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수명 주택 우수등급 이상을 받으면 해당 용도지역 기준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10%P 이내에서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과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 가고 쉽게 고쳐쓸 수 있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시행,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일정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인증기관에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 장은 인증심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장수명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 발급하도록 했다.
장수명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내구성을 설계기준 강도 최저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보다 높은 21㎫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가변성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쉽도록 했다.
수리용이성은 사용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쉽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준에서 10%P 내에서 완화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i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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