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이 최근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수사당국은 학내 위협과 집단 강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의대생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최종복귀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이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 중재 하에 정부와 전국 의과대학 측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교육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안타까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며 "미복귀 의대생들은 '설마 제적이 가능하겠냐'며 버티고 있고, 일부 강경파 학생들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다른 학생들의 복귀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찰은 복귀생에 대한 비난 및 수업 불참 강요 사건과 관련해 5개 이상 대학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며 정부와 수사당국에 복귀생들에 대한 학내위협·집단강요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의대교육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며 의대생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이야 말로 진정한 의사의 길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부디 더 많은 의대생들이 조속히 학교로 돌아와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료인의 꿈을 캠퍼스에서 다시 한 번 키워 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25 10:35:36[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부적절한 집단 선서를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서에는 이른바 '갑질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는 홍콩 성도일보를 인용해 중국 산시성 원청 시의 한 유치원이 지난 2일 개원일을 맞아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 수십명에게 집단 선서를 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올린 상태로 이른바 '곰부모(熊父母)가 되지 않으려면 나부터 시작하라'는 제목의 선서를 했다. 유치원 교사들의 지도에 철저히 따르고 무리한 요구나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중국에서 '곰부모'란 인터넷상에서 말썽꾸러기를 일컫는 '곰어린이(熊孩子)'에서 따온 표현으로,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말썽을 일으키는 학부모를 뜻한다. 1가구 1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왔던 중국에서는 '소황제'라 불릴 정도로 외동 자녀를 각별하게 키우는 부모가 많아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서에는 “아이가 놀다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다쳐도 화내지 않을 것”,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의 체면을 절대로 구기게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매체는 전했다. 영상은 참석자 중 누군가가 촬영해 SNS에 게시한 것으로, '학부모들이 괴물 부모가 되기를 거부하는 선서를 했다'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의 선서를 강요했다며 유치원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윈청시 교육 당국은 조사팀을 꾸려 사건 조사에 나섰으며, 유치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육 당국은 원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유치원 측은 사전에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는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5 22:17:27[파이낸셜뉴스] 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19 09:59:37[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학 학칙을 충족한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누적 9231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에서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5개교 123명으로 집계됐다. 누적된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9231건이 됐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9.1%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휴학 신청건은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의대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을 마쳤음에도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장기화되는 추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을시 행정소송도 강행하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강요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을 보호하고, 수업 복귀 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협업해 추진한다. 또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3-26 12:18:02[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강요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을 보호하고, 수업 복귀 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강요·협박행위 등에 대해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접수 과정에선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마련도 요청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협업해 추진한다. 또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3-26 10:09:16[파이낸셜뉴스] 여중생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폭행·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여고생 4명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성동구 모텔에서 피해 여중생 A양을 집단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의자들이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아닌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3-22 14:51:59[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에서 15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이 유사 범행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 27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앞서 해당 여중생 폭행 건으로 검찰 송치된 8명까지 합치면 총 35명이 이에 연루된 셈이다. 조직적인 성매매가 이뤄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전날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한 후 대금을 가로챈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12명은 지난 1~4월 가출한 여중생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이를 명분으로 조건만남을 강요 및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크게 떼 가는 수법을 썼다. 가령 15만원을 받으면 10만원을 가로채고 남은 5만원을 피해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경찰은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 1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성매매를 거부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들여다보던 경찰이 수사 범위를 넓혀가던 중 유사 범행 덜미를 잡으면서 드러났다. 지난 달 7일 포항에서 여중생 5명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또래를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건물 옥상에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엔 20대 3명도 가담했다. 이들 8명 중 6명은 구속기소 됐으며 1명은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1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탓에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폭행으로 얼굴과 몸을 심하게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 가족은 지난 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인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기절한 동생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일삼고 입속에 침 뱉기, 담배로 지지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악한 만행들을 일삼았다”며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종결돼 묻히지 않도록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조건만남 등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경찰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6-29 07:26:30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집단휴업을 강요한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감독당국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불참자 30만원 고지는 위법 한의협은 정부의 천연물신약(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만드는 의약품) 정책으로 인해 한의사 영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2013년 1월 서울역광장에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열었다. 천연물신약은 현재 의사(양의사)에게만 처방이 허용돼 있다. 한의협은 궐기대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 한의사가 대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전국의 회원 한의사들에게 알리고 각 지부 예상 참석률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회원의 70% 수준인 1만3915명이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공정위는 한의협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26조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의협은 "궐기대회는 휴진이 아니라 홍보가 목적이었고 실제 투쟁격려금을 부과.징수한 사실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의협이 궐기대회 당일 휴진할 것과 불참회원에게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키로 결의하고 이를 문서.문자 등을 통해 통보한 것은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한의사들에게 자기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한의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 처방권 분쟁 대법서 한편 이번 사건 발단이 된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싼 한의협과 보건당국간 행정소송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무효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의사들도 천연물 신약 처방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고법은 "한방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어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식약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0-13 17:13:16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집단휴업을 강요한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감독당국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불참자 30만원 고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한의협은 정부의 천연물신약(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만드는 의약품) 정책으로 인해 한의사 영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2013년 1월 서울역광장에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열었다. 천연물신약은 현재 의사(양의사)에게만 처방이 허용돼 있다. 한의협은 궐기대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 한의사가 대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전국의 회원 한의사들에게 알리고 각 지부 예상 참석률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체 회원의 70% 수준인 1만3915명이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공정위는 한의협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26조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의협은 "궐기대회는 휴진이 아니라 홍보가 목적이었고 실제 투쟁격려금을 부과·징수한 사실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의협이 궐기대회 당일 휴진할 것과 불참회원에게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키로 결의하고 이를 문서·문자 등을 통해 통보한 것은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한의사들에게 자기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한의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이 한의사들로부터 실제 투쟁격려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궐기대회 불참회원에게 투쟁격려금을 부과할 것을 고지한 이상 징수 여부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급심 엇갈린 천연물신약 처방권 분쟁, 대법서 한편 이번 사건 발단이 된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싼 한의협과 보건당국간 행정소송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무효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의사들도 천연물 신약 처방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고법은 "한방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어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식약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0-13 16:43:5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의협은 개원의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19 10: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