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두 부처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1000원에서 775만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하면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6 12:03:15[파이낸셜뉴스] 11일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국가안보나 국민 보호에 관한 직무 수행을 이유로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을 상실하거나 한쪽 눈 시력이 0.1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유공자 등급심사에서 7급 판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 9일과 11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규칙에선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 했을 경우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7급 판정을 받는다. 기존엔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을 상실했을 경우에서 변경된 것이다. 보훈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보훈처는 또 그동안엔 한쪽 발의 4개 이상 발가락에서 2마디 이상을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던 것을 3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하고, 한쪽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좀 더 세분화해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력장애의 경우 상이등급 7급 기준이 한 눈 시력 0.06 이하에서 0.1 이하로 변경됐다. 아울러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이등급(7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개선·신설된 상이등급 기준 가운데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9일부터 등급 심사에 적용되고 있고,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관 상실은 11일부터 적용된다. 상이등급 7급을 받으면 월 36만5000~52만1000원의 상이보상금과 교육·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이 제공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책임지고 예우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5-11 16:00:35[파이낸셜뉴스] 등급 변경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든 뇌병변 장애인이 "활동지원등급 조사표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주영 부장판사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신청자격이 장애 1~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변경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뇌성마비 1급으로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해 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규정에 따라 2019년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활동지원등급이 1등급에서 6구간으로 변경돼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들었다. 이에 A씨는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자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활동지원등급 판정 근거가 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정보를 기초로 활동지원등급 변경 처분을 내렸고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목도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 매우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해당 정보가 조사인의 개별적 재량이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공개로 점수 산정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나 근거가 세세히 공개되지 않는다"며 "향후 제3자에 의해 해당 정보가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05 13:40:19[파이낸셜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확정해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공공기관 전체평균 723.51점을 크게 상회하는 837.96점을 득점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9년 11월 공단 산하 훈련기관에 소속된 장애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전국 25개 훈련기관에서 455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 공단은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고객의 재난사고를 막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재난안전 동영상' 등 안전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했다. 조종란 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관리에 완벽이란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보완해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4-12 12:56:49[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 남양주 공직자 윤희란-유아름 등이 장애등급제 폐지 사업수행에서 큰 공적을 세워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상한다. 남양주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시군구 부문 사업수행 우수 지자체로, 윤희란 남양주시 와부읍 주무관은 읍면동 부문 우수 인물로 각각 선정됐다. 남양주시와 윤희란 주무관은 오는 19일 열릴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하고 포상금도 받게 됐다. 임정임 장애인복지과장은 10일 “올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고,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 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7월1일 31년만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 시군구 및 읍면동을 선정했다. 남양주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장애인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슈퍼바이저 인력풀을 구성, 민-관 협력 사례관리를 구축했고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장애인평생교육강사 60명을 양성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남양주시는 장애유형 중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경기도 최초 ‘농아인 쉼터’를 9월 개소했으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를 통해 농인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또한 관-시설-단체-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발달장애인 돌봄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소그룹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긍정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지체계 마련에 힘썼다. 윤희란 와부읍 주무관은 복지지원과 함께 오랜 기간 각종 폭력에 노출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긴급발굴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아름 장애인복지과 주무관은 농인의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으로 개인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에 선정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9일 제주도 소재 호텔 시리우스에서 진행되며 당일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2-10 21:43:25[제주=좌승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제주지역 호텔 등급 결정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호텔업 등급제는 관광호텔업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됐다.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소형호텔업 등은 등급제 의무대상으로 신규 등록 또는 등급 결정 후 3년마다 등급평가가 이뤄진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1260만명 시대를 맞아 호텔 등급이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변화와 현실에 맞게 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 호텔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강화 ▷객실·욕실·복도·계단·식음료업장 청결상태 배점 강화 ▷종사원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 추가다. 등급결정이 보류돼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요원 수를 2배로 늘리고,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4~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 내 반드시 1회 이상 중간점검(암행평가)을 실시(1~3성은 불시평가)하며, 전통호텔업과 소형호텔업에 대해서는 등급평가단 구성과 수수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 등급자문위원회의 명칭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도정뉴스-도정소식-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4일까지 제주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1-16 03:05:29【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은 지난 199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31년 만에 장애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 밝혔다.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또,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올해 수립하고 있는 ‘제2기 강원도장애인복지발전계획(’20~’24)‘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6-30 10:25:19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등급제 도입 31년 만의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두 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브리핑'을 갖고 "이번 지원체계 구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기반이며, 새로운 지원체계 토대 위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 등 기존 정책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의 개별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단, 이번 개편으로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 등급 기준으로 지원됐던 141개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은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증 30%, 경증 20% 할인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2급만 30% 할인 대상이었지만 3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한다. 오는 2020년에 장애인 이동분야, 2022년엔 소득 및 고용지원분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대상도 기존 1~3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용시간은 월평균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선 특례급여 47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박 장관은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종합조사가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조사표가 단순하게 되어 있어 장애유형별로 충분히 특화되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조사 문항에 대해 장애유형별로 매뉴얼이 따로 있는 점을 알려드려 상당 부분 오해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올해보다 5200억원 증액된 장애인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적정 예산 확보는 장애인단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다.박 장관은 "올해 장애인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부분에 따라 45%, 어떤 분야는 20%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장애인단체에도 말씀드렸다"며 "전체 정부예산 증가 속도보다 2배 빠른 상황이지만 장애인 예산 비중을 늘려갈 계획으로, 비율로 보면 올해보다 19%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6-25 17:54:37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제도 도입 31년 만의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종합조사를 도입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해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6단계 등급제...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브리핑'을 갖고 "이번 지원체계 구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란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기반이며, 새로운 지원 체계를 토대 위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 5차 장애인 종합계획 등 기존 정책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31년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장애인 등급제 대신 앞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두 단계로 구분한다. 박 장관은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두 단계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받급 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 혜택도 대부분 유지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됐던 141개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은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증 30%, 경증 20% 할인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2급만 30% 할인 대상이었던 것을 3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장애인콜택시 등 휠체어 탑승설비 시설을 탑재한 차량을 4593대로 확대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해 저소득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 규정 1994개를 정비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개 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활동지원시간 늘리고 급여 세분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서비스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장애유형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급여 종류별로 보다 다양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장애인이 14.4%에 이르지만 현재 이용률은 5.8%에 불과한 만큼 이용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박능후 장관은 "2020년에는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예: 특별교통수단)를, 2022년부터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예: 장애인연금)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은 기존 1~3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용 시간 월 평균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뇌병변은 175.48시간, 지체 장애은 154시간, 시각은 122.66시간 등이 적용된다.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해 월 최대 급여량을 현행 인정조사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39시간 확대한다. 급여구간도 기존 4단계에서 15단계로 세분화해, 급여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했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선 특례급여 47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월 평균 지원시간 7시간 증가를 위해 약 700억원이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갱신시 지원감소나 탈락이 예상되는 장애인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조치를 통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6-25 13:16:59문재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는 그 누구이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등급제 폐지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보완책 마련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우리의 마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존에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하는데 기여했지만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6-25 11: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