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조세심판원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불복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시민연대)는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한 종부세 불복심판 1021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주택의 수익권과 이용권을 모두 종부세 명목으로 국가가 뺏기는 결과가 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주택자에 비해 2주택자는 12.2배 수준의 종부세를 내야 해 동일규모 주택 소유자 간 심각한 차별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익의 2~3배에 달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상당수 임대사업자가 종부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1차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차 심판청구가 이뤄진 1056건 가운데 1021건은 기각됐고, 35건은 각하됐다. 시민연대는 각하 결정이 나온 건은 조세불복 절차를 다시 밟는 한편 기각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제기된 4532건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28 15:29:12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이 지난해 12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폭탄'을 맞아 조세불복 신청에 나섰다. 학교·종교시설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지만, 에너지공대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나주신도시에 들어서는 에너지공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규모가 커졌다. 에너지공대는 부동산 보유세 불복신청으로 연내 최대한 환급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추가 보유세 폭탄을 맞지 않게 학교부지 전체 평탄화 작업 등 특수목적을 가진 용도로 변경시키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공대 "최대한 환급 기대" 에너지공대 관계자는 24일 "재산세 관련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신청했고 이르면 연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관련 조치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대는 재산세(지방세)만 조세불복 신청을 했다. 종부세(국세)는 재산세에 연동돼, 재산세에 비례하는 만큼 종부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종부세 100억6300만원,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납부했다. 에너지공대가 부지 관련 종부세와 재산세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2020년 6월 부영에서 40만㎡에 달하는 부지를 기부받은 바 있다. 이번 과세대상 부지는 39만5430㎡로 전체의 98.9%에 달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에너지공대 부지에 지어진 건물은 4층짜리 본관 건물 한 동뿐이다. 나머지 부지도 학교건물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실제론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부지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 부지는 비영리기관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로 분류돼 종부세 등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대는 핵심시설 1개동만 건립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캠퍼스는 대학 편제가 완료되는 2025년께 완공된다. 다른 주요 대학들은 캠퍼스 조성 시 대형건설사가 턴키방식의 공사로 전체 부지에 건물이 조금씩 증축돼 종부세 등을 피할 수 있었다. 반면 에너지공대는 캠퍼스 조성 의도를 살리기 위해 분리발주로 단계별 개발하면서 이 같은 세금이 부과됐다. 분리발주는 중소·중견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도도 있었다. ■나대지, 학교부지 용도로 변경 에너지공대는 조세불복 신청으로 세금을 환급받고, 올해 추가 종부세·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치를 투트랙으로 취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1일 전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지역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학교부지로 인정받는 작업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공대 관계자는 "학교 소유 부지지만 공사를 안한 땅은 나대지여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라며 "나대지라도 학교부지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용도로 변경시켜 놓으면 올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 해당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비과세 범위를 넓혔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 종교단체 등 에너지공대와 비슷한 사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비영리단체의 특수목적의 부지 개발에서 억울한 납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3-24 18:15:49[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이 지난해 12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폭탄'을 맞아 조세불복 신청에 나섰다. 학교·종교시설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지만, 에너지공대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는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나주신도시에 들어서는 에너지공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규모가 커졌다. 에너지공대는 부동산 보유세 불복신청으로 연내 최대한 환급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추가 보유세 폭탄을 맞지 않게 학교부지 전체 평탄화 작업 등 특수목적을 가진 용도로 변경시켜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공대 "연내 최대한 환급 기대" 한전공대 관계자는 24일 "재산세 관련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신청했고 이르면 연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관련 조치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대는 재산세(지방세)만 조세불복 신청을 했다. 종부세(국세)는 재산세에 연동돼, 재산세에 비례하는 만큼 종부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종부세 100억6300만원,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납부했다. 에너지공대가 부지 관련 종부세와 재산세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2020년 6월 부영에서 40만㎡에 달하는 부지를 기부받은 바 있다. 이번 과세 대상 부지는 39만5430㎡로 전체의 98.9%에 달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 등이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에너지공대 부지 위에 지어진 건물은 4층짜리 본관 건물 한 동뿐이다. 