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일회용 종이컵에서 면역세포의 염증을 일으키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인하대학교는 일회용 종이컵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하대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 조건호 박사과정 학생(지도교수·기계공학과 김선민, 생명공학과 전태준)과 김기동, 진위현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지도교수·생명과학과 손세진)은 폴리에틸렌(PE)으로 코팅된 일회용 종이컵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보다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했다. 발견된 작은 플라스틱 입자가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는 수십 나노미터부터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미터)까지 다양한 크기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전자현미경, 나노 입자 추적 분석기(NTA),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LSPR) 등의 분석기기를 통해 검출됐다. 그러나 기존 기술과 장비는 나노미터 이하 크기의 물질을 찾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나노포어 센싱 방법으로 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냈다. 나노포어 센싱은 나노포어(pore·구멍)가 있는 단백질(알파-헤몰라이신)에 통과시키면서 실시간으로 피코 단위 전류(1조분의 1암페어)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통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면 1.3해(垓) 개의 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종이컵에서 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도 마이크로, 나노미터의 미세 플라스틱과 같이 면역세포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염증을 유발하는 정도는 같은 질량의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약 88%로 밝혀졌다. 입자가 작을수록 인체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나노 미세 플라스틱 못지않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은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컵에서 나노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나노포어 검출 및 그들의 염증 반응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F: 15.1)에 최근 온라인 게재됐다. 조건호 인하대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함께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실(BRL), 중견연구 지원사업 및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7-12 10:08:59[파이낸셜뉴스] 환경친화적으로 알려지면서 사용이 늘고 있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보다 환경에 나은 점이 없다는 연구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은 벨기에 연구진의 검사에서 자국에서 유통되는 39개 친환경 빨대 제품 브랜드의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검사 결과 27개에서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확인된 PFAS는 모두 18종이었다. 특히 종이 빨대는 20개 제품 중 무려 18개에서 PFAS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나무 빨대에서는 5개 중 4개, 유리 빨대는 5개 중 2개에서 이 물질이 검출됐으며 스테인리스스틸 빨대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dfa는 전했다.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는 자연분해가 잘되지 않으며 인체나 동식물, 환경에 유해해 세계 각국이 앞다퉈 사용 규제를 추진해왔다. 연구진은 종이 빨대의 PFAS 검출 비율이 높은 것은 방수코팅 등에 PFAS가 쓰였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 앤트워프대학 소속 환경과학자 티모 그로펜 교수는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식물 성분 빨대에서 PFAS가 검출된 것을 계기로 벨기에 내 슈퍼마켓과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빨대의 실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가장 많이 검출된 PFAS인 과불화옥탄산(PFOA)의 경우 이미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며, 이밖에 트리플루오르아세트산(TFA)과 트리플루오르메탄설폰산(TFMS) 등 물에 잘 녹는 '초단쇄(超短鎖)’ PFAS로 분류되는 물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빨대에 함유된 PFAS가 음료 등에 실제로 녹아 나오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08-25 16:35:00[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가스레인지 인체 유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기 인덕션 수요 증가에 하츠 등 국내 관련 기업의 주가도 장중 강세다. 6일 오후 2시 23분 현재 하츠는 전 거래일 대비 9.82% 오른 7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GE어플라이언스는 올해 선보일 전기레인지 28종 가운데 절반을 인덕션 모델로 채울 예정이다. GE어플라이언스가 현재 판매 중인 전기레인지 중 인덕션 모델의 비중이 36% 수준이다. 글로벌 레인지 브랜드인 바이킹도 2009년부터 인덕션 전문업체 3곳을 인수하는 등 인덕션 관련 투자와 제품 라인업을 늘리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가스레인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잇따라 확산되면서 나오는 변화로 풀이된다. 공기질 관리 전문기업인 하츠는 조리기구 위에 설치되는 환기장치인 후드와 함께 기기 내에서 발생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인덕션을 제조하고 있어 기대감이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3-02-06 14:23:51[파이낸셜뉴스] 5세대(5G) 통신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오히려 LTE 기지국보다 전자파 세기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생활제품, 공간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 측정은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열제품 7종과 코로나19 상황으로 관심이 높아진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13종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유아동 및 노인시설,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1394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분석했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결과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5G 기지국이다. 최근 5G 기지국 설치가 증가하면서 5G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동일한 지점에서 4G와 5G(3.5㎓)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동시에 측정했다.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4G 기지국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내외였으며 3.5㎓ 대역 5G 기지국은 1~2% 내외로 4G 기지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활제품 13종에 대해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 대비 1~2%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제품 살균기 0.17% △공기 살균기 0.18% △전자피아노 0.23% △식기세척기 0.29% △가습기 0.29% △온수매트 0.22% △전기 라디에이터 0.24% △온풍기 0.33% △전기방석 0.34% △제습기 1.18% △전기매트 2.71% △헤어드라이어 5.42% △IH 전기밥솥 1~25% 등이다.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헤어드라이어, IH 전기밥솥은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지만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다. 특히 IH 전기밥솥의 경우 가열 시간에는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으로 나타났다. 