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현역 해군 A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강 의원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송치 의견서 및 검찰단 공소장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지난달 25일 제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입대 전부터 '사회주의 이론가 칼 마르크스, 남미 혁명가 체게바라 등을 존경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동경한다'며 관련 책을 사서 보고 인터뷰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입대 후에도 '주체사상 총서' 등 일부 이적 표현물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북한군가 147곡을 MP플레이어와 휴대전화에 내려 받아 군 복무 기간 생활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듣기도 했다. 사회주의와 북한 주체사상 관련 서적을 부대 내 반입해 읽으면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 주장에 동조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아동·청소년 여성이 성관계하는 애니메이션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15개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했던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도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8-08 16:05:44[파이낸셜뉴스] 북한 김일성(1912~1994)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원전 그대로 국내에 출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를 28만원에 출간했다. 북한이 발간했던 8권 그대로 출간했으며 현재 대다수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이 책이 정식으로 출판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족사랑방은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지난 2020년 말 등록한 출판사다. 이 책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를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을 위해 발간됐다. 민족사랑방은 인터넷 서점 책 소개에 “이 기록은 1920년대 말엽부터 1945년 해방의 그날까지 20여 년간 영하 40도C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싸워온 투쟁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진솔한 내용을 수채화처럼 그려냈다”고 썼다. 이어 “이 책은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과 비교할 때 투쟁의 대상이 하나는 민족내부의 좌우익 갈등이라면 다른 하나는 일본제국주의라는 점과 무장투쟁에 본인이 직접 20여 년간을 투쟁했던 생생한 기억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비견할 수 없다 하겠다. 판매 수익금은 통일운동기금에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책이 출간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그가 소지한 '세기와 더불어' 등에 대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4-22 08:44:30[파이낸셜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7년 2월부터 청학본부에서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집행을 하는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2008년 7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7.27 정전협정 55주년 청년학생 반전평화 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행사에서 김씨는 북한측 6·15청학분과위 등과 공동명의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해 6·15 시대를 거스르려는 행위를 규탄하고 반대한다’, ‘민족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우리 민족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용납하지 말고 반통일적인 행위를 일삼는 세력을 반대한다’, ‘온갖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을 배격 및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위협을 반대한다’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공동선포문을 채택·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발언을 문제삼아 김씨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09년 ‘6.15청학연대’ 주최로 개최된 행사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배 사회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북한의 대남투쟁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이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표현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북한의 선전물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이해'와 '북한 집단주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문서(이하 북한연구포럼 표현물)를 김씨가 소지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2심은 “해당 표현물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집단주의’ 등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활동해왔고, 청학본부로 와서도 집행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청학연대와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피고인이 북한연구포럼 표현물을 학술연구나 영리 등의 목적을 주된 동기로 해 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8-16 15:36:56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자격정지를 함께 명령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됐다. 헌재는 A씨가 "국보법 14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보법상 이적행위 ‘찬양·고무·선전’ 및 이적물 ‘반포’ 부분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하고 ‘이적물 소지’ 부분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2년 옛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한 A씨는 2015년 10월 국보법 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A씨는 재판도중 자격정지를 병과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14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국보법 14조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찬양·고무·선전 행위 및 이적표현물 소지·반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해 유기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국보법 14조의 구성요건이 되는 이적행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격정지 병과 위헌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각각의 위헌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찬양·고무·선전’ 및 ‘반포’ 부분에 대해 “국가 안전 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 국가 및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성 확보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적물 소지 부분은 “이적물 소지행위만으로도 이적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반포가 가능한데다 소지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파,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적물 소지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이를 반포하는 행위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소지’ 부분에 의한 자격정지도 필요한 조치“라고 봤다. 반면 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이적물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유포·전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막연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한데다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소지한 자’에게 자격정지형을 부과하는 심판대상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4-09 10:33:29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해 국가가 몰수, 보관한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사진)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관장소와 방법이 적절치 않아 현재 작품이 일부 훼손된 상태로,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에 국립현대미술관 위탁관리 등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신 화백의 1987년작 '모내기'는 상단에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잔치하는 사람들이, 하단에는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 양담배 등을 써레질하는 장면이 그려진 유화다. 