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신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으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출신이 캠코 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문성유 전 사장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캠코는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로 정 전 실장을 확정했다. 권남주 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월 만료됐지만 탄핵 정국 혼란으로 사장 인선이 지연됐다. 캠코는 지난달 새로 지원자를 모집해 3배수 내외의 후보군을 압축했다. 이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이 나온 뒤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종 임명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금융위는 "정 내정자는 오랜기간 기획재정부에 근무하여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역임하고 경제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조세정책 및 공공자산관리 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 경험과 세제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적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핵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02 17:10:1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추가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재편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미연합연습 현장 방문 이후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소식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계속해서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끊임없이 미루고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려 왔는데 이번에도 아주 대표적인 꼼수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거법상 허위 발언·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이 대표는 이런 식의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일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선거법의 경우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다', '무죄로 판명될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쪼잔하게 지난번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니 2차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2 18:42: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를 2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따져달라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인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2 18:12:17[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는 소식에 대해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관련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다', '무죄로 판명될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쪼잔하게 지난번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니 2차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국가 지도자로서, 여의도 황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태도로서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2 17:25:0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를 2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따져달라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인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2 13:40: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5일 "전과4범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법치 파괴의 사법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이재명식 사법내란'을 막기 위해 그의 신청을 즉각 기각결정하고 이 대표를 구속재판하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로, 이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 절차는 다시 미뤄지게 된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대권 출마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 2심 선거법 재판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재판을 기피 또는 회피할 목적"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자기 목을 죄어오는 선거법 재판을 기피할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거법 2심 재판이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상 재판기피, 재판농락, 법치파괴 행위"라고 구체화 시켜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밝힌 것을 놓고 장 전 의원은 "얼마 전에 카톡계엄령을 발동해 국민들 일상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파시즘을 경험했다"면서 공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재판기피신청을 즉각 기각시켜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싹트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이 대표측에서 신청한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2021년 3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한 장 전 의원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즉각 기각해 그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혹을 없애고 그의 증거인멸, 재판기피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를 즉각 구속재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05 17:49:20[파이낸셜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진행자 말에 이같이 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돼 있더라”며 “다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보면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갔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갔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결국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겠다”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5 09:52:11[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며 이같이 썼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2-05 09:50:11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 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결정을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당초 합헌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은솔 기자
2025-02-04 21:08:22[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 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결정을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당초 합헌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에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4 18: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