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금을 피하기위해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세관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총 64건·303품목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36개 품목, 28만mL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천연 니코틴 용액 1mL당 내국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총 1799원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니코틴 정밀 분석법(천연·합성 여부 판별법)을 개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는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비율은 17%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3-08 09:48:26[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2배 인상된다. 정부는 일반 담배(궐련)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면 담배 업계는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 "같은 담배라면 세금도 공평하게" 정부는 일반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4500원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3323원)의 99%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액상 니코틴 1㎖의 니코틴 배출량과 흡입횟수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액상 니코틴 0.8㎖의 흡연 효과는 일반 담배 20개비와 같다고 결론지었다. 즉, 액상 니코틴 1㎖가 일반 담배 25개비와 같은 수준으로 판명돼 세금이 2배로 인상된 것이다. 담배업계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는 달라" 하지만 전자담배 업계는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유해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외 연구기관들의 판단이 그 근거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7월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완전히 바꾸게 되면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유해 물질이 적은 담배'로 마케팅하는 것을 허가했다. 영국 공중보건국과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등도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한성대학교 글로벌경제연구원은 최근 '흡연의 외부 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자담배의 사회적 비용이 일반 담배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다른 나라는 담배 위해성에 비례한 규제와 세율을 적용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 정책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동네 전체 금연구역···뿔난 흡연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unset@fnnews.com 이혜진 양문선 기자
2020-11-10 10:10:26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간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정부의 인상기준에 대한 사전 연구가 미진하다며 맞서고 있다. 더구나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파열음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법안(3건)과 세법개정안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자체를 올리는 게 큰 골자다. 현재 국내 담배 시장에서 일반담배와 아이코스 등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장의 9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1%대로 미미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액상형 전자담배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80% 이상 급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대상은 담뱃잎에 국한된다. 이를 화학물이나 담배 줄기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용액은 30mL가 3만~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략 1mL가 담배 한 값(20mL)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담배 정의가 확대될 경우 30mL 액상에 5만4000원가량 세금이 붙어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된다"며 정부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관련업계가 고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세방식·유해성 여부' 공방 가열 복지부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의 시각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모양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는 건강 유해성 정도에 따라 "기존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울 경우 세금도 덜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처음 도입한 PMI 앙드레 갈란조풀로스 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위해저감 담배제품 마케팅 인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해물질이 적은 만큼 그에 대한 과세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검출 자체보다 검출 농도도 함께 봐야 한다. 미국의 액상담배 농도와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230만분의 1의 농도로 검출됐다"며 "30mL 용액을 성인이 열흘 정도 쓰는데 해로운 정도로 쓸려면 2000병 가까이를 한번에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의 과세 취지는 건강 '유해성'이 아니라 다른 담배와의 형평성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해성 논란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시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 사실상 과세의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대마성분 물질(THC)과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사망 유발물질로 보고 두 물질 모두 판매를 금지했다"면서도 "한국도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됐지만 장기적 유해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10-06 17:37:00[파이낸셜뉴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정부의 액상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2배 인상안 발표에 반발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개별소비세율 인상에 이어 이달 12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액상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2배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상안은 다음달 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에 세금 2배 인상이라는 극악무도한 조치를 확정 발표한 정부 관계자들이 과연 최소한의 양심조차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인상안의 근거가 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자료는 다수의 해외 과세 현황을 잘못 조사한 것도 모자라 심각한 오류 11가지가 확인돼 지난달 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했으며, 그 후에도 인상안의 핵심 근거인 흡입횟수조차 허위로 확인(200회 주장, 실제 확인 81회) 돼 영상 및 보도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 부처에 연락해 수차례 의견을 전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모든 것이 전혀 소용없었다"며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정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세율도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총연합회는 "현재 세율도 전 세계 최고세율, 그것도 두 번째 미국 코네티컷주의 세배 수준인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현 세율만으로도 시장 자체가 작동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와 물가수준이 가장 비슷한 이탈리아도 세금을 인상해 시장 전체가 궤멸됐고, 뒤늦게 ml 당 100원 수준의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자 세수확보도 되고 시장도 안정화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총연합회는 "부디 국회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글로벌 트랜드에 역행하고, 수만 명의 영세 상인들과 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부디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으로 시정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0-08-28 09:04:10[파이낸셜뉴스] 전자담배업계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2배 인상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에 대해 과도한 가격 인상 영향으로 시장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개별소비세를 따라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로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돼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소비되는 궐련 30갑은 소비자가격이 13만5000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90mL(MTL)의 경우 세금이 30만원 이상 부과돼 소비자가격은 4~5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는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3~4배나 비싸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전자담배협회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수천명의 영세 전자담배 소매인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총연합회는 정부가 내세운 세율 조정의 근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정부가 제시한 전자담배 액상 0.8mL의 흡입횟수가 200회가 넘는다는 세율 조정 근거에 대해 쥴(juul)이라는 외국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주장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총연합회는 쥴0.7mL 액상은 최대 81회 흡입만 가능해 정부가 주장하는 0.8mL가 궐련 1갑의 흡입횟수인 200회와 동일하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수천 명에 달하는 영세한 액상형 전자담배 점주들의 밥줄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0-07-23 13:58:0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2배로 늘어난다. 