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변호사가 제기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갑작스런 사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A변호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찾는 법원과 구치소, 경찰서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다른 법률 절차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헌재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 대상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행위는 재량행위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규모나 상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라며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당 공공기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및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25 07:44:0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산재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인천시는 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조사원을 채용하는 등 조사 준비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다음 주부터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2018년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조사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10개 군·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은 1만5185건으로 조사원들은 대상시설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주 출입구 접근로,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조사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가능자를 선발해 현장에서 즉각 조사결과를 입력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도 전수조사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전국 74.8%인데 비해 인천시는 73.2%로 평균에 못 미치는 설치율을 보였다. 시는 이번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종류별, 유형별, 시설주별, 지역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신규 설치 시설물에 대해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적정 설치율이 대폭 상승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명금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이행강제금 처분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01 11:06:00[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실태조사 협조요청을 거부한 혜화경찰서를 규탄했다. 전장연은 이달 23일 혜화경찰서에 엘리베이터와 키높이 책상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혜화경찰서가 지난 27일 '협조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편의시설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다"며 "혜화경찰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환경편의 모니터링 조사원으로 활동했다"며 관련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서울청 경무기획과장이 지난 1월 28일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했고, 필요한 예산이 14억5500만원이 나와 본청에 요구했다고 한다"며 "경찰서 10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됐는데 예산이 14억5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시내 경찰서 31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0곳"이라며 "리프트 설치 대신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회견 후 혜화경찰서 진입을 시도했으나 저지되자 경찰 관계자에 전수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전달했다. 한편 박 대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18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와 설치 계획 발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이 이뤄진다면 3월에 자진출두해 조사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경복궁역·삼각지역·시청역 등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2-28 13:31:5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사업’은 가정 내외에서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단, 임차가구인 경우 주택소유주가 공사·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구군별 장애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총 50가구며,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가구당 500만 원 이내 주택 개·보수, 편의시설이다. 신청 기간은 해당 구·군 누리집을 참고해 구·군 노인장애인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가구는 구·군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의 고충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1-21 11:33:06[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올해 지역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지역 내 3,912개소의 장애인 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전수 조사 요원 총 20명을 채용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이에 법률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근린 생활 시설, 숙박 시설, 의원 등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통해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 명령 등의 조치와 함께 확보된 자료를 장애인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조사 결과가 남양주시 장애인 편의 시설 업무의 초석이 돼 장애물이 없는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전수 조사와는 별도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 청사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04 13:32:43KB국민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국 영업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한달 간 전국 878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자체 조사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영업점을 선정해 영업점 환경에 맞춰 전동식 가변형 경사로 또는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했다. 필요 시 직원의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도움벨도 함께 설치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고객의 접근성를 한 단계 높였다. KB국민은행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점자 블록 등 장애인 고객 편의를 높이는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환경 개선은 영업점 이용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7-18 18:25:30[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14시 20분 다음달 28일 개통 예정인 '신림선 도시철도' 역사(서원역)를 찾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태를 점검한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샛강역에서 서울대역까지 총연장 7.8㎞, 11개 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하루 최대 13만명을 수송할 수 있다. 최근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개통을 앞둔 신림선 역사 내·외부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직접 살핀다는 계획이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11개 전 역사에 1역사 1동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완료했다. 엘리베이터 규모도 17인승에서 24인승으로 확대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했다.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한 안전구역과 장애인 화장실 내 비상통화장치도 마련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오 시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1역사 1동선 확보 계획,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이격거리간 안전발판 설치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받는다. 이어 지상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통해 대합실(지하1층)로 이동하면서 엘리베이터 상태를 점검한다. 장애인 게이트(출입구), 장애인 화장실도 찾아 비상통화장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살핀다. 승강장(지하2층)에서 직접 열차에 탑승해 열차 내 휠체어 고정벨트 등도 점검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4-19 11:34:42【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가 12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1차 본회의는 양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 안건 중 안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등 4건을 처리했다. 양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한 설치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편의시설 사후 점검요원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순덕 의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구성할 때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해 이용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임재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옥정신도시 인근 고암동 지원 1-2부지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민의를 전달했다. 임재근 의원은 시민이 물류센터 건립을 가장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이라며,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물류창고 화재로 112명의 인명 피해와 1366억원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재근 의원이 12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준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옥정신도시 인근 고암동 지원1, 2 부지의 매머드급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양주시의 행정업무 처리에 우려를 표하고, 민의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암동 593-1번지에 건립될 물류센터는 바닥 면적이 일반 축구장 3.8배인 8300평에 달하며 높이는 66.7m로 일반 아파트 24층에 해당하는 단독 대형건물입니다. 대형물류센터는 산업단지와 달리 시민들이 이용할 교통 인프라를 훼손하고 고용 유발 및 세수 증대 같은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이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가장 염려스러운 이유는 바로 안전입니다. 물류창고 화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3006개 창고시설에서 141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12명의 인명 피해와 약 1,366억원의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는 층고가 높은 건축물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욱이 주요 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시 많은 유독가스를 배출해 인명 피해를 확대하는 주범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특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냉동시설은 무더위 속 지역의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누전에 의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특성을 지닌, 더욱이 지하 1층에서 3층을 모두 냉동시설로 채운 물류창고가 다수의 학교와 주거시설 밀집 지역인 옥정지구에 건립되려 하고 있습니다. 고암동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부지의 반경 1㎞ 내에는 옥정지구 8개 단지 1만여 세대, 덕정지구 9개 단지 9,158세대와 지난 10월 승인 확정된 초등학교 1부지를 비롯하여 중학교 예정부지 등 학교 11개가 위치합니다. 더욱이 특수공립학교와는 직선거리 180m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교육환경보호 구역입니다. 이런 곳에 매머드급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우리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 관계 부서에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도시 주변 각종 인허가 시 다수 민원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건은 인허가 이전 주민의 눈높이에서 헤아려야 합니다. 둘째, 인허가에 따른 교통-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는 약식이 아닌 관련 규정 준수 및 철저한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의 손실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미 지역사회의 수위 높은 반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행정에 나서야만 더 큰 혼란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부서에서는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4-13 07:12:04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물을 바닥면적 300㎡ 이상으로 제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편의점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와 이씨는 GS리테일이 장애인의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GS리테일 측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시설 기준을 바닥면적 3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설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을 바닥면적 300㎡ 이상으로 제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가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GS리테일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10 18:20:0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애플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프리스비코리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했으나 본사 측이 '불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프리스비 코리아 대구지점에 방문했으나 출입구 단차로 인해 들어갈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용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인 한계 등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프리스비코리아 측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장 안으로 이동시키도록 교육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 사례가 진정인 외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에 다른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데 피진정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구청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2-22 10: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