로 이들이 가능해진 것. 은행보다 훨씬 우월한 ‘슈퍼통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야 은행에 비해 부족했던 단점들을 보완했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으로 증권사들이 은행과 질적으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히 지급결제 때문에 자금이 이동하기보다 위험자산 투자의 ‘허브’ 기능이 가능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ug@fnnews.com 안상미기자
2009-08-23 17: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