일반 담배(궐련) 등과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주류 원료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이 과세관청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연초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해 제조된 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원료로 제조한 것도 포함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신종담배의 판매를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4500원 판매가 기준으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쥴(0.7㎖)의 세율비를 살펴보면 100:90:43.2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현저히 낮다. 기재부는 액상 전자담배 흡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금 2배 인상’을 결정했다. 당초 세금 산정시에는 액상 니코틴 1㎖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액상 니코틴 0.8㎖는 일반 담배 20개비(1갑)와 흡연 효과가 같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액상 니코틴 1㎖는 일반 담배 25개비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돼 세금이 2배로 오르게 된 것이다. 주류 과세 체계도 바뀐다.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됐다.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 경우에는 신고사항(현재 과세관청 승인 필요)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주류 원료의 배합비율 변경이나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이 쉬워진다. 아울러 타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기재부는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이 기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5월 발표된 '주류 규제개선 방안’에 담겼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07-22 15:11:17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7개월 만에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만 1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판매를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올해 10월까지 총 7190만갑 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 반출은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운반하는 행위로, 수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지방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1739원 수준이다. 이를 더하면 궐련형 전자담배로 걷힌 세수는 1250억원으로 집계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은 지난 4월 아이코스가 출시되면서 10만갑이 반출된 이후 5월에는 140만갑, 6월 260만갑, 7월 960만갑이 반출됐다. 이어 글로가 출시된 8월부터 반출량이 급증해 1740만갑까지 치솟았다. 9월에는 2010만갑, 10월에는 2070만갑이 반출돼 2000만갑도 넘어섰다. 이에 따라 4월 1억7000만원에 불과했던 세수는 5월 24억4000만원, 6월 45억2000만원, 7월 167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8월에는 302억7000만원, 9월에는 350억원, 10월에는 360억원이 걷혔다. 특히 최근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로 인상되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수가 앞으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2986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연간 기준 약 74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가 올 1∼10월 거둬들인 일반담배 세수는 약 9조3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봤을 때 올해 세수는 작년(12조3604억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11-19 17:40:47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7개월 만에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만 1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판매를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올해 10월까지 총 7190만갑 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 반출은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운반하는 행위로, 수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지방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1739원 수준이다. 이를 더하면 궐련형 전자담배로 걷힌 세수는 1250억원으로 집계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은 지난 4월 아이코스가 출시되면서 10만갑이 반출된 이후 5월에는 140만갑, 6월 260만갑, 7월 960만갑이 반출됐다. 이어 글로가 출시된 8월부터 반출량이 급증해 1740만갑까지 치솟았다. 9월에는 2010만갑, 10월에는 2070만갑이 반출돼 2000만갑도 넘어섰다. 이에 따라 4월 1억7000만원에 불과했던 세수는 5월 24억4000만원, 6월 45억2000만원, 7월 167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8월에는 302억7000만원, 9월에는 350억원, 10월에는 360억원이 걷혔다. 특히 최근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로 인상되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수가 향후에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2986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연간 기준 약 74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가 올 1∼10월 거둬들인 일반담배 세수는 약 9조3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봤을 때 올해 세수는 작년(12조3604억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11-19 11:32:40'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일반담배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대한 조세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다. 그러나 향후 담뱃값 인상으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개별기업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만큼 제조사의 담뱃값 인상 자제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12월부터 세금인상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정하는 것이 논의됐으나 전체회의에서 보류됐다. 이후 세율인상 폭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 등으로 장기화된 과세공백을 막기 위해 최종 90% 수준에서 합의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의견을 제시했던 80% 과세안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1740원에서 2986원으로 1000원 이상 인상된다. 향후 담배 제조사들이 수익 감소를 메우기 위해 이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아이코스 제조.판매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코스 가격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이 담뱃값 인상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이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전자담배 90% 과세안에 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인상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궐련담배 대비 90% 수준으로 오를 경우 332원 정도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에 개입이 어려운 만큼 담뱃값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조사들에 자제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10-20 19:05:06오는 20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개최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처리한다. 여야 간사들은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던 조경태 기재위원장도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20일 해당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이 기재위 처리 이후 법사위를 거쳐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12월부터 세금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 수준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세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전체회의에서 보류된채 제동이 걸렸다. 이후 세율인상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아이코스 제조사 필립모리스가 국회와 기재부에 제출한 해외 실태 자료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돼 결국 90% 수준으로 세율은 인상하는 쪽으로 조정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7-10-18 16: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