가열시간 이후 나머지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따라서 취사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0-12-28 11:26:5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원액상태로 장시간 보관이 가능해 최근 인기가 높은 콜드브루 커피 9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콜드브루 커피를 대상으로 위생세균, 식중독균 9종 및 카페인 함량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규격기준을 크게 초과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콜드브루 커피와 온라인 유통 제품 75종을 대상으로 식품공전 액상커피의 규격기준(세균수, 대장균군)과 식중독균 9종 및 카페인 함량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구매한 9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대장균군 및 식중독균 9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해당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 또 조사한 콜드브루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6mg/ml(240ml 제품의 경우 카페인 384mg 함유)이며,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성인 기준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 400mg/day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허명제 시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연구부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철저히 실시했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8-29 09:41:14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소화기가 청정 소화기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6일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가 시중에서 '청정소화기'로 둔갑해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이 국내 소화기 업체 유통 및 광고 등을 파악한 결과 HCFC-123소화기 제조업체 10곳 중 홈페이지가 있는 6곳은 제품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서 HCFC-123소화기를 '청정소화기' 혹은 '친환경소화기'로 홍보했다. 또 HCFC-123소화기는 시중에서 약 55만대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국내 HCFC-123 소화기 제조·유통업체들이 관련 안전기준이 HCFC-123가 일부 포함된 'HCFC BLBND A' 등 13가지 물질을 사용 후 잔재물이 없는 '청정소화약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HCFC-123 소화기를 '청정소화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CFC-123 물질은 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가 가능하고,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다. 또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DB)에서도 '급성 간 기능 유발 및 눈 자극성 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은 2013년 11월께 소화기 제조업체들이 '할로겐화합물소화기'로 승인받은 제품을 '청정소화기 또는 청정소화약제'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10-16 09:52:27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 논란이 제기됐던 생리대를 하루에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써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일부 여성들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불순 등 부작용을 호소한만큼 생리대와 여성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보건당국 "시중 유통 생리대·기저귀 안전" 식약처는 28일 충북 오송 본부에서 "유통 중인 생리대에 존재하는 인체 위해성이 높은 VOCs 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암성과 생식독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등 VOCs 10종에 대해 이뤄졌다. 이영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 부위원장은 "생리대 VOCs 1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국민이 사용하는 생리대 가운데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생리대안전검증위는 식약처가 생리대 안전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분석·위해평가 전문가 그룹으로 정부의 이번 위해성 평가를 감독했다. 조사 대상인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1개사의 666개 품목과 기저귀 5개사의 10개 품목으로 모두 안전역이 1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역은 생리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 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양인 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부위원장은 "생리대의 VOCs이 피부에 100% 흡수된다고 가정하고 하루 7.5개씩을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며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어린이용 기저귀 10개 품목도 함께 조사한 결과 생리대에 비해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됐지만 위해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동희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 생리대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역학조사까지 실시할 방침"이라며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를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생리대 부작용 사례는 270건이며, 소비자원과 여성환경연대에 들어온 보고는 각각 80건, 2700건이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남은 74종의 VOCs에 대한 전수 조사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농약류(14종)·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3종)·고분자흡수체의 분해산물인 단량체(Acrylic acid)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해 발표할 예정이다. ■생리대업계 "유해 논란 유감, 공동자율규약 마련" 생리대 제조업체는 식약처가 일회용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억울함을 내비쳤다. 그동안 생리대업체들은 생리대 위해성 논란을 제기한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진행한 유해물질 방출량 실험 결과 발표 이후 집중 포화를 맞아왔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VOCs의 유해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시민단체와 대학교수의 자극적인 연구결과 발표로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공장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된 상태로 유통채널과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언제부터 재기할지 아직은 미정"이라며 "생리대가 피부에 닿는 제품으로 제품 개발 기간이나 검증 기간도 길어 당장 제품 리뉴얼이나 신제품을 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등 생리대·기저귀 제조업체 5개사는 "유해 논란은 유감이지만 안전성을 더욱 높이겠다"며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5개 업체는 "안전성과 관계없이 검출 여부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증폭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식약처 발표에서 나타난 VOCs 수치는 일반적인 관리 기준보다 현격히 낮아 위해성과 연계하기 어렵다.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생리대제조 기준을 마련해줄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생리대업체도 이번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10월1일 공동 자율안전 규약을 마련해 지키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7-09-28 15:41:02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피부 흡수율을 100%로 가정하고, 하루에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평가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위해성 논란으로 불안감이 높았던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전수 조사와 위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1차 조사는 발암성과 생식독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등 10종 성분에 대해 이뤄졌다. 성분 10종은 독성 및 위해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이다. 