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제조회사들을 점검해 관련법 위반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일회용 식기 등 위생용품에 대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703곳을 점검해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시설기준 위반(2곳)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1곳) △표시 위반(3곳)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는 유통 중인 위생용품 397건 수거·검사 결과, 위생물수건 1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세척제 2종은 pH 기준에 부적합해 해당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및 폐기 조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0-07-02 10:43:4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0~24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은 세척제, 화장지,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컵 등 19품목이다. 이번 점검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면서 지난해 4월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점검이다.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5곳)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1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곳)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 3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부적합 됐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9-06-27 14:37:3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0∼21일 지역 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 대상 단속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특사경은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간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위생용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원료를 누락해 표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위생용품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수사 기간 중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 결과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05 09:55:22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나간다. 연 초에는 많은 사람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그중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 관리다.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알려주는 시기별 주의 사항과 건강 관리법을 30일 알아보고 숙지해 보자. ■1월 다이어트, 금연 이어갈 결심연초 모임과 명절로 인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날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1일 섭취 열량을 기존 섭취량에서 약 500~800kcal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되 금식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약간 숨이 찰 정도 이상의 강도로 하루에 약 30~60분, 일주일에 3회 이상 실시한다.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자.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과 가족들의 행복을 상상하며 과감히 시도하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아 상담을 받고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도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2월 건강검진받기내 몸의 건강 상태를 잘 이해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고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본인에게 꼭 맞는 건강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 습관병과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고민할 때는 연령, 성별 등 일반적인 요소 외에도 가족력, 기존 병력 등 나만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3월 호흡기 질환, 미세먼지 주의1년 중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는 결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 다양한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와 기침이 잦아지고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 또한 늘어난다. 호흡기나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을 때에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고령층이나 어린이는 밖에 오래 나가 있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4월 알레르기성 질환 조심꽃가루가 날리고 황사가 심한 4월에는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대표적인데, 봄철 자작나무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강하게 일으킨다. 집 먼지 진드기도 봄에 번식하면서 개체 수가 많아져 알레르기 비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천식도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절기 기온 차가 큰 경우 감기도 잘 걸려서 설상가상으로 비염과 천식 모두 악화되기도 한다. 코막힘, 콧물, 눈 가려움, 재채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우선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5월 해외여행 감염병 주의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다. 해외에서는 감염병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와 뎅기열을 주의해야 한다. 말라리아 유행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전문의 상담 후 여행 전부터 귀국 후까지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홍역도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 출국 전에 예방접종을 꼭 시행해야 한다. ■6월 기립성 저혈압, 수족구병 주의기립성 저혈압은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 고혈압 환자가 평소 혈관 확장제 성분이 든 감압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혈압 하강에 따른 증상을 느끼기 쉽다. 심한 경우 실신이나 이에 따른 낙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30°C 이상의 고온과 습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질 때에는 장시간의 외부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기온이 상승하는 초여름부터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현재까지 예방 가능한 백신이 없어 어린이집 등에서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7월 습도 높은 여름철 식중독 조심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음식물이 상하기 쉬워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의 지름길은 음식의 선택·조리·보관 과정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다. 세균은 주로 섭씨 0~60도에서 번식하므로 저장은 4도 이하에서, 가열은 60도 이상에서 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즉시 먹는 게 좋다. 또한 손에 상처가 있다면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8월 폭염 속 온열질환 주의폭염이 지속되는 8월에는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더위에 오래 노출된 사람이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이면 빨리 그늘로 옮겨 머리 쪽을 낮추고 찬 물수건으로 마사지하면서 수분을 보충해 준다. 날씨가 무더운 날 구토, 고열, 신경 및 정신이상을 보이면 매우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체온을 낮추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9월 가을철 열성질환 조심추석 명절이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9월에는 드기 매개 감염병과 설치류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감염병은 흔하지는 않지만 걸렸을 때 치명적일 수 있어 고열을 동반한 몸살, 감기 기운이 2∼3일 지속되면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산과 들에 나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고, 잔디밭에 앉거나 눕지 않으며 옷을 풀밭에 벗어두지 않아야 한다. ■10월 독감 예방접종 시작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이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독감 예방접종도 늦지 않게 맞기를 권장한다. 독감은 일반적인 감기와 다른 질병이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라는 특별한 바이러스로 보통 감기 바이러스와 다르다. 건강한 사람들은 독감을 독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면역이 억제돼 있는 환자, 당뇨병이나 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보통 감기와는 다르게 독감이 치명적일 수 있다. ■11월 노로바이러스 주의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는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겨울철만 되면 유행하는 장관 감염증으로 오염된 물,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이미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12~48시간 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2~3일 내에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증상이 오래가고 만성 설사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12월 한랭질환, 낙상 주의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되는 12월에는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외출 전에는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추울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나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30 18:56:19[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병행해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는 위생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 방법으로 처리해 포장·대여하는 영업소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업체 17곳 중 작업 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 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 수 등 3가지 항목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위반 업소는 7곳으로 위반율이 41.2%였다. 