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1000가구 이상 아파트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

앞으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수명 주택 우수등급 이상을 받으면 해당 용도지역 기준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10%포인트 이내에서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과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 가고 쉽게 고쳐쓸 수 있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시행,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일정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인증기관에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 장은 인증심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장수명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 발급하도록 했다.

장수명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내구성을 설계기준 강도 최저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보다 높은 21㎫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가변성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쉽도록 했다.



수리용이성은 사용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쉽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준에서 10%포인트 내에서 완화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i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