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발(發) 입국자 대상 방역 규제가 68일 만에 모두 해제됐다. 11일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1월 2일에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검사소에서 검사를,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1일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출국 전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다. 공항 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정시설에서 7일간 격리를 해야 했다. 우리 방역 당국의 조치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도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1월10일 한국민의 방문, 상무, 통과, 일반 업무 등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경유 비자도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중국 내 유행이 안정되자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며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1일에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검사와 도착공항 일원화 방역 조치를, 이날 입국 후 검사 및 큐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03-11 10:31:06[파이낸셜뉴스] 실내마스크 해제 31일째인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20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291명 늘어 누적 3052만6012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수는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 29일(1만446명) 이후 35주 만에 가장 적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으로 전날(30명)보다 6명 줄었다. 이중 중국발 입국 확진자는 8명이다. 한편 오늘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연말 무렵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도착 후에도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같은 방역조치가 도입된 직후 한때 단기 체류자 코로나19 양성률이 30%대를 웃돌기도 했으나, 중국 내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엔 1%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5.6%로, 최근 며칠간은 일일 확진자 수가 0∼1명 수준이었다. 시행 두 달 만에 도착 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일단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01 10:37:58정부가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이들에 대한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조치가 오는 3월 1일부터 해제된다.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를 통해 중국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가며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내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대폭 줄고, 중국 확진자에 대한 국내외 유전체 검사 분석 결과 우려할 변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이후 양성률도 꾸준히 떨어져 중국발 방역조치 완화의 배경이 됐다. 최근 6주간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지난주 기준 0.6%에 그치고 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속에 정부와 방역당국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근 중국 관련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중국발 입국자 등에 대해 적용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했고 지난 17일에는 항공편 증편 제한을 풀었다. 중국발 입국자는 다음달 1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온 이후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공항이 일원화됐던 조치도 해제돼 중국발 입국자들은 중국에서 제주공항 등으로 곧바로 갈 수 있게 된다.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는 해제되지만 입국 전 검사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큐코드(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등은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방역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 이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입국 전 검사조치가 3월 10일까지 연장된 것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에 대한 영향을 10일 정도 모니터링한 이후에 크게 안정세 유지에 무리가 없다면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도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2-22 18:15:47[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 조치가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성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양성률도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의무화는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되며 다른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고 싶은 내·외국인은 3월 10일까지는 현지에서 출발 48시간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입국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제주 등의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지난 1월 2일부터 제주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편을 중단하고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2-22 09:34:25[파이낸셜뉴스] 중국 코로나19 상황 안정으로 내려졌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입국 전·후 검사가 2월 중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월 초 이후 지속 감소했고, 우려됐던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시행 중인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내와 중국 내 안정적인 유행 상황과 신종 변이에 대비한 감시체계가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국발 운항 항공편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월 중 종료가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됐다. 또 해외 국가에서 여전히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내 여러 상황 등에 따른 추가 모니터링을 위해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 배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의무화했고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여행 등 목적으로 중국인이 한국을 여행할 수 없도록 중국 내 공관의 단기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등 고강도 선제 방역조치를 취했다. 다만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정부는 지난 11일 40일 만에 단기 비자발급 중단 조치를 풀어 정상화에 나섰다. 이후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안정으로 입국 전·후 PCR 검사 중단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라 앞으로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이어 코로나19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일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정기석 자문의 위원장은 “전세계는 아직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현재의 안정적인 국내 발생 상황과 충분한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의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는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2-20 14:23:13[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방역당국이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에 대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안정화 단계로 이행했단 판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을 조기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성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 내 공관의 단기 비자 발급을 오는 11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중국 측의 보복 조치도 중단될지 주목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2-10 13:15:34【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달 하순부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직항편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로 대상을 고르는 샘플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7일 이내 중국 본토에 체류한 입국자와 마카오 직항편 입국자도 현재는 입국 시 전원 검사하고 있다. 정부는 완화 후에는 샘플 검사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중국발 여객기 입국 공항을 현재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간사이공항, 주부공항 4개 공항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철폐하고 증편도 허용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중국 본토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지난달 하순 이후 1% 미만이며 유전체 분석 결과 신규 변이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은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km@fnnews.com
2023-02-09 18:30:34【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달 하순부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직항편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로 대상을 고르는 샘플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7일 이내 중국 본토에 체류한 입국자와 마카오 직항편 입국자도 현재는 입국 시 전원 검사하고 있다. 정부는 완화 후에는 샘플 검사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중국발 여객기 입국 공항을 현재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간사이공항, 주부공항 4개 공항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철폐하고 증편도 허용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중국 본토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지난달 하순 이후 1% 미만이며 유전체 분석 결과 신규 변이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은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목표 소비액을 2025년 1인당 20만엔(약 190만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약 25%(4만엔) 끌어올리기로 하고 다음달 관련 계획을 발표한다고 NHK가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02-09 14:13:09[파이낸셜뉴스] 설날 당일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12명이 한국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온 입국자 809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26명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일일 양성률은 9.5%다. 누적 양성률은 전날 0시 기준 11.6%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시행된 이달 2일 이후 중국발 전체 입국자는 누적 3만 1849명을 기록하고 있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5908명 중 684명이 확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를,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각각 의무화했다. 입국 전 검사는 탑승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3-01-23 11:57:03[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소나 연락처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이 11일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9명 중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명, 한국인(내국인)은 9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자 2일부터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대중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 중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검사자로 드러난 29명은 후자에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검사를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본은 "미검사자 29명은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 통지 및 안내가 힘든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연락처 등 주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29명 중 변이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을 경우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의로 PCR 검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2 08: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