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1일부터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20일 LH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는 특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의왕군포안산 A1-2블록으로 뉴:홈 선택형(공공임대) 963가구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장수명주택은 우수한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을 갖춰 오랫동안 유지·관리가 가능한 주택을 뜻한다. LH는 ‘우수’ 등급 확보를 위해 △라멘(보·기둥)구조 적용 △가변 벽체 비율 상향 △욕실·화장실 당해층 배관 설계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최초 ‘우수’ 등급의 장수명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만큼 LH는 사업비 부담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공모 여건을 개선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공모 결과는 7월 초 발표된다. LH는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업해 기본설계 확정 및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은 뒤 연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올해 34개 블록 약 3만가구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블록 1만4000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행했으며, 남은 17개 블록 1만6000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내 공모를 마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장수명주택은 건축물 수명을 연장해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쉬운 교체·수선·유지관리로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민간건설사와 협력해 고품질 장수명주택 보급 확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5-20 08:28:2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관련,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기존의 벽식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세대내 평면 변경 및 배관·설비 교체가 용이하고,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감소 및 신축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주택이다. 가구내 가변성의 확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GH는 구체적 실증을 위해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3블록(518가구)을 장수명 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지구 A3블록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6월 설계공모 공고해 11월 당선작 선정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보편적 공공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 가구에 제공되는 기본주택에 장수명 주택을 적용함으로써, 장기간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각자의 생활에 맞춰 내부구조를 쉽게 고쳐 쓸 수 있어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7-23 10:49:252000년대 접어들면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려 하자 정부에서 20년이 경과하더라도 멀쩡한 아파트의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했다. 안전진단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즉시 재건축)을 받아야 재건축을 가능하게 했다. 이 등급을 받지 못한 단지들의 경우 벽체와 바닥 등의 콘크리트 구조체를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5대 신도시 또는 3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들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은 용적률 추가분이 적을 경우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들의 건축비 부담분이 매우 커진다. 물론 조합원들이 신축에 따른 건축비를 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1대1 재건축이 가능하다. 건축비 재원확보가 어려운 단지의 경우에는 평형대를 축소하고 그 차이분으로 일반분양을 하면 건축비 재원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이들 단지들의 경우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여전히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시의 건축비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립시의 개발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지별로 적립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50%를 넘어섰다. 단독주택 등의 노후 불량 건축물들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가 되고, 노후 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을 통해 또다시 아파트 단지가 됨으로서 아파트의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세종 블루시티에는 특별한 아파트 116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의 장수명 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은 아파트다. 구조체인 철근콘크리트의 피복두께와 설계기준 강도를 높이고 내부 시설물들을 쉽게 변경하거나 고칠 수 있게 하여 무려 100년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수명 주택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건축공사비가 일부 증가하더라도 추후 몇 번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19-11-03 16:50:18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10일 세종 행복도시에서 '장수명주택 실증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LH사장, 행복청장,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 내외부 인사 및 관련 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장수명주택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R&D) 사업 핵심분야로 LH.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이며 튼튼한 구조체 덕분에 쉽게 고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100년 주택'이라고도 불리운다. 평면구조 변경 및 설비배관 교체 등이 자유로운 장수명주택은 소비자 기호에 따라 구조변경이 자유롭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기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그동안 도입이 어려웠다. 이에 LH.KICT.SH가 공동으로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LH가 직접 시공해 기술적용에 따른 효용성과 사업비용을 실증할 예정이다. 장수명주택 실증사업은 세종 행복도시 2-1생활권 M3블록 2개동(116가구)에 최초로 도입된다. 오는 2019년 6월께 국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장수명주택은 가구 내부의 모든 벽체가 경량벽체로 시공돼 내부 구조를 소비자 취향대로 바꿀 수 있으며, 구조체에 배관이나 배선이 매립되어 있지 않아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 LH 관계자는 "세종 행복도시에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최우수등급 장수명주택 실증사업으로 장수명주택이 국내에 보편화되어 우리나라 주거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2-10 17:45:59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10일 세종 행복도시에서 '장수명주택 실증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LH사장, 행복청장,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 내외부 인사 및 관련 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장수명주택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R&D) 사업 핵심분야로 LH·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이며 튼튼한 구조체 덕분에 쉽게 고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100년 주택'이라고도 불리운다. 평면구조 변경 및 설비배관 교체 등이 자유로운 장수명주택은 소비자 기호에 따라 구조변경이 자유롭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기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그동안 도입이 어려웠다. 이에 LH·KICT·SH가 공동으로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LH가 직접 시공해 기술적용에 따른 효용성과 사업비용을 실증할 예정이다. 장수명주택 실증사업은 세종 행복도시 2-1생활권 M3블록 2개동(116가구)에 최초로 도입된다. 오는 2019년 6월께 국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장수명주택은 가구 내부의 모든 벽체가 경량벽체로 시공돼 내부 구조를 소비자 취향대로 바꿀 수 있으며, 구조체에 배관이나 배선이 매립되어 있지 않아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 LH 관계자는 "세종 행복도시에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최우수등급 장수명주택 실증사업으로 장수명주택이 국내에 보편화되어 우리나라 주거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2-10 11:36:06건자재업계가 도입 1년째를 맞은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로 인한 반사이익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당초 건자재업계는 정부의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 도입으로 인해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해 건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는 평가다. 