조사 방법으로 '초저온 냉동 분쇄법'을 택했다.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최대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다.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이 미국, 유럽 등에도 없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 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지를 평가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 평가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었지만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위해평가 결과 현재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분석 및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제품군별 VOCs 위해평가에서도 대부분의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리대 제품에서 VOCs가 검출됐지만 VOCs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양인 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한다"며 "일회용생리대는 성분별로 9∼626, 면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7∼128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16∼4423의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생리대의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74종의 VOCs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농약류(14종)·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3종)·고분자흡수체의 분해산물인 단량체(Acrylic acid)에 대해서는 내년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등과 역학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사용원료, 제조공정 분석을 통해 VOCs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화학물질 저감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유해성분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위해성이 높은 성분부터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여성위생용품 전반을 점검하여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7-09-28 11:13:04LG전자는 독일의 민간 공인인증기관인 TUV 라인란드로부터 공인시험소로 인증 받았다고 4일 밝혔다.시험.인증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TUV 라인란드는 LG전자가 수준급의 시험 환경과 시험법을 갖추고 있고 전문 인력과 검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LG전자는 이번 인증으로 제품의 개발.생산 단계에서 옥틸이소치아졸리논(OIT),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등 13종의 인체 유해 성분을 검출하고 분석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7-08-04 17:46:20니켈 검출 논란이 있었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의 인체에 대한 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상 결함으로 니켈이 검출됐지만 음용시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다. 인체 유해성은 낮은 것으로 판명됐지만 코웨이는 건강을 염려하는 소비자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대표이사 직속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하는 등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니켈 논란을 일으킨 코웨이의 3종 정수기와 달리, 다른 코웨이의 정수기 및 타회사 정수기는 니켈 검출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얼음정수기와 관련 위해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해당 정수기 음용시 인체 유해성 수준 낮아"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 논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합동조사위원회는 산업부.환경부.식약처.소비자원.학계.연구기관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제품 결함 원인과 니켈위해성 규명을 위해 증발기 구조 분석, 니켈 검출 농도 및 위해성 분석 등을 약 2개월간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의 핵심은 인체 유해성 여부였다. 조사위원회는 확보된 조사자료 중 최고농도로 니켈이 검출된 2016년 5월 1010개 제품 대상 수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기.장기.평생동안 얼음정수기를 통해 니켈이 들어간 물을 섭취할 경우 등을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해 위해성 여부를 평가했다. 10일 이내로 해당 정수기의 물을 마셨을 경우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단기(10day) 권고치(1mg/L)로 판단할때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 수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 최고 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 동안(70년) 매일 2L씩 음용한 것으로 가정해도 미국 환경청(US EPA)의 음용권고치(0.1mg/L)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mg/L)로 판단할 때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있지만, 이는 실제 노출조건과 상이한 가정으로서 타당성이 낮다고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실제 사용기간(2년 미만) 및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할때 장.단기 노출로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환경청(US EPA) 등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공복시 니켈 흡수율 증가 등을 고려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설정한 값"이라고 밝혔다. 다만 니켈에 민감한 특이 제일 보유자(과민군)의 경우 권고치를 초과해 마실 땐 피부염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니켈과민군이란 신체에 접촉된 니켈이 흡수돼 림프구에서 비정상적으로 면역 과민 반응이 유발되는 사람을 말한다. 조사위원회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떨어진 원인으로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 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 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코웨이 "고객 위한 상담 전용 콜센터 운영 등 신뢰 회복 총력" 이번 정부 발표로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위해성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웨이도 "고객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차 사과와 동시에 대표이사를 필두로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해 우려는 낮다고 판명됐지만 코웨이는 건강 우려 고객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19일부터 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니켈 민감군의 경우 피부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제품 사용 기간 중 피부염 증상을 겪은 소비자에게 제품 불량 여부 및 니켈 과민군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 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앞서 지난 7월 코웨이는 발빠르게 문제가 된 제품의 회수를 결정하고 판매된 정수기의 전액 환불, 교환 조치 등을 진행했다. 현재 96%가 회수된 상황으로 관련 정수기의 유통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됐다. 금속 이물질 발생 직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사과와 함께 위약금 없는 해약, 렌털료 전액 환불 등 빠른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코웨이는 제품 안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대표 이사 직속의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판매된 제품의 품질 점검 및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코웨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코웨이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6-09-12 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