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 및 직무교육 기간을 2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사태로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 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이 현재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인중개사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수 과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 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세분화한다. 교육 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된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고, 고용되기 전 3~4시간의 직무 교육만 받으면 된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 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10 11:42:22오는 10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가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중개보조원 역할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업무에 한정된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중개사와 달리 중개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 역시 적다.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요건도 없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에 달한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인력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한편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거래 13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달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다. 김서연 기자
2023-07-24 18:20:12[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가담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중개보조원 역할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업무에 한정된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발생시 책임 부담 역시 적다.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도 없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에 달한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인력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한편,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달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7-24 09:11:47전세사기 매물을 소개한 중개보조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모씨(61)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진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청이 진씨를 고발해 이뤄지게 됐다. 진씨의 매물 중개로 지난 2020년 말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는 30대 A씨는 입주 후 약 6개월 뒤에야 전세사기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A씨는 매물을 소개했던 진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관할 지역인 관악구청에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관악구청 조사 결과 A씨가 계약했던 30대 남성 B씨는 사실 진씨가 아니라 '가짜 공인중개사'였다. 중개보조원이었던 B씨가 진씨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매물을 중개한 것.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필요한 공인중개사와 달리 4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매물 소개 등으로 역할이 국한돼있다. 본인을 중개사로 칭하거나 중개 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불법이다. 또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나 명의를 중개보조원에게 대여할 수 없다. 관악구청은 지난 3월 10일 경찰에 진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 명의대여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다른 혐의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주변시세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조세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 414명(18.9%)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아영 기자
2023-04-24 18:25:55[파이낸셜뉴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인지도를 쌓은 부동산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사 받을 상황에 처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여러 방송에서 스스로를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 스타'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A씨에게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은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었으며 포털에 검색해도 부동선연구원그룹 원장, 부동산연구센터 원장 등으로 표시됐다. 그는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원 가량 불렸다고 밝힌 뒤 서장훈, 소지섭, 이시영, 이종석, 한효주 등의 빌딩 구매를 도왔다고 홍보했다으며 몇년 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스스로 건물만 7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50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에는 집과 땅을 빼고 4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한 방송에서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한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 사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들어오면서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해당 방송국에 안내 요청 등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13 08:48:35[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법 19조’가 금지한 중개업무는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결정한 검찰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법 19조’ 위반을 근거로 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상호 등을 대여하거나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중개보조원으로 B씨를 고용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A씨는 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B씨로 하여금 매물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가 B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B씨의 행위는 중개보조원으로서 매물을 안내한 것이고, 이는 중개보조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A씨 사무실에 신혼부부가 찾아왔고, B씨가 매물을 소개하며 집을 보여줬다. 부부는 며칠 뒤 다시 사무실을 방문했다. A씨는 이때 직접 오피스텔 내부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계약조건을 설명했고, 가계약이 성립됐다. 본 계약 날에는 B씨가 입회해 계약을 마무리했는데, 이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검찰의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A씨는 중개의뢰인에게 오피스텔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직접 설명하고 양측의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 중개 의뢰 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전체를 놓고 볼 때 A씨는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계약 조건 및 이행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설명했다”라며 “B씨로 하여금 실질적 중개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묵인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0 11:15:04[파이낸셜뉴스] 전국 10만6000여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중개보조원을 4명이상 고용하는 중개사무소가 법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영세 중개사무소들의 영업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다. 현재 중개사무소에는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반면 중개보조원은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고용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는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주요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중개거래사고와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실도 "실제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5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와 횡령 등 범죄건수가 전체 사고건수 230건 중 141건(61.3%)으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가사협회는 이에 대해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여 불법중개를 유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기형적 대형 중개법인의 출현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현행법상 최소 4시간의 직무교육과 더불어 주기적인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05-12 07:59:4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원룸 안을 보여달라며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올해 1월 핸드폰 부동산매매 앱에 접속해 "원룸을 한 번 보자"며 여성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울산의 한 원룸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50만원을 빼앗은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는 등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재산적,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7-07 15:16:58【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중개보조원 무료 직무교육'을 5월 한달 동안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5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연수교육을, 중개보조원은 법정 직무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기존 법 시행 이전에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한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는 오는 6월 4일까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도는 이번 무료 순회 직무교육에 대해 "실무나 연수교육에 비해 교육시간이 3~4시간으로 짧고, 공인중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보조원의 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정기관에서 유료로 교육을 받을 경우, 직무교육 4만원, 실무교육 13만원, 연수교육 8만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불해야 한다. 교육은 5월 6일 이천시청을 시작으로 5월 26일 시흥시청까지 9차례에 걸쳐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이번 직무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교육을 신청한 도내 14개 시·군 중개보조원 3025명이다. 이번 교육에는 기존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일반인은 시·군 부동산관리부서에 4월 30일까지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2015-04-27 09:46:09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격이 없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세웠더라도 거래과정에 개입한 점이 입증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5)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황씨는 지난 2007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모 단독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자신 대신 직원인 나모씨를 중개인으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7조 1항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맡기거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황씨에게 벌금 100만원, 나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비록 황씨가 매매계약 당시 무자격자인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했지만 매매가 성사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1항이 금지하고 있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는 등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씨는 1년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용은 본인이 지출했다”며 “황씨가 매수인과 계약조건을 협의했던 사실도 있고 사무소를 폐업하기로 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매수인이 매수이사를 밝혀 급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9-10-13 14: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