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살인죄 유죄 인정된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양부에게 징역 5년 선고.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5-14 14:32:10[파이낸셜뉴스]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에서 양부모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는 "소리도 많이 치고 (정인이) 몸도 많이 때렸다"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때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망 당일의 가해 행위를 묻는 질의에 장씨는 "주먹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면서 때렸다"며 "당시 때린 게 맞지만, 때려서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망 당일 오전 9시 54분쯤 장씨는 회사에 출근한 남편 안씨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아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리고 오해받기 싫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장씨는 당일 오후 12시 29분쯤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고 의사에게 고지 받았으나, 어묵 공동구매 SNS 게시글에 '주문', '입금 완료'라는 확인 댓글을 달았다. 정인이 사망 이튿날 지인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 더 필요하셨나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양부 안씨가 장씨와의 대화에서 정인이를 '귀찮은 X'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씨는 정인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방임했으며, 정인이 사망 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장씨가) 소리지르는 것과 때리는 것의 상관관계를 생각할 수 없었다"며 "학대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인이의 몸에 난 멍 등 상처들에 대해서도 "아내의 설명을 대부분 믿었다"고 했다. 검찰은 장씨와 안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택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돼 8개월 동안 집 안에 수시로 방치됐고, 어린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무자비한 폭행, 방관으로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양부모를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4-15 06:51:25[파이낸셜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모씨가 세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 나왔다. 취재진이 안씨의 뒤를 쫓으며 질문을 던지자 “죄송하다”는 답을 반복하며 전력 질주했다. 그렇게 3분가량 뛰던 안씨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살려달라”며 오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물 남쪽 출입구엔 정인이 사건의 세 번째 재판을 지켜보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정인이 양부인 안씨를 기다리며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재판을 마친 안씨는 이를 의식한 듯 시민들을 피해 법원 반대편 출입구로 나왔다. 이를 발견한 취재진이 안씨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안씨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취재진은 안씨를 따라 뛰면서 “아이가 계속 방치됐다고 지인이 진술했는데 어떤 입장이냐” “아래층 주민이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소리는 어떻게 난 거냐” “정인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을 물었다. 이에 안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대답하며 3분가량 달렸다. 그러다 갑자기 멈추더니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결국, 눈물을 보인 양부는 한참을 흐느끼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재촉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이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씨는 이날 세 번째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남편 안씨 역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04 07:08:39[파이낸셜뉴스] 3살 정인이를 학대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인이 양부가 안 모씨가 법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안 씨측 변호인에 따르면 안 씨는 이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제출하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주변에서는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을 나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진심어린 걱정들을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적었다. 안 씨는 또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후회의 심정을 표현했다. 안 씨는 이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 까지 했으니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너무나 괴롭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아내인 장 모씨와 함께 정인이를 입양한 후 장 씨의 학대와 방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1-02-28 13:43:30[파이낸셜뉴스]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양부가 2차 공판을 앞두고 시위대를 피해 오전 9시쯤 후문을 통해 법원 청사로 들어간 것이 파악됐다. 17일 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안씨는 이날 역시 공판을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양부는 법원 정문 쪽에 모인 시위대를 피해 오전 9시쯤 법정 경위 4명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후문을 통해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매서운 추위에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파란색 우비를 입고 모여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살인공범 양부 즉시 구속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었다. 그는 지난달 13일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도 경찰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양부모의 학대에 공분한 시민들은 법원 정문에 모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시민들은 "숨지말고 나와라" "뻔뻔한 것들" "양부모는 살인자다" 등 거세게 항의했다. 한편 양부 장씨는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 판전 만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게 "주변 사람들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줬을까"라며 학대 정황을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7 10:56:2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에서 직접 가격 7건을 포함해 범죄사실 27건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중 복부를 타격한 마지막 폭행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될지 관심을 모았으나 검찰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기와 방임 혐의만 적용된 안씨에 대해 시민들은 안이한 법 적용이라며 비판을 쏟아낸다. 