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근 조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씨의 공범으로 조 전 대표를 기소했고,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8 16:54:40[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뜻한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조씨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아들·딸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9월 조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2023년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는 지난해 조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8 15:11:18[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2 11:36:35[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씨의 학위 논란에 불만을 토로했다. 정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혜 입학' 의혹 등으로 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이 박탈됐다. 정씨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아들은 학위 날아가는데 2022년부터 2년이 걸렸다"며 "나는 중졸까지 6개월도 안 걸려서 날아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젠 별로 화도 안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8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 석사학위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정씨는 "이 나라는 양심 없이 살아야 이득인 나라"라며 "미쳐있어야 돈을 벌고 미쳐있어야 자식 키우기 쉬운 세상"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와 학위 돌려받아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마음 반, 우파에 폐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반으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며 "당시 물귀신 작전을 하면 유명 선수들의 학위를 다 날릴 수 있었지만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얘네(유명 선수들)는 내가 물귀신을 하면 다같이 중졸이었을텐데 나 때문에 출결이 강화됐다고 나를 원망하는 것을 보고 웃음 밖에 안 나왔다"며 "그래도 내 학위는 안 돌려줘도 좋으니 운동선수들의 출결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2016년 최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 그의 딸인 정씨 역시 고등학교 및 대학 특혜입학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 수업 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 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를 들며 정씨의 졸업을 취소했다. 이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특혜 의혹을 조사한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도 면접에서의 부정행위, 수업 불출석 및 시험 대리 응시로 입학을 취소해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9 07:46:07[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27)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위도 취소된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다. 앞서 연세대 측은 2022년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를 구성했다. 공정위는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본격적으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의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입학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전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전 의원이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씨는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08 10:18:3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 열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일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이번 사건의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피고인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손준성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9 18:20:37[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 열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일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이번 사건의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피고인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손준성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9 15:23:38[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와 수행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낙선을 위해서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9 09:17:57[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가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이번에 다시 송치됐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에 게재한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 했는데 엄마(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며 뒤바꿨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함께 고소됐던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04 17:55:59[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가 다녔던 미국 대학의 교수가 조 전 장관 부부 행위에 대해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증인으로 신청한 맥도널드 조지워싱턴대 교수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가 다녔던 대학의 담당교수다. 맥도날드 교수는 해당 시험과 관련해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난도가 낮은 테스트이며,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성적 비중은 2% 내외"라고 밝혔다. 교수는 또 '온라인 퀴즈에서 다른 사람과 협업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질문에 "먼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대화할 것"이라며 "퀴즈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에세이를 쓸 기회를 줬을 것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부모와의 협업에 대해 알았다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겠느냐'는 질문엔 "미국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다"며 "조원의 경우 부정행위가 너무 경미해 대학에 보고하지 않고 학생과 직접 협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죄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생각하지, 조원 부모의 행동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도를 모르지만, 아들을 도운 것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놀랐다"며 "학문에 대한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이며, 이에 대한 형사 기소는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맥도널드 교수의 의견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아 어느 정도 추악한지에 대해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와 관련해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8 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