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등 피해 지원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8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365일 24시간),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수사 채증작업 지원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7762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총 72만8639건을 지원했다. 실제로 미성년 피해자 A씨는 온라인상에서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받고,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가 디성센터를 찾았다. 디성센터는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하고 가해자 검거를 위해 확보된 채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성착취물이 주로 유포된 성인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발생한 일명 '엘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과 같은 집단 피해사건 발생시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불법사이트 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디성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엘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범인을 검거하고 디성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국제공조수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한 종사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유포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나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의료비 등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피해촬영물은 영구 삭제가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가부는 올해 디성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종사자, 지자체 지원센터 등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통합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디성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지원내용과 접수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촬영물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 게시물 등 구체적인 URL 주소, 피해촬영물 영상·사진, 유포 키워드(피해촬영물을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08 18:11:45[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등 피해 지원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5대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8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5대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365일 24시간),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수사 채증작업 지원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7762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총 72만8639건을 지원했다. 실제로 미성년 피해자 A씨는 온라인상에서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받고,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가 디성센터를 찾았다. 디성센터는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하고 가해자 검거를 위해 확보된 채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성착취물이 주로 유포된 성인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발생한 일명 '엘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과 같은 집단 피해사건 발생시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불법사이트 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디성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엘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범인을 검거하고 디성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국제공조수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한 종사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유포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나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의료비 등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피해촬영물은 영구 삭제가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이 중요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가부는 올해 디성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종사자, 지자체 지원센터 등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통합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디성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지원내용과 접수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피해촬영물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시는 경우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 게시물 등 구체적인 URL 주소, 피해촬영물 영상·사진, 유포 키워드(피해촬영물을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08 10:45:53[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상 성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등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2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성매매 등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 확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강화방안 등 부처간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길들이기(그루밍) 대응 강화와 수사 실효성 강화 등을, 유해정보 차단 및 단속 강화 부문은 관계부처 합동단속·처벌 강화,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에 랜덤채팅 앱 포함하기 등을 논의한다.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노력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담서비스 확대,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등 지도점검 추진현황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한다. 여가부를 비롯해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성매매·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범죄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및 온라인상 성매매 정보 차단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성매매·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빠르게 삭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 등 피의자 추적을 위해 일선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 및 처벌하고 있으며, 방통위 심의를 통해 랜덤채팅 앱의 성매매 정보 삭제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성착취 문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해 대상자를 길들이거나 심리적 지배를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수사와 단속·처벌 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1 14:16:38'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우리 속담이다. 하지만 누군들 훌륭한 족적이라면 모르되 자신의 오명이 남기를 바라겠나. 만일 젊을 때 올린 낯뜨거운 메시지와 치기 어린 동영상이 본인 사후에도 사이버 공간을 떠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하긴 '디지털 장의사'란 신종 직업이 왜 생겼겠나. 죽은 뒤에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지우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즉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이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에 떠도는 본인의 사진·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2024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본인 외 부모나 친구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 삭제 요청도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1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유럽연합(EU)은 오래전에 '잊힐 권리' 법제화에 착수했다. 개인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한국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의 삭제요청 조항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아동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을 뿐이다. 성인보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인식이 낮고 권리행사에도 익숙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SNS상에서 양육과정을 공유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보호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주의하게 올린 사진 한 장이 자칫 범죄에 악용되거나, 훗날 당사자인 아동에게 '디지털 주홍글씨'로 남는 사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2022-07-12 18:28:13퇴근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시작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가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안 발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인권과 맞물리면서 '잊힐 권리' 이후 새로운 화두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노사간 쟁점은 물론 SNS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국회와 업계, 인권단체 등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공론화...