수차례 뼈가 골절되는 등 육안으로 피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학대에 대한 공모는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란 주장이다. ■27건 범죄사실 적시··· 정인양의 7개월 20일 국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가 작성한 정인양 공소장 범죄일람표엔 총 27건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상해에 이른 직접 폭행 7건, 간접폭행 등 아동학대 5건, 방치 15건이다. 검찰은 이 같은 범죄사실을 근거로 장씨에게 우선 판단되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혐의를, 살인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판단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혐의 등을 적용해 13일 기소했다. 양부 안씨에게도 살인이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으나 검찰은 안씨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유기와 방임 혐의만 적용했다. 안씨 측은 학대가 이뤄진 사실을 몰랐고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도 안씨에게 더 중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진 직접 가격 7건 중 6건이 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로 이어져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생후 11개월부터 16개월에 지나지 않는 딸이 거듭 뼈가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고 영양상태도 좋지 않아 육안으로 보기에도 건강상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특히 서울양천경찰서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첫 신고를 받은 뒤 혐의가 없다며 내사종결한 이후 이뤄진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전까진 신체 곳곳에 멍이 드는 수준이었다면, 6월초엔 좌측 쇄골, 7월엔 우측 대퇴골 원위부와 우측 9번째 늑골, 9월 초엔 후두부, 9월 말엔 좌측 8번째 늑골 외측과 9번째 늑골, 우축 좌골 근부위, 10월 초엔 좌측 8번째와 10번째 늑골과 우측 10번째 늑골 등이 골절되는 일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2차례 신고가 더 접수돼 아내와 함께 또는 혼자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아내에 의해 지속적인 폭력이 이뤄졌음을 짐작하기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양부에게 유기·방임만 적용 '적절한가' 입양 당시보다 몸무게가 도리어 줄어 있고 피부 색깔도 검게 변색되는 등 육안으로도 건강상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책임이 있는 양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단순한 유기와 방임 혐의만 적용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못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들은 안씨에게 장씨가 보낸 문자를 근거로 유기와 방임보다 중한 혐의 적용 및 추가 수사도 가능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한다. 정인양 사망 직전 장씨가 안씨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사실상 사전에 어떤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이라며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0일 기준 26만명이 동의해 정부 답변까지 얻어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그간 아동복지·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임을 고려해 검찰과 법무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20 10:57:53[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양부인 안모씨가 정인이 학대를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인 14일 오후 5시 기준 동의자 수가 22만5000명을 돌파하며 증가하고 있다. 청원인은 "정말 정인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안씨가) 271일을 살았다면 방임을 넘어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양은 양부모에 의해 수개월동안 심하게 학대당해 숨졌다. 검찰은 안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고 아내인 장모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안씨의 공소장에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정인양 양부모 1회 공판에서도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인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에 안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안씨 측은 전날 재판에서 보호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1-14 17:53:56[파이낸셜뉴스] 입양 10개월 만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끝난 뒤 외제차를 타고 법원을 나간 양부 안모씨에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전날(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13일 오후 일부 커뮤니티 등에선 안씨의 차량이 공유됐다. 외제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간 모습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후 누리꾼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어린 아이한테 왜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했나” “어이 없다”는 등의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안씨는 이날 법정에 일찍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과 다수 시위 참가자들이 법원 앞에 있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 측은 법원에 신변조치 요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이 끝나도 법원 앞에는 시위 참가자 등 다수가 있어 안씨는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했다. 법원 경위와 경찰이 사이로 길을 만들었고, 안씨는 간신히 법원을 빠져 나왔다. 안씨가 나가는 사이 시위 참가자들의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14 07:00:01[파이낸셜뉴스] 16개월 여아 정인양에 대한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입양부가 13일 법정 도착했다. 양부 A씨는 이날 오전 업무시간 시작 시간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과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을 피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 측은 "변호인의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있었고, 법원은 법원 내로 들어오면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10시 전에 법원에 출입할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10시부터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섰다. 갈색 겉옷 안에 회색 니트를 입은 그는 마스크를 쓴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13 10:35:02[파이낸셜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오늘 13일 법정에 선다. 정인양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양모는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보통 1차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의 사망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았고 관련자료를 면밀히 살펴봤다. 검찰은 오늘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긴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오늘 재판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하고 재판을 생중계한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 총 813명이 응모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1-13 07: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