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 혐의를 부인했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언급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송 전 대표 사건과 마찬가지로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1심에서 이 부총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다만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에 해당 사건 증거와 이번 사건 증거와의 관련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휴대전화 자료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검사는 “(전날 위수증 판결) 가장 큰 논거가 이정근이 수사기관에서 강압을 당해서 억지로 낸 거라서 임의성(선택이나 결정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 강압이라는 것은 없었고 이정근이 결정할 때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 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검사, 수사관, 교도관, 이정근 부총장, 이 부총장 변호인 등 5명 가운데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윤 전 의원 변호인은 당시 돈봉투가 유포된 걸로 추정되는 장소에 있던 여러 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 의원 변호인은 해당 회의장이 있던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 판사가 당사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살피게 된다. 재판부는 검사에게도 의견서를 내달라고 한 뒤 추후 채택할지를 밝힐 계획이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의 행위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300만원 추징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09 16:32:58[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3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위법수집된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 중 3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아예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이의 휴대전화 녹취록인데,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내용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돈봉투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1000만원을 당시 송영길(현 소나무당 대표) 당대표 후보자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 의원)은 금액이나 시점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단순한 전달자”라며 “통화 내용 들어봐도 전달자이지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00만원 전달했다는 부분 역시 “이 전 부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용돈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며 “당시 검찰 역시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며 “이 사건 경위와 반응 정도를 고려할 때 정치생명을 끝낼 정도로 중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이 USB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 압수목록이 증거목록이 없다며 그 당시 압수목록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재판에 쓰인 증거를 이 사건에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 후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 제공 명목으로 1100만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으며 수수액도 3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06 13:49:25[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에서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위법한 결론을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 및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나를 카카오 측이라고 지목하면서 내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분 매입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를 창업한)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대한민국 IT 산업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 임직원, 서울상의 회장단 등 다수 기업인이 피고인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는데 현재 구속 사유에 있어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최대 수혜자인 점을 감안하면 핵심 증인 신문 기간까지만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피고인은 여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충분한 법률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른 구속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증인 신문 진행 이후에 석방 여부를 고려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한 심문을 바탕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진행된 심리에서 김 위원장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6 19:02:33[파이낸셜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본부 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민참여선대위원회 회의에서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건에 대해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검사 등의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두 기관은 △양 후보 딸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 후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한 점 △양 후보 딸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점을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한 관권선거가 없었다"면서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외국민 투표율도 많이 높아진 것을 보면 이번 사전투표율도 꽤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막론하고 전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상승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 목표치를 31.3%로 설정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
2024-04-05 10:26:42[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씨(35)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문씨 측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문씨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부동의한다"며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해 검찰 조사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지난 6월 17일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 케타민 3g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현금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18일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지인 2명과 함께 흡입하고 지난 4월 1일에는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문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증거목록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15 11:46:20[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2018년 특별채용과 관련해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특정 인물이 유리하도록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라고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모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의 실무작업을 수행한 것은 한 비서실장으로 조 교육감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1심 판단에 있어 핵심은 공개채용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 및 심사 결과를 문제삼고 있다"며 "이 행위는 피고인(조 교육감)의 행위가 아니고 인사실무담당자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특별채용 된) 5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서 채용을 요구한 5명에 대해 맞춤형 공모절차를 만들었다"며 "서울시 교육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전교조에서 요구한 해직교사를 교원에 복직시켜준 것은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수사한 사건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22 17:28:07[파이낸셜뉴스] #. A업체는 투자자 보유 종목 분석 및 미공개 정보 선별 제공을 조건으로 월 250만원 서비스 가입을 권유했다. 이에 개별 메신저로 상담을 진행했고 실제 공개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속여 제공하는 등 1대 1 투자자문을 실시했다. #. B업체는 상위 0.1%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원에 판매했다. 금융당국이 4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 투자자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70개 업체에서 위법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합동단속체계를 구성하고 47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70개 업체(일제 61개, 암행 9개)에서 73건의 위법혐의가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위법혐의 종류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한 1대 1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법 영위 혐의는 각각 17건(23.3%)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 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추가 일제·암행 점검을 통해 연말까지 166개사를 더 살펴보고 올해 12월부터는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주식 리딩방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그 대처법으로 △금감원 ‘파인’을 통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음을 확인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해 임의 매매 예방 등을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11-08 11:38:31[파이낸셜뉴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면 위법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옥상 일부를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던 김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가 옥상 출입문을 봉인하고 출입금지 경고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A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세게 닫은 과실로 뒤따라오던 A씨가 출입문에 부딪치면서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해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2심 과정에서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은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 형량보다 높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 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06 10:27:20이명박 정부 당시 '특명팀'을 조직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변호인은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일명 '특명팀'을 조직해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명진스님 등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미행과 감시, 사이버 해킹 등의 사찰활동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 일행에 대한 감시,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감시 등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이 명진스님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문성근의 경우 문씨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을 뿐 사찰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 여사의 중국 방문을 감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를 방문할 때는 그 일정을 보고하게 돼있고 이는 국정원장에 대한 통상적인 보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엔 국회의원과 공직자 등 가리지 않고 수십명을 사찰했다고 돼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재판부로 하여금 예단이 생기게 해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많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공소장은 위법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0-16 11:53:34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5)를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이 교수에 대한 고발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특별검사가 무리하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이고 존속기간 내에서만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후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국조특위 활동기간 내에서만 고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지난해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1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발 기간을 제한하면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고발 자체가 위법하다고 봐 특검의 기소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도 2심 판단이 옳다며 이 교수에 대한 특검 기소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소추요건의 범위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5-17 14: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