사회적 합의 필요 2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퇴근 이후 문자메시지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퇴근 후 회사 업무와 모바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일단 법안에는 권고사항으로 명시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직장인의 63%가 업무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업무시간 이후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업무지시는 일반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 최근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회사내 불만을 토로하는 용도로 쓰이는 한 모바일 서비스에는 업무시간 뒤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SNS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없다거나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해당 개정안을 준비할 때만해도 입법조사처 등에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단 개정안 발의로 기본권 부터 선언해 논의를 시작하게 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도 활성화해 구체적인 세부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한 인터넷 전문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의 진행 방향을 잡아야 할 문제"라며 "아직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생소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인권 보장 vs. 업무 특성 고려 안한 과도한 경영간섭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직장 상사나 회사 업무에 연결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모바일을 통한 업무지시가 간편해지면서 업무시간 이후에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지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률이 각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업무 패턴에 과도하게 간섭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는 "각 기업과 부서별 업무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업무시간을 정해 그 이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률을 적용한 대상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은 이미 치열한 논란 중 유럽에서는 이미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인데, 퇴근 이후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 전송을 금지하는 노사 협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에선 정부 법안 발의로 퇴근 이후 업무 관련 e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일부 기업들은 퇴근 시간 이후 아예 회사 e메일 계정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독일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캐나다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도 퇴근 시간 이후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6-23 15:28:41인터넷에 올린 자기의 글이나 사진 등 게시물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게시물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시행이 이달 중으로 시행되면서 업계에선 시스템 구축에 분주하다. 일부 진통을 겪었던 네이버 지식인 답변과 쇼핑몰 후기와 같이 대가를 받고 올린 자기 게시물의 블라인드(검색배제) 처리도 가능해지면서 자기게시물 잊힐권리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내가 쓴 지식인 답변도 가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자기게시물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신이 작성한 글 중 적립금 등의 포인트를 받고 작성한 네이버 지식인 등의 댓글에도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네이버는 지식인(지식iN)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달 중에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내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도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취지를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보였다. 다만 작성자가 원하면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에 나타나는 각종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해 본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접근배제한다. 지식인의 경우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글에 한정해 본인이 작성한 글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잊힐권리 적용이 가능하다. 블라인드를 적용할 때 그에 따른 대가를 환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른 서비스 준비중 카카오는 이달 중으로 포털 다음 등에 자기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신고페이지를 구축한다. 다음달에는 카카오 홈페이지에도 신고페이지가 개설할 예정으로 순차적인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게시물이 많이 있는 공개게시판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게시물 잊힐권리를 적용키로 했다. 해외사업자의 참여 여부도 관심인 가운데 구글의 경우 원 게시물이 삭제된다면 이용자가 구글 검색결과에서 캐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게시판 관리자가 폐업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글도 검색배제를 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검색배제가 적용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작업은 진행하고 있다"며 "각 업체들마다 추진하고 있어 6월이 넘어서면 많은 업체들로 자기게시물 검색배제 요청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6-21 15:19:01인터넷에 올린 자기의 글이나 사진 등 게시물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게시물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6월 가이드라인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고, 인터넷 업계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워 반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대로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면, 그렇잖아도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인터넷 업체는 없이 허울뿐인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무조건 가이드라인 6월 시행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업계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업계 역시 무조건 반대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업계가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는 규칙으로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에 방해"...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인터넷 업계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중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열어 자기게시물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블라인드 방식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블라인드는 인터넷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임시처리를 하는 것인데, 게시물 작성자가 자기게시물을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게시물을 가려 놓는 방식이다. 페이스북 등 일부 인터넷 업체들이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특성을 내세워 자기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이 접수되면 아예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인터넷 업계는 불만을 제기했다. 게시물을 삭제한 뒤 분쟁이 발생해 게시물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데도 복원할 수 없는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게 불만 내용이다. 30일간 블라인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시망법의 임시조치는 인터넷사업자에게 면책 조항이 적용됐지만,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에는 면책이 없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쪽 입장을 들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 또 다른 쪽에서 불만을 내놓는 일이 이어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월 강행"...밀어붙이기만 하는 정부 업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6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넥슨 관계자는 "게임 게시판에 블라인드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쉽지 않다"며 "6월까지 시스템 구현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서의 임시조치와 같이 접근배제와 관련한 추가 가이드라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며 "중소사업자도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시간이 있었다고 본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준비해달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같은 입장차를 놓고 일각에선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강행하는 모양새보다 합의점을 좁히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자기게시물에 한정해 한국판 잊힐권리를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칫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시행전 협의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5-10 18:17:09인터넷에 올린 자기의 글이나 사진 등 게시물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게시물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6월 가이드라인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고, 인터넷 업계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워 반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대로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면, 그렇잖아도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인터넷 업체는 없이 허울뿐인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무조건 가이드라인 6월 시행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업계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업계 역시 무조건 반대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업계가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는 규칙으로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에 방해"...