따라서 정부가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를 포함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12월말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 10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지만 건자재시장에 미치는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명 주택이란 수명이 길고 (100년 이상) 쉽게 고칠 수 있는 주택이다. 즉, 구조체 부분은 유지하면서 기능적 변화에 민감한 외장, 내장 설비 등은 쉽게 변화.교체 가능토록 해 그 시대에 맞는 기능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인 것.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한 것은 우리나라 건축물의 건축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짧고, 주택의 조기 전면 철거로 인해 자원 및 에너지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건축후 멸실까지 평균사용 주택연수는 영국이 128년으로 가장 길고, 미국 71년, 일본 54년 등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7년에 불과하다. 또 건축물의 초고층화, 부동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항후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도 장수명 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 장미빛 기대감을 가졌던 곳은 건자재업계다. 건자재업계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건물의 리모델링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건자재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건자재업계는 반사이익을 얻지 못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소리만 요란한 수레였다"라는 게 건자재업계의 지적이다. 이처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이유로는 건설사를 유인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을 꼽았다. 장수명주택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데, 인센티브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들이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것. 이 같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건자재업계도 시장을 관망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건자재업계와 건설업계는 장수명주택의 분양에 대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소비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건자재업계 관계자는 "현재 장수명 주택인증기준은 비용 상승 대비 인센티브가 부족해 건설사들이 장수명주택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장수명주택이 시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물론 수요자에 대한 세재 혜택 도입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6-01-11 17:30:22【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을 완화 등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주택법에서 물리적으로 오래가고(내구성), 관리하기 쉬운(가변성·수리 용이성) 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100분의 110까지 완화했다. 또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대지의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산림의 보전관리차원에서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한 토지의 경우 영구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복구율 저조 및 불법 훼손지 방치, 비정상적인 토지이용, 재산권 침해 논란 및 매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기준 완화 요구민원 지속발생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원 예방과 알권리 확대, 토지거래에 따른 손실 방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정보가 아니었던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불법 입목 등의 훼손지, 인접토지의 인허가시 시설물 설치 부지 등 4개 사항을 등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밖에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인천시청 도시계획과로 팩스(032-440-8678) 또는 이메일(leecl867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9월까지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10월 중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2015-05-27 08:25:05앞으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장수명 주택 우수등급 이상을 받으면 해당 용도지역 기준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10%포인트 이내에서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과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 가고 쉽게 고쳐쓸 수 있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시행,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일정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인증기관에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인증기관 장은 인증심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장수명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 발급하도록 했다. 장수명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내구성을 설계기준 강도 최저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보다 높은 21㎫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가변성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쉽도록 했다.수리용이성은 사용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쉽도록 했다.국토부는 또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준에서 10%포인트 내에서 완화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i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4-12-23 16:55:59앞으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수명 주택 우수등급 이상을 받으면 해당 용도지역 기준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10%P 이내에서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과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 가고 쉽게 고쳐쓸 수 있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시행,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일정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인증기관에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 장은 인증심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장수명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 발급하도록 했다. 장수명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내구성을 설계기준 강도 최저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보다 높은 21㎫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가변성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쉽도록 했다. 수리용이성은 사용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쉽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준에서 10%P 내에서 완화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i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4-12-23 10:37:07윈하이텍이 오는 25일 장수명 주택 의무화로 인한 보이드데크 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에 급등하고 있다. 23일 오전 9시35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윈하이텍은 전 거래일보다 650원(8.9%)오른 7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손세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쟁사와 달리 아파트에 데크플레이트를 적용하기 위해 보이드데크를 출시했다"며 "보이드데크는 중공재 슬래브 공법에 적용되는 구조물로, 이 공법은 콘크리트 중량을 줄여주고 층간 소음을 줄여주며 장스팬 구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장수명 주택을 의무화한다"면서 "장수명 주택은 가벽식 구조와 내구성, 수리용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중공재 슬래브 공법이 최적"이라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4-12-23 09: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