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제한 내용을 미표시한 성인용품 판매점 6곳이 적발됐다. 25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최근 설 명절과 졸업시즌 등 연휴 기간 느슨한 틈을 타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자 부산지역 성인용품 판매점 50여곳과 북카페(만화방) 3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특히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를 비롯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북카페에서의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수사 결과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위법업소 6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02-25 09:47:17[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그간에는 현행법이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진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해왔다. 이로 인해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1일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 '다크웹 사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되었으며,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착취가 악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며 "늦었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 의원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책무(UN 아동권리협약)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오히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빌미로 성매수자 및 포주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앞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게 되면,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힘겹게 통과된 만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0-05-01 23:30:17최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무인텔'(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이 성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별도 출입관리자가 없다보니 돈만 내면 사실상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지는 물론 성폭행이나 원조교제 등과 같은 성범죄 장소로도 악용될 수 있어서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5만816건이다. 특히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8844건의 성폭력 사건 중 20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5470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무인텔 등과 같은 숙박업 운영자가 출입자 신분을 확인하는 관리자나 관련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엄격한 출입관리로 청소년보호국민의당 김삼화의원(비례대표.사진)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보다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 무인텔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운영자는 출입자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등의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 미성년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게 주요 골자다. 허술한 출입관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조교제 등과 같은 성범죄를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청소년들 사이에서조차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무인텔 등을 성범죄 장소로 악용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청소년에게 이성간 혼숙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텔 운영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관리자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장비 마련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측은 말한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CCTV(폐쇄회로TV)설치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성인인지를 확인하는 각종설비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CCTV도 있는데… 부담늘어업계 관계자는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무인텔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주 직원이 있는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출입자의 민망함을 최소화하면서 '간편성'을 최우선으로 한 무인텔의 취지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무인텔에 CCTV가 이미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분확인을 위한 설비 마련은 현실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해도 취약시간대에 드나드는 사람을 일일이 모두 잡아내기는 상대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무인텔은 출입자를 덜 민망하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건데 거기에 관리 상주 직원도 추가로 뽑고 설비기계까지 마련하는 것은 무인텔 운영 의미도 없고 현실적으로 부담도 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6-10-23 17:46:51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0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카카오그룹'에 모임 방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곳을 찾은 회원과 함께 미성년자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12-10 15:03:55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10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이 같은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20)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12-10 11:22:4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4-12-10 09:56:24오픈넷은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본인확인의무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 9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16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연령확인' 외에도 '본인확인'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오픈넷측은 "청소년보호의 목표라면 연령확인만 하면 되는데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본인확인까지 의무화하는 하는 것은 익명으로 인터넷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게시판실명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익명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표현의 자유와 그 전제가 되는 알권리는 '표리관계'에 있다고 봐 알 권리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집적되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에서도 헌재는 개인정보가 사업자에 의해 다수 집적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오픈넷은 본인확인제가 청소년 보호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픈넷측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이나 영상들은 국내법령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면 본인확인 의무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은 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의 중요한 근거였으며 인터넷의 특성상 폐쇄적인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3-05-16 16:08:46이달 중 게임 과몰입(중독) 방지를 위한 규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중복규제가 우려된다며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 문구 표시 △청소년 가입 때 친권자에게 관련 정보 알리기 등이 담겨져 있다. 이 규정들은 지난 12일 문화부가 게임업계 등과 논의해 발표한 게임과몰입 방지 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다만 여성가족위의 개정안에는 “온라인 게임물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 △심야 청소년 이용 제한을 강제화해 이를 어기면 처벌하고 △각종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 등 강한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게임업계 자율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게임 규제법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이용을 유도해 산업을 진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위는 오는 21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사위를 거쳐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청보법 규제에 대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게임법)에 들어있는 내용과 일부 겹쳐 자칫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는데다, 청소년들이 주 이용자층인 만큼 셧다운제 등의 조항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게임산업협회가 소속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게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선 조치들을 입법화해 강제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영화는 영화법에서, 방송은 방송법에서, 게임은 게임법에서 규제되는 등 문화콘텐트 규제는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각 콘텐트 관련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게임을 주력 수출 문화콘텐츠로 육성해온 문화부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여성가족위가 추진하는 대책은 문화부 예방책과 내용이 비슷해 사실상 중복규제”라며 “여성가족위는 게임이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기본 시각을 갖고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2010-04-20 15:12:53[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자립, 취업·진로,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있어 교육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지원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관련 부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9-11 15:05:47앞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 정부에 지정신청을 할 경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해당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고소 가능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을 통과시쳤다. 이에따라 2007년부터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 무역조정 지원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경영·기술상담·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전환·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동부장관이 무역조정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근로자도 피해를 입을 경우 전직·재취업 관련 정보제공, 상담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에 대한 성교 행위·유사 성교행위와 함께 돈을 주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현행 6개월∼1년)으로 연장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있는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그 내용을 직접 관할구역내 주민에게 공지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을 ‘유기’ ‘무농약’‘저농약’의 3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01 13:52:23