검찰은 1989년 이 작품이 이적표현물이라며 압류, 신 화백을 기소했고 1999년 파기환송심에서 신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와 그림 몰수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검찰은 이 그림이 사회적인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의 증거물이라고 판단해 영구보존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이후 신 화백에 대한 선고가 2000년 특별사면으로 실효되자 문화예술단체들은 '창작의 자유'를 내세워 작품의 반환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거부했다. 2004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그림을 작가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현행법상 몰수 처리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방법이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는 작품이 더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관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모내기'는 처음 압수할 당시 접어서 보관하는 바람에 접힌 부분의 물감이 떨어져 나가 자국이 생기는 등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12-29 17:04:06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해 국가가 몰수, 보관한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관장소와 방법이 적절치 않아 현재 작품이 일부 훼손된 상태로,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에 국립현대미술관 위탁관리 등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 화백의 1987년작 '모내기'는 상단에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잔치하는 사람들이, 하단에는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 양담배 등을 써레질하는 장면이 그려진 유화다. 검찰은 1989년 이 작품이 이적표현물이라며 압류, 신 화백을 기소했고 1999년 파기환송심에서 신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와 그림 몰수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이 그림이 사회적인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의 증거물이라고 판단해 영구보존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 이후 신 화백에 대한 선고가 2000년 특별사면으로 실효되자 문화예술단체들은 '창작의 자유'를 내세워 작품의 반환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거부했다. 2004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그림을 작가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현행법상 몰수 처리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방법이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는 작품이 더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관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모내기'는 처음 압수할 당시 접어서 보관하는 바람에 접힌 부분의 물감이 떨어져 나가 자국이 생기는 등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무부 지시에 따라 문체부 산하 정부 미술은행에 '모내기'를 등록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17년간 계속된 국제사회의 권고, 문화예술계의 요구,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합리적 방향으로 매듭짓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12-29 12:10:52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이메일 계정에 이적표현물을 보관하거나 반포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 2009년 12월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메일 13건을 자신의 계정에 보관하고, 2011년 11월 책 '사랑과 통일의 실천 철학' 등 이적표현물 4건을 자택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국장이 보관한 이메일에는 '제국주의 미국과 추종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는 반제국주의 변혁운동을 해야 한다',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받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등의 글이 있었다. 문 판사는 최 국장이 보관한 이메일과 책자 일부에 이적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지한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9-30 10:54:42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고 해도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개인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려진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화 '홀리데이' 작가 윤재섭(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여간 50여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관련 자료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의 블로그에 6.25가 북침이라는 주장 등 북한의 주장이 여과없이 담긴 것과 주체사상에 대한 찬양, 로동신문 기사와 북한 서적 내용 등이 스크랩 방식으로 게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북한관련 연구 등을 위해 자료수집을 한 것으로 대부분 비공개라며 이적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북한에 대한 자료를 모아 제공하자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게시글 상당부분이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그 중 상당부분이 비공개 게시였던 점, 게시나 보관 목적이 북한 실상을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였던 점"을 들어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11-10 16:57:23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적표현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날랐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1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32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조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 84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퍼나른 동영상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나 조씨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오면서 이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복사·소지·반포하는 등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6-04 10:34:02북한 무력통일을 지지하는 등 100건에 가까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상에 올린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일용직 근로자이자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 객원기자인 정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자를 맡은 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과 '민족의 참된 소리'에 92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쓴 글은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통일·주체사상을 지지하거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카페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주도의 통일이 시작되고 있고 그 방법론은 저도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조선을 믿고 두 분의 서거하신 지도자를 믿으세요'라는 내용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자주국가가 아니니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죠. 세월호 사건은 미국의 한국 길들이기에 시작된 남한의 친미 세력과 미국의 합작품으로 보입니다'라며 북한 주장대로 남한 정부에 자주권이 없는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객원기자로 참여한 자주민보는 종북 성향 탓에 법원에서 폐간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자주민보가 이름을 '자주일보'로 바꿔 계속 활동하자 최근 3개월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3-06 10: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