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했다.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전주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진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진 의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8 15:00:29[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재산 목록이 공개된 가운데 299명의 국회의원 중 재산 1위를 기록한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안 의원은 1347억960만4000원으로 국회의원 전체에서 자산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안 의원의 뒤를 이어 559억1677만2000원을 기록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526억1714만4000원을 기록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505억9850만8000원을 기록한 박정 민주당 의원 순으로 기록됐다. 5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소위 500억 클럽 가입자도 이들 뿐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299억1440만9000원)·백종헌(297억3191만원)·한무경(209억189만5000원)·정우택(143억1420만4000원)·강기윤(124억4181만4000원) 의원 등이 있고, 민주당 홍익표(82억8203만원)·박병석(66억7023만1000원) 의원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재산은 101억1935만3000원으로 전체 의원 중 10위를 기록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17억8546만6000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기록한 의원은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9억3430만원)이다. 이어 김민석(-1401만원) 민주당 의원, 조오섭(4477만원) 민주당 의원, 김웅(1억3049만원) 국민의힘 의원 순으로 기록됐다. 한편 국회의원 296인의 평균 재산은 34억8419만원으로 기록됐고, 정당 재산 평균에서 국민의힘 평균 재산은 56억7309만2000원으로 1위를, 민주당은 21억2741만7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억4665만9000원을 기록한 시대전환과 8억790만3000원을 기록한 정의당, 5억3414만4000원을 기록한 기본소득당이 뒤를 이었다. 무소속 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42억5314만9000원이다. 지난 1년간 재산이 증가했던 의원은 258인으로 전체의 87.2%를 기록했으며, 재산 감소 의원은 38일으로 12.8%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3-31 01:35:1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중금리대출 활성화하고 있는데 5대 은행들의 경우 중금리대출에 소극적”이라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2018년에 4031억원이었다가 지난해 2000억원대로 42% 줄었다.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중금리대출 정책은 적극 추진하고 있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활성화토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살펴보고 은행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10-06 18:41:54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51)이 30일 내정됐다. 전북 순창 출신인 진 후보자는 순창여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8기다.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진 후보자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사건은 '호주제 폐지 소송'을 담당하면서부터다. 지난 1999년 진 후보자는 강금실, 이정희 변호사 등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주도했다. 지난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동구갑 지역구에서 당선했다. 또 민주당 사상 여성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원내수석부대표에 선임됐다.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여성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데 앞장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규모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에 앞장섰고 몰래카메라(몰카) 근절을 위한 '몰카판매규제법(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진 후보자는 "우리사회가 성평등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여가부 장관직에 내정돼 어깨가 무겁다. 제 역할과 의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균관대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호주제 위헌소송 공동변호인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서울 강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8-08-30 14:02:01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댓글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의 첫 공판을 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재판부에 피해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김 전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김씨의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라 이날 공소를 취소했다. 김 판사는 "검찰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며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했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김씨 등에게 심리적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해 진 의원을 기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1-11 11:28:0228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직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소급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된 24명의 순직·상이 소방관에게 안장 자격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화재현장 등에서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소방관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법률 제정 당시 적용대상을 최초로 소장관이 안장된 사례였던 1994년 9월 1일 이후 순직·상이 소방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24명 소방관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상 안장 기준 이전의 순직・상이한 소방관이 그 직무나 공헌 등에서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며 “현행법의 이러한 불합리한 안장 자격 제한을 시정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24명의 순직・상이 소방관들을 예우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7-10-28 11:12:50중앙소방학교에서 시행·관리되고 있는 소방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변별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중앙소방학교)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7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출제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출제오류가 반복돼 총 12개 과목 240개의 출제문항 중 2.9%인 7개 문항에서 출제오류가 있었다. 이는 100문항에 3문항 꼴로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소방관 경력채용시험은 3과목(과목당 20문항) 60문항의 필기시험을 치르는데 2014년에는 소방관계법규 1문항과 소방학개론 2문항 등 60문항 중 무려 3문항(5%)의 출제오류가 있었다. 이어 2015년 소방학개론 1문항, 2016년 소방관계법규와 소방학개론 각 1문항씩 2문항, 올해에도 생활영어 1문항의 출제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소방관 경력채용시험의 경우 시험과목 수와 문항이 적어 1문항의 출제오류가 응시생들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오류가 많아서는 우수한 소방관을 뽑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변별력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소방학교는 시험문제의 출제와 선제 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타 공무원시험 운영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출제오류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7-10-01 07:37:34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450원씩, 총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 2심은 진 의원의 행위를 기부 행위가 아닌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장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민원 청취가 필수적"이라며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7-11 10:39:13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수당과 식사는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정책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사례비로 학부모 단체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며 "실제 학부모 단체 임원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이외의 다른 초등학교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52만9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학부모 단체 임원들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 내용이나 일정, 소요시간, 이동거리 등 노력 정도를 종합하면 이들에게 제공한 일당 등은 정당한 대가로 보인다"며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4-13 10:50:2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원 및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여진다"며 "금지되는 기부행위 요건인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부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했고 액수도 크다며 진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450원씩, 총 52만9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6-12-16 1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