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첫 재판에 참석해 성폭행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2013년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재판에 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씨의 변호인은 "폭행·협박이 동원된 강간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는 윤씨가 일단 무죄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며 앞선 언론의 보도에 재판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앞세웠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우선 윤씨가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하며 자아도취 한 마음에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지인들과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중 1인과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돼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본건 기소는 법령상 근거 없는 대통령의 지시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권고 후, 해당 사건에만 14명의 수사검사가 배치된 수사단에서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사건 9건 기소는 과거사위 수사 권고사항 및 취지에서 완전히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윤중천 죽이기'로 목표가 설정됐기에 성폭력 사건은 오직 윤씨에게만 책임이 귀속돼 기소되고 나머지 개인적 성격의 사건들을 모아 기소했다"면서 "이 사건 수사의 기본 출발점인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는 아예 몰각되고 여론 잠재우기 성과만 거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기·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기만행위가 없었고 범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씨는 2013년 7월 1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 동영상의 주인공이 김학의이고 고소여성을 소개했다는 진실을 밝혔다"며 "그런데 왜 윤씨가 6년간 대한민국을 몰아넣은 작금의 이 사태의 큰 원횽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 측이 강간치상 부분을 첨예하게 다퉈서 해당 사건을 먼저 진행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2회 공판기일을 오는 16일에 열기로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7-09 13:47:5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윤씨는 이날 정식 재판인 만큼 모습을 직접 드러낼 예정이다. 그동안 윤씨는 구속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말~2007년 11월 세 차례 이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이씨 사이의 성관계에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김 전 차관은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접대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 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한편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7-09 10:06:37이번 주(8~11일) 법원에서는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및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는다. ■드루킹 일당,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2심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3)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문제 삼는 서 검사에게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2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현씨는 지난 5월 23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5차례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 답안을 유출해 딸들에게 넘겨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 조치 당했다. 쌍둥이 딸 역시 퇴학 처리됐다.
2019-07-07 17:42:27[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고소한 내연녀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도 “피무고자(윤씨)의 진술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윤씨의 강간죄와 A씨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윤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2022년 8월 무죄를,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을 각각 확정 판결 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4 10:38:25[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2015년 2차 조사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서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면 공소시효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차 전 본부장은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관할 고등법원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08 17:02:20[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5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 수사기록 확보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공문으로 전달받을 수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라며 "수일 정도 걸릴 예정이며 검찰과도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2022년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05 13:12:46[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년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뇌물 공여 증인이 증언을 번복,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갈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씨로부터 받은 51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최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김 전 차관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면소·무죄 판결로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12 07:42:15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한 뒤 입장을 바꾼 것을 볼 때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증언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는 등 검찰이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전면 무죄·면소로 마무리 됐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2008년 별장에서 성접대 향응을 받고 1억30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1 18:21:56[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한 뒤 입장을 바꾼 것을 볼 때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증언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는 등 검찰이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전면 무죄·면소로 마무리 됐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2008년 별장에서 성접대 향응을 받고 1억30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1 10:59:21[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수사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조선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10일 재직 중이던 춘천지방검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한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사표가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참여했다고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뒤 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검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그는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지난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3-11 0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