나머지 부지도 학교건물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실제론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부지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 부지는 비영리기관의 활동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로 분류돼 종부세 등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대는 핵심시설 1개동만 건립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캠퍼스는 대학 편제가 완료되는 2025년께 완공된다. 다른 주요 대학들은 캠퍼스 조성시 대형 건설사가 턴키방식의 공사로 전체부지에 건물이 조금씩 증축돼 종부세 등을 피할 수 있었다. 반면 에너지공대는 캠퍼스 조성의도를 살리기 위해 분리발주로 단계별 개발하면서 이같은 세금이 부과됐다. 분리발주는 중소·중견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의도도 있었다. ■나대지, 특수목적 학교부지 용도로 변경 에너지공대는 조세불복 신청으로 세금을 환급받고, 올해 추가 종부세·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치를 투트랙으로 취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1일 전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지역 평탄화작업 등으로 통해 학교 부지로 인정받는 작업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공대 관계자는 "학교 소유 부지지만 공사를 안한 땅은 나대지여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라며 "나대지라도 학교 부지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용도로 변경시켜 놓으면 올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지역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 해당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비과세 범위를 넓혔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 종교단체 등 에너지공대와 비슷한 사례로 세금을 납부하게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비영리단체의 특수목적의 부지 개발에서 억울한 납세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3-24 16:09:08[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지난 27일 세종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을 방문해 그동안 제출받아 취합된 조세심판청구 1671건의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군구연맹 1208건, 광역연맹 463건이다. 오늘 진행된 조세심판청구 접수는 성호승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이 대표로 접수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부과된 포상금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의 과세방침 관련해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 중 항목별, 사안별 판단 부재로 인한 일방적 과세 처분에 대해 대응코자 추진됐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를 바로잡고자 5월경부터 국세청 세입정보과장 면담, 기재부 질의, 법제처 면담 등을 진행해오며 수차례 협의를 거쳐온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의 변화가 없어 공노총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결정했다. 각 단위노조에서 소속 연맹으로 접수해 공노총에서 일괄 취합 후 세무전문 변호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됐다. 공주석 제도개선위원회(시군구연맹)위원장은 "시·도 및 시·군·구별 포상금 과세가 당국의 동일한 기준없이 천차만별로 부과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일방적 과세에 대해 제대로 판정을 받고자 불복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세심판원에 일괄청구하게 됐가"고 설명했다. 공노총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1671건의 의결통보는 9월에서 10월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7-28 11:52:19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 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없다. 결국 불복절차를 모르는 조세탈루 혐의자들은 우선 고발을 면하기 위해 벌금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 무죄를 다툴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9-17 10:21:07지난 5년 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발생한 환급액이 6조69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이자명목의 환급가산금은 6761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9일 2011년~2015년까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발생한 환급액은 6조6986억원이고,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 6761억원 등 총 7조734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처럼 조세 불복에 의한 환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2011년 6023억원이던 것이 2015년 2조498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환급이 결정되기 까지 이의신청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최소한 2~3년 이상 걸린다. 그동안 납세자는 소송비용 등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일부 중소기업은 기업은 부도를 당해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들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이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 내용을 보면 징계는 1231명 중 2012년 단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28명은 경고 등 경징계 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로 인하여 납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며 "신중한 과세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중한 징계와 사례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불복환급금에 대한 세목별 통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9-29 10:10:35국세청은 하반기 징수체계 효율화를 통해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세불복 관리역량을 지속 보강해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은 전날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세수관리방향과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 사후검증 운영방향,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대응 강화방안 등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이번달 법인세 중간예납과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신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말 기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9000억원이 증가,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이후 2년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법인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실시한다. 