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인터넷 업계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중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열어 자기게시물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블라인드 방식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블라인드는 인터넷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임시처리를 하는 것인데, 게시물 작성자가 자기게시물을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게시물을 가려 놓는 방식이다. 페이스북 등 일부 인터넷 업체들이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특성을 내세워 자기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이 접수되면 아예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인터넷 업계는 불만을 제기했다. 게시물을 삭제한 뒤 분쟁이 발생해 게시물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데도 복원할 수 없는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게 불만 내용이다. 30일간 블라인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시망법의 임시조치는 인터넷사업자에게 면책 조항이 적용됐지만,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에는 면책이 없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쪽 입장을 들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 또 다른 쪽에서 불만을 내놓는 일이 이어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월 강행"...밀어붙이기만 하는 정부 업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6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넥슨 관계자는 "게임 게시판에 블라인드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쉽지 않다"며 "6월까지 시스템 구현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서의 임시조치와 같이 접근배제와 관련한 추가 가이드라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며 "중소사업자도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시간이 있었다고 본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준비해달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같은 입장차를 놓고 일각에선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강행하는 모양새보다 합의점을 좁히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자기게시물에 한정해 한국판 잊힐권리를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칫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시행전 협의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5-10 15:41:27자기게시물에 한정한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검색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자기게시물을 삭제도 가능해진다. 검색결과에서 자기게시물 검색이 배제되도록 '블라인드' 처리 방식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검색사업자의 판단에 맡겨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30일간 블라인드가 가능한 임시조치에서 적용되던 면책 조항이 이 경우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용자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블라인드를 넘어 삭제까지 가능해 자기게시물 잊힐권리 요청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사업자 책임 아래 자기게시물 삭제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서울 중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최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에서 방통위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사업자 판단 아래 (자기게시물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6월중으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터넷상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블라인드 처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사업자들도 이용자의 자기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최 과장은 "블라인드 처리를 한 것은 분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시스템적 특성, 서비스 특성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어려우면 사업자 판단 아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기게시물에 대한 대규모 블라인드 신청으로 요청이 누적될 경우 영구적으로 검색결과를 블라인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업자 상황에 따라 삭제조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를 통해 30일간 블라인드 처리할 때와 달리 사업자가 자기게시물을 삭제했을 때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게시판 관리자와 이용자간 분쟁에 휘말릴 소지는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자기게시물 삭제가 가능해지면서 사업자들이 기술적 한계에 따라 블라인드 보다 삭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며 "검색 사업자들의 검색 재료가 줄어드는 문제 보다 불필요한 분쟁에 엮일 수 있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 6월 시행 강행 포털과 게임사, 쇼핑몰 운영자 등이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해당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기를 늦춰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6월 시행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한 만큼 6월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 게시판에 블라인드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쉽지 않다"며 "6월까지 시스템 구현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과장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서 임시조치와 같이 접근배제와 관련해 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며 "중소사업자도 충분히 갖출 시간이 있었다고 본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준비해달라"고 답했다. 관련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았고 시행시기도 당초 5월에서 6월로 미룬만큼 더 이상 늦출 없음을 강조했다. 최 과장은 "2014년 부터 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논의의 종결이 아니다"라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것이 공론화되면 확장된 측면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5-10 13:28:06오는 6월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등을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을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한국형 '잊힐 권리'가 보장된다. 유럽등 해외에서 논의 중인 잊힐권리와 다른 점은 국내에서 보장되는 잊힐권리는 자기게시물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망자(死者)의 생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유족들도 사망자의 잊힐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사업자가 잊힐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신청자가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국내 첫 인터넷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6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고, 5월초에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뒤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첫단계는 자신이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삭제기능이 없는 사이트나 게시물 작성 뒤 인터넷 사업자의 폐업 혹은 사이트 회원 탈최 등으로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해당 사이트 뿐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포털 등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언론 기사 등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특히 방통위는 사망자가 생전에 인터넷에 올린 글과 동영상 등 게시물의 접근배제 요청을 유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원칙은 사망자가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별도의 지정인이 없을 경우 유족들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기게시물을 검색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검색사업자는 본인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가이드라인 안에 명시된다. 인터넷 업계는 거부 권한이 추상적인 문구에 그쳐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시행 이후 수정·보완"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법제화 추진에는 시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의 협조 추진도 이뤄지고 있음고 강조,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에 대비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해외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음을 강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 사업자들도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같이 해왔기에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게시물이 완전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지역에 따라 블록(차단)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해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4-29 14: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