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단속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단속은 느슨해지고 있으며, 이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10월 31일 "음주단속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를 부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교통 정체 등 각종 민원에 부담을 느끼는 경찰이 과거보다 음주단속을 많이 줄였다"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단속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지구대 단위에서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 횟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적발 건수를 볼 때 단속이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된 처벌 강화, 차량 압수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처벌을 강화해도 실제 형량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음주 문화에 대한 교육과 치료는 물론 차량 소유를 금지하거나 실형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로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 운전자 수가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취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고해도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많다는 방증"이라며 "성인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지역별로 현장에 맞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재범자들은 본인 명의로 차를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차량에 의무 설치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캠페인에 불과한 조치"라며 "'술을 마실 거면 차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18:35:50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2.3%로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는 의미다.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수준을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벌금 상향으로 강화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측은 "실제 음주운전은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빈도는 높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윤창호법 및 코로나('20~'21년)로 인해 감소하다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 특히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23 18:43:38[파이낸셜뉴스] #OBJECT0# 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2.3%로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는 의미다.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수준을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벌금 상향으로 강화했다.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3042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2020년 1만7747건에 비해 24% 정도 감소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측은 "실제 음주운전은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빈도는 높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윤창호법 및 코로나('20~'21년)로 인해 감소하다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 특히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선진국 일본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국내와 동일하게 0.03% 이하로 엄격히 적용 중이며, 처벌 수준도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은 국내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를 일찍 성숙시켰다. 특히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23 07:50:1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린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법 조항도 '윤창호법'과 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2 2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심판대상인 해사안전법 104조의2는 음주운항 금지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 처벌 법 조항이다. 이 법 조항은 지난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가 터지면서 개정 해사안전법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법 조항은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과 같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가 오래 전에 일어났다면 가중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다.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위반 전력 등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다면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재범 음주운항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항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항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31 14:59:50[파이낸셜뉴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두 번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기존에 선고된 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았던 A씨는 당시 혈중알콩농도 0.0079%로 만취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헌재가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2심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환송 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적용되지 않음에도 동일한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이 A씨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판결이라는 취지다. 즉, 원심에서 인정된 범죄 혐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했음에도 같은 형을 선고해도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피고인 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라며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원심 판결이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6-09 13:10:58[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 하는 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이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오인이 있다며 병원 측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상해가 자연 치유가 가능했다는 부분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며 "다만 이와 관련된 답변이 너무 간략하게 기재돼 있어 이 부분과 관련된 근거나 이유를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1심은 장씨에 대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찰관에게 머리를 들이받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6-09 11:46:41헌법재판소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의 첫 선고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아닌 구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 여부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월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차로 친 이 사고로 한 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은 술냄새가 나는데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 했으나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가 있는데다 측정거부죄까지 더해져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관련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에 이어, 지난 5월 26일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 법 조항인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 결정 이후 첫 선고인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02 18:21:28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관련 조항이 헌법상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에서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자에 대해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전력과 관련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반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벌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재범 음주운전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시대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전력, 시간적 간격, 음주 정도 등에 따라 불법성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런 모든 경우를 고려해 구성요건을 세분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법관이 개별 행위에 따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배한글 기자
2022-05-26 18:06:07[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관련 조항이 헌법상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에서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자에 대해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전력과 관련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반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벌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재범 음주운전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시대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전력, 시간적 간격, 음주 정도 등에 따라 불법성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런 모든 경우를 고려해 구성요건을 세분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법관이 개별 행위에 따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5-26 15:59:17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천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속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은 전혀 없는 반면 A씨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무겁다"고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우윤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선고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 유족들이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어하고 불안해했다"고 유족의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6년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벌칙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원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29 18: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