다만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 등 지능적 ·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키로 했다. 또 사후검증를 축소 운영한다. 지난해 3만2000여건이던 사후검증을 올해 2만2000여건으로 줄일 방침이다. 대상자 선정부터 처리 결과까지 사후검증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며,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 중심으로 선정하고, 본청은 관리를 강화한다. 사후검증 이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며, 동일한 사업자 ·항목 등에 대해 중복 검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 방지한다. 조세불복 청구와 관련해 철저한 사전 검증과 법령 ·판례 교육 강화로 세법해석역량을 확충하고, 불복결과 원인을 분석해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다. 이날 원윤희 위원장은 "상반기 세수가 호조세이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이라며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고 지능적 ·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과세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위해 시행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정상 지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성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최중경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8-18 14:08:13노무현 정권의 세금폭탄으로 조세불복액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권 들어 각종 세금폭탄 정책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조세부과에 대한 불복규모가 급증하는 등 세금저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금환급은 지난 2003년 8955억원, 04년 8385억원, 05년 1조5838억원, 06년 1조886억원, 지난해 1조8337억원, 올해 6월 현재 9556억원 등 03∼07년까지 6조2401억원에 달했다. 또 국세청의 법령이 사실판단 착오로 발생돼 납세자가 부당하다며 소송 등 불복에 의해 환급된 세금도 2004년 1050억원에서 지난해 5083억원으로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조세불복규모가 급증한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를 불합리하게 징수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과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지나친 과세정책을 쓴데 따른 조세저항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배 의원은 “조세저항으로 납세자들의 소송도 매년 증가하면서 국세청의 패소율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변호사 비용도 매년 20∼3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8-10-09 11:20:12[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지난 6일 조세 및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그룹’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제 성장으로 부의 대물림이 일반화되면서 가업 및 자산 승계를 위한 세무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VIP 고객을 위한 대용신탁 및 유언신탁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조세 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로펌에서도 상속·증여 및 절세 전략 설계 등 조세 분야에서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그룹은 그간의 경험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조세를 포함한 전문 영역에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32개 분사무소가 연결된 직영 법률망을 기반으로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세불복 대리(경정청구, 심사청구, 소송 대리) △조세 분쟁에 따른 민형사 사건 대리 △조세 자문(상거래, M&A, 건설 등 다양한 거래 관련 자문)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대응 및 분쟁 대리 △가업 및 자산 승계, 국제 상속·증여에 이르는 포괄적인 세무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그룹은 한만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그룹장을 맡아 이끈다. 한 대표는 20여 년간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조세 자문을 담당했으며 국세청장 후보군에 오를 만큼 조세법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에 기여했다. 리먼브러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채권 매각, 싱가포르투자공사(GIC)에 서울파이낸스센터 매각 등 대형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다. 부그룹장은 김도형 대표변호사(30기)가 맡는다. 김 대표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 3대 외사부장을 모두 역임했다. 검사 시절 외사 및 공안 분야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고문으로는 대법관 출신 권순일 대표변호사(14기)가 참여한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출신 최진홍(39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출신 임우정(변호사시험 1회), 국세청 팀장을 역임한 주승연(3회)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해 이준엽(5회), 조원형(8회), 허신걸(8회), 권민지(8회) 변호사와 박성아 회계사, 이승규, 성행제 관세 전문위원이 전문성을 더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7 17:38:12[파이낸셜뉴스]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의사 대신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인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다. MSO는 병원에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매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A씨에게는 병원관리 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세무당국은 A씨와 계약한 MSO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MSO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은 A씨에게 누락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총 7억2000만여원을 경정 고지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의 경정 결정을 거쳐 세액은 5억여원으로 줄었으나 A씨는 "정부가 MSO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그에 부합한 세무 처리를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SO가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A씨와 거래한 MSO들도 병원 관리나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직접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자신의 매출로 세무 처리하고, MSO들은 A씨로부터 병원 관리 및 결제대행 용역대금을 받아 A씨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8 09: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