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등록된 예인선 및 유조부선 240여척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예인선과 유조부선 대부분은 선체가 노후하고 선원들의 고령화로 해양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선박사고에 비해 예인선은 중질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오염 피해정도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인천 지역 내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는 79건이며, 이중 예인선으로 인한 오염사고는 28건으로 35%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연안부두에서 발생한 300t급 예인선 침몰사고로 연료유 및 폐유 8.3㎘가 해상에 유출돼 방제작업이 10일 이상 소요된 바 있다. 인천해경은 예인선이 운항 중 기름 넘침 등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오염방지설비와 오염물질 적법처리 등을 점검해 불법배출이 확인되는 경우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관리자.운항자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만이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며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6-10 14:59:34【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설비를 제때 검사받지 않은 선박이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22일 해양수산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기일이 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전국 59척(2020년 8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00톤 이상 선박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기름 여과장치 등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37척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7척, 목포 4척, 제주 3척 순이다. 선박유형 별로는 부선(바지선) 25척, 화물선 12척, 유조선 7척 순으로 많다. 최 의원은 “해양오염 방지설비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항할 경우 정화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나 기름 등이 대기나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 미검사 선박 4척이 총 75회를 운항하다 적발됐다. A기업의 경우 미검사 상태로 2018년 10회 운항하다 적발됐는데, 2019년에도 또다시 7회 운항하다 재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검사일이 도래하기 3개월 전부터 매월 해당 선박에 검사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연락처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연락을 받지 못해 검사기일을 놓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해양오염 방지설비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검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0-10-22 09:39:25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확정됐다. 지난해 총 4329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된 뒤 피해자인 주민들이 받을 손해배상 채권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지원장 문봉길 부장판사)은 3일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을 12년 만에 배당완료하고 최종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12년만에 배상완료, 12만여 이의신청앞서 지난 2007년 12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부선이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5마일(8㎞) 해상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들이받으면서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싣고 있던 원유 1만2547㎘(1만900t)가 태안 앞바다와 인근 해상을 뒤덮었다.당시 약 375㎞에 이르는 서해바다와 해안이 오염됐고, 충남, 전북 및 전남에 이르는 11개 시·군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신고된 제한채권의 액수만 4조원이 넘는 국내 기름유출사고 중 전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해양오염사건으로 기록됐다. 2008년 1월 허베이 스피리트 선사는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해상에서 선박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책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법상 절차다.이후 2008년 2월 국회가 제정한 허베이 스피리트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2009년 5월까지 채권을 신고했다. 특별법에는 피해금액의 선보상과 함께 3000억원 한도를 넘어선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주민이 신고한 개별채권은 총 12만7000건, 약 4조 2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제한채권으로 신고됐다. 3회에 걸친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2013년 1월 사정(査定)재판이 시작됐고, 12만2552건의 이의신청이 이뤄져 6년여 만인 지난해 6월 최종적으로 총 4329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됐다. ■"유사 사고시 사례될 수 있어"재판이 진행되는 12년 동안 서산지원에서는 6개 전담 합의재판부를 구성, 부장판사 8명, 평판사 17명, 직원 26명이 재판에 관여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신고한 제한채권수가 약 12만 7000건에 이르러 사건서류의 접수, 전산입력, 기록관리, 배당표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작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산등록 절차의 제도개선과 법원서버의 용량 확대 등으로 이를 해결했다"며 "피해규모와 지역이 방대한데다가 각 지역별, 업종별로 다수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돼 8000여 건의 동일채권이 중복되는 바람에 중복채권을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전했다.지난해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된 후 11월 공탁보증인이 공탁 신청을 했고, 정부는 2308억원을 현금으로 공탁해 배당표가 작성됐다. 지난해 12월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1심인 서산지원의 배당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인이 이달 2일 배당실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법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재판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됐고, 재판자료 또한 잘 보존돼 있어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시 중요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9-03 17:39:45[파이낸셜뉴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확정됐다. 지난해 총 4329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된 뒤 피해자인 주민들이 받을 손해배상 채권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지원장 문봉길 부장판사)은 3일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을 12년 만에 배당완료하고 최종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12년 만에 배상완료, 12만여 이의신청 앞서 지난 2007년 12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부선이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5마일(8㎞) 해상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들이받으면서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싣고 있던 원유 1만2547㎘(1만900t)가 태안 앞바다와 인근 해상을 뒤덮었다. 당시 약 375㎞에 이르는 서해바다와 해안이 오염됐고, 충남, 전북 및 전남에 이르는 11개 시·군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신고된 제한채권의 액수만 4조원이 넘는 국내 기름유출사고 중 전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해양오염사건으로 기록됐다. 2008년 1월 허베이 스피리트 선사는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해상에서 선박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책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법상 절차다. 이후 2008년 2월 국회가 제정한 허베이 스피리트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2009년 5월까지 채권을 신고했다. 특별법에는 피해금액의 선보상과 함께 3000억원 한도를 넘어선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주민이 신고한 개별채권은 총 12만7000건, 약 4조 2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제한채권으로 신고됐다. 3회에 걸친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2013년 1월 사정(査定)재판이 시작됐고, 12만2552건의 이의신청이 이뤄져 6년여 만인 지난해 6월 최종적으로 총 4329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됐다. 사정재판이란 법원이 책임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결정해주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피해를 인정받으면 정부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사 사고시 사례될 수 있어" 재판이 진행되는 12년 동안 서산지원에서는 6개 전담 합의재판부를 구성, 부장판사 8명, 평판사 17명, 직원 26명이 재판에 관여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해신고한 제한채권수가 약 12만 7000건에 이르러 사건서류의 접수, 전산입력, 기록관리, 배당표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작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산등록 절차의 제도개선과 법원서버의 용량 확대 등으로 이를 해결했다”며 “피해규모와 지역이 방대한데다가 각 지역별, 업종별로 다수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돼 8000여 건의 동일채권이 중복되는 바람에 중복채권을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된 후 11월 공탁보증인이 공탁 신청을 했고, 정부는 2308억원을 현금으로 공탁해 배당표가 작성됐다. 