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린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법 조항도 '윤창호법'과 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2 2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심판대상인 해사안전법 104조의2는 음주운항 금지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 처벌 법 조항이다. 이 법 조항은 지난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가 터지면서 개정 해사안전법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법 조항은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과 같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가 오래 전에 일어났다면 가중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다.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위반 전력 등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다면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재범 음주운항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항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항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31 14:59:50[파이낸셜뉴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두 번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기존에 선고된 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았던 A씨는 당시 혈중알콩농도 0.0079%로 만취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헌재가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2심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환송 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적용되지 않음에도 동일한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이 A씨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판결이라는 취지다. 즉, 원심에서 인정된 범죄 혐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했음에도 같은 형을 선고해도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피고인 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라며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원심 판결이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6-09 13:10:58헌법재판소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의 첫 선고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아닌 구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 여부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월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차로 친 이 사고로 한 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은 술냄새가 나는데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 했으나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가 있는데다 측정거부죄까지 더해져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관련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에 이어, 지난 5월 26일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 법 조항인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 결정 이후 첫 선고인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02 18:21:28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관련 조항이 헌법상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에서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자에 대해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전력과 관련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반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벌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재범 음주운전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시대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전력, 시간적 간격, 음주 정도 등에 따라 불법성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런 모든 경우를 고려해 구성요건을 세분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법관이 개별 행위에 따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배한글 기자
2022-05-26 18:06:07[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관련 조항이 헌법상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에서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자에 대해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전력과 관련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며 "과거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반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벌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재범 음주운전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시대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전력, 시간적 간격, 음주 정도 등에 따라 불법성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런 모든 경우를 고려해 구성요건을 세분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법관이 개별 행위에 따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5-26 15:59:17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천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속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은 전혀 없는 반면 A씨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무겁다"고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우윤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선고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 유족들이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어하고 불안해했다"고 유족의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6년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벌칙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원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29 18:04:34[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천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속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은 전혀 없는 반면 A씨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무겁다"고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우윤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선고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 유족들이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어하고 불안해했다"고 유족의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국내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대만인 유학생으로, 그의 친구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 청원은 일주일 정도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이 컸다. 1심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6년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벌칙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원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 부과하도록 한 해당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29 11:04:12[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됐던 사건들이 줄줄이 파기환송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5월 공수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본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11㎞ 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해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B씨는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차를 몰다 앞차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 상해 입힌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B씨 역시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C씨는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상태에서 약 3㎞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C씨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윤창호법으로 불린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윤창호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이 선고됐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과도한 처벌이라고 위헌 판단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으로선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27 09:54:07대법원이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등)을 위헌 결정하면서 적용된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국내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대만인 유학생으로, 그의 친구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 청원은 일주일 정도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이 컸다. 1심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6년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가 지난 11월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대한 법률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음으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30 17:34:27김창룡 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외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 제한·위험성·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며 말했다. 김 청장은 "그 부분을 보완하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면서 단속은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윤창호법 위헌 관련 입장을 전했다. 그는 "송치된 사건은 법원 판단까지 갔을 거고 진행 중이라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치할 것"이라며 "저희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남아 있으나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효력이 없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1-29 17: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