형광증백제는 적발 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 물질이다. 본래는 무색이나 옅은 누런색이지만 자외선을 쬐면 파란 자주색 형광을 내는 염료다. 형광증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에는 소화계 기능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검사 결과 세균 수도 모든 처리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검출됐다. 미생물은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음식점 등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을 사용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추후 입건돼 수사를 받을 예정으로, 위생용품 기준·규격 위반 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위생 물수건 관련 범죄 행위(무신고 영업 등)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3 06:59:54[파이낸셜뉴스] 애경산업의 토탈 오럴케어 브랜드 2080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구강 관리 용품을 지원했다. 7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2080은 지난 5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구로구 거주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2080 시니어 구강관리 교실'을 진행했다. 2080은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100세 시대, 즐겁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구강건강'을 주제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2080은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황경숙 교수를 특별강사로 초빙해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구강질환에 대한 설명 및 관리 방법 소개, 치아 건강을 위한 올바른 양치 실습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틀니 및 임플란트 관리법과 같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제공했다. 구로구, 청양군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구강관리를 위해 후원 물품도 기부했다. 1억2000만원 상당의 구강위생용품 2080박스는 지역별 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80 관계자는 "2080은 1998년 출시 이후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한민국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및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6-07 10:47:51[파이낸셜뉴스] 화장을 지우거나 피부 결을 정돈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 솜의 위생·안전 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 솜 4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세균·진균(곰팡이) 등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검출된 세균 수는 g당 50∼2천200CFU, 진균은 g당 50∼300CFU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에서는 위생용품 관리법상 일회용 면봉 기준(세균·진균 수 300CFU/g) 이상의 세균이 나왔다. '멸균 처리', '살균 처리' 등으로 위생 우려가 없음을 강조한 제품에서도 진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모든 제품에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나오지 않았다. 이밖에 45개 제품 가운데 18개는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았고 13개 제품은 '주름 개선', '각질케어 효과', '저자극'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원의 지적을 받았다. 일부 제품은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조 번호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가 협의해 화장 솜의 안전 관리를 담당할 부처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화장 솜의 세균 번식을 막고자 습기가 없는 곳에 제품을 보관하고 주름 개선 등의 효과를 부각하는 표시 광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균이나 진균이 검출된 제품 제조·판매사 16곳 중 14곳은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품질 개선 계획을 알려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 솜·미용 화장지·면봉 관련 피해 사례는 557건으로, 이 중 접촉성 피부염이나 안구 손상 등의 피해 신고도 있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2 07:33:28[파이낸셜뉴스]국부펀드 KIC가 캄보디아의 의료 소외지역을 찾아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다. 한국투자공사(KIC)는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 댄룬(Dan Run, Siem Reap) 지역을 방문해 의료 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KIC 직원 7명과 열린의사회 소속 의료진 18명(내과·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학과·외과·정형외과·치과·한의과) 등 31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현지 보건소에서 97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약 처방 등을 진행했다. 또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구강 건강 관리법을 가르쳐주고 치위생용품을 전달했다. KIC는 앞서 댄룬 보건소 내 공중보건시설 신축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이번 현지 방문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진승호 사장은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인 KIC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봉사에 나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C는 지난 2012년부터 열린의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분기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첫 해외 봉사에 나섰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하다 올해 재개했다. KIC는 이 밖에도 해외아동 정기후원, 해외 긴급구호 지원, 해외 지사의 현지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1 09:45:36[파이낸셜뉴스] 최근 빵 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시중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위생용품관리법상 식품 모양으로 만들어진 위생용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은 식품 형태나 냄새, 색깔 등을 오인해 섭취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의 명물 빵집인 '성심당'에서 지난해 출시한 '튀소비누'가 대표적이다. 성심당의 대표 빵인 '튀김소보로' 모양을 본뜬 비누로 주목 받은 동시에 음식으로 오해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화장품법은 '식품 모방 제품'을 규제한다. 화장품법 제15조는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개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가 된 튀소비누는 화장품법이 아닌 위생용품관리법이 적용된다. 몸을 씻는 화장비누가 아닌 주방비누로 출시돼서다. 성심당은 튀김소보로를 튀기고 남은 콩기름을 업사이클링한 상품으로, 정제된 콩기름과 천연 재료를 숙성해 만든 자원순환 비누라고 소개하지만 화장비누와 마찬가지로 주방비누 역시 비누 용액이 포함돼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광고 문구 등으로 '먹지 마세요'라고 경고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장품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섭취하지 말 것', '화장품임' 등 단순 경고 표현을 제시한 경우에도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식품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 판매를 제재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 판매 등의 금지를 규정한 제12조의 2를 신설한다. 식약처장이나 지자체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폐기처분하고 이를 만들어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식품 모방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품목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제조정지를 내릴 수 있다. 최재형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삼킴으로 인한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유명 빵집에서 낸 빵을 닮은 비누가 이슈가 되면서 흡입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 예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05 18:50:11[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올 상반기동안 온라인 판매 목적의 부정수입물품 총 200만여 점, 300억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돌입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뒤 연말에 발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8-03 09: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