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2개 시·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6572명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7일까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활동지원사에 의한 바우처 카드 무단 소지, 허위 결제 등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활동지원사 서비스 전문성 및 친절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바우처 카드 소지 실태 및 허위 결제 여부 등이다. 조사는 도내 73개소 활동지원기관 전담 인력이 유선 또는 개별 방문 방식으로 직접 수행한다. 바우처 부정 사용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선 시·군 담당 공무원의 동행 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배성진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돌봄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과 사후 관리의 근거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28 10:12:45[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두 부처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1000원에서 775만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하면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6 12:03:1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524억원을 편성해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이는 전년 보다 253억원(19.9%) 증액된 것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바라는 모든 등록장애인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기준을 국가보훈 대상자(상이등급 3~7급)까지 확대했다. 또 활동지원사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1만5570에서 1만6150원으로 3.7% 인상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또 국비지원 이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등급에 따라 월 최대 458시간을 추가 지원해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 법정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례 발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8 08:53:18[파이낸셜뉴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 5종도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를 통해 신청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사회서비스 종류가 기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5종이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당 50∼100분, 월 3∼4회의 서비스를 12개월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월 176시간의 낮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준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발달재활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최대 월 25만원이 지원되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6-19 15:35:57[파이낸셜뉴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서울특별시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1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종사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교육 운영과 이를 통한 지역 장애인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협력의 첫걸음인 역량강화 교육은 다음달부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남·북부센터 연계 전문강사진이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근로자의 건강한 마음가짐이 더 나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우울증 예방 등 정서 관리 교육도 추가로 진행한다. 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시간 체계를 개선해 24시간 돌봄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계획 중이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이용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장애인 건강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5-13 09:17:39[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월 837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중증 지체장애인 A씨가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240시간으로 줄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해 A씨는 지난해 1월 3일부터 월 825시간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하루 7~8차례 간이소변기를 이용하고, 1~2시간 간격으로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독거 지체장애인이다. 진정인은 A씨의 딸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A씨를 직접 돌볼 수 없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A씨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했고, 이로 인해 A씨는 하루 8시간을 제외하고는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A씨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지자체 추가지원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최중증 수급자 중 취약·독거가구인 와상 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진정 사건도 조사 중 해결됐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2-17 09:31:2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국비보조+시비)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현행법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만 6~65세로 규정돼 있어 65세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의 돌봄서비스(방문요양)를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이 같은 현행 법률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돌봄 서비스가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의 건강·생명권과 직결돼 있는 점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전수조사해 올해 만 65세에 도래하는 대상자가 총 64명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45명, 돌봄 시간이 감소되는 대상자는 14명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재정여건과 타 시·도 사례를 감안해 지원 대상을 만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적용 받아 돌봄 시간이 감소하는 최중증장애인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도 이달부터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중복 서비스는 불가한 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최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법령의 한계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기면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지원이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상 만 65세가 도래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최중증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해지거나 생명 또는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장에게 예방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11-05 17:13:29[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아울러 일컫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교육, 취미, 여가활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축형(월 56시간)·기본형(월 100시간)·확장형(월 132시간) 중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에서 64세까지 장애인등록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소득 및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자, 재학생, 거주시설 입소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편성, 내달부터 기존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월 32시간, 44시간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확대 신청 대상은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및 확장형 이용자다.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이 완료되면 오는 3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0-02-04 09:34:33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인 50대 기초수급 장애인이 서비스를 중단한 후 고독사하는 등 '사각지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 이용자 중에 추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3개월 이상 미 이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혼자 살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50대 장애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중증(종전 3급)의 지체장애인 기초수급자 A씨의의 경우, 2016년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도중 2018년 7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을 사유로 이용을 중단했고, 그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전국지자체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에 대해 9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토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8-28 15:22:26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 A씨가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해 위험에 처했던 것과 관련, A씨 등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머리 아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은 598시간으로 과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3일은 밤에 혼자 있어야 한다. 특히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활동지원시간이 더욱 부족해 밤에 홀로 보내는 시간이 하루 더 늘어난다. A씨는 이달 1일 밤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 과거 동료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충전 과열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문을 닫고 선풍기도 켜지 않은 채 잠들다 고열에 시달렸다. 다음날 오전 출근한 활동지원사가 A씨를 병원에 데려가니 체온이 38.6도로 폭염 속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A씨와 활동지원사는 진단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 증상을 호소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장애가 아닌 고열 증상으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구청 또한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한 제공한 것으로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폭염 속 혼자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정했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8-10 10: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