지난해 12월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1심인 서산지원의 배당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인이 이달 2일 배당실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재판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됐고, 재판자료 또한 잘 보존돼 있어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시 중요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9-03 15:23:39예인선과 유조부선(유조선의 부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이 일제점검에 나선다. 유조부선은 자력 항해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려가는 유류화물 적재 선박이다. 해양경찰청은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 예인선, 유조부선 등 1200여 척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은 예인선 연료탱크 넘침관 등 경보장치·잠수펌프 설치 여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미교부 및 미검사 운항선박, 유조부선 안전관리 상태 및 오염물질 처리실태 점검 기름작업 안전수칙·오염손해보장계약 확인 등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중질유로 인한 해양 오염사고는 총 276건으로 이 중 예인선과 유조부선의 사고건수가 32%(88건)를 차지했다. 이는 선체노후와 선원의 고령화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예인선·유조부선 1278척 중 선령이 30년 넘은 선박은 절반 이상(667척)에 달하고, 선원(8033명) 중 60세 이상이 54%(4,354명)를 차지했다. 특히 중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예인선과 유조부선의 사고로 기름이 해상에 유출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과 올해 3월 전남 목포 해상에서 각각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로 3500여 명이 동원돼 6일 이상 방제작업을 펼친 바 있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관리자와 운항자들 스스로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며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6-09 15:07:50충남 태안 앞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뒤덮었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가 7년 만인 내년 5월에 1심 재판 선고를 내린다. 확정 판결인 3심은 2015년 3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허베이 유류오염은 2007년 당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부선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태안 만리포 북서쪽 약 8㎞(5마일) 해상에서 충돌, 원유가 유출돼 해안선 375㎞ 및 101개 도서를 오염시킨 사고다. 개정 특별법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했다.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 신설도 담았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처리해야 한다. 즉 판결 선고는 제1심의 경우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따라서 제1심은 2014년 5월 이내, 제3심은 2015년 3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금 상환기관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연장된다. 특별법은 정부.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피해주민단체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3-07-22 17:10:09충남 태안 앞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뒤덮었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가 7년 만인 내년 5월에 1심 재판 선고를 내린다. 확정 판결인 3심은 2015년 3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로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허베이 유류오염은 2007년 당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부선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해상에서 충돌, 원유가 유출돼 해안선 375㎞ 및 101개 도서를 오염시킨 사고다. 개정 특별법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했다.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 신설도 담았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처리해야 한다. 즉 판결 선고는 제1심의 경우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따라서 제1심은 2014년 5월 이내, 제3심은 2015년 3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금 상환기관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연장된다. 특별법은 정부·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피해주민단체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해수부는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피해주민과 피해지역의 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3-07-22 09:04:09지난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크레인을 실은 부선 충돌로 최악의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해안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장수삿갓조개’(Tugalina vadososinuata hoonsooi)가 추가로 발견됐다. 1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추가 발견 조개는 태안해안 4개 지역에서 모두 8개체가 발견됐으며 이중 2개체는 연안의 조간대(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의 해안선 사이)에서, 6개체는 도서지역의 조하대(조간대 하부의 수면 아래)에서 찾아냈다. 이 조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종 2급인 한국 고유종으로, 첫 발견부터 유류 사고 이전인 2006년까지 18년까지 동격렬비도 등에서 단 3개체만 모습을 보이는 등 서식생태에 대해 알려진 바 없다. 이후 공단이 2008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자원 정밀조사’ 당시에 4곳에서 6개체를 발견했었다. 공안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연안이 장수삿갓조개의 서식처로써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1-11 13:13:06지난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크레인을 실은 부선 충돌로 최악의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해안 태안해안국립공원이 회복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조사한 이곳 생태계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양수질의 경우 용존산소, pH(수소이온지수) 등 일반항목과 영양염류가 이전 5년간 자료와 차이가 없었다. 또 유분은 해양수질환경기준 1등급(0.01㎎/L) 보다 낮았으며 중금속도 기준보다 미미한 농도로 검출됐다. 사고 이후 크게 감소했던 학암포(21종→15종) 및 연포(43종→32종)의 해양어류 종수도 올해부터 증가해 각각 19종, 40종까지 회복했다. 오염된 곳이나 인간의 간섭이 있는 지역에서 생물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엽상형 해조류인 ‘구멍갈파래’는 지난해 증가했으나 올해 줄어들었다. 동물플랑크폰도 감소 후 증가 추세이며 해조류인 ‘잘피’ 역시 지하부의 생물량이 점차 증가, 전반적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태안 북부해안 45km와 가의도, 장고도, 곳도, 대청도, 추도에는 아직 미약한 잔존유징(지하에 석유가 매장돼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이 미약하게 발견됐고 식물프랑크톤의 3대 우점종(優占種)은 2005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태안지역에 내년부터 2019년까지 173억원을 투입, 생태계 모니터링, 공원 내 탐방, 잔존유류 제거, 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해양수질 및 어종이 회복단계에 접어든 이면에는 130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09-12-30 14:19:31【인천=조석장기자】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28일부터 유조선 외에 일반선박도 연료유로 인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배상토록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내용을 수용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법률에 따르면 기존 대상선박인 200t 이상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 및 유류저장부선 외에 총톤수 1000t 이상의 일반선박도 오염피해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톤수 1000t 이상의 일반선박 소유자는 법 시행일 이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보장계약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만약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선박 내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국내